사건정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단체의 의미, 사단법인 한국음식업중앙회 여수시,여천시, 여천군, 순천시 지부가 노동조합법 제33조 소정의 사용자단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1997.11.14, 서울고법 97구6195 )
[요지] 노조법 제33조 제1항, 제4항, 제5항, 제3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할 상대방인 사용자 단체는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하는 바, 사용자 단체가 그러한 권한을 갖기 위하여는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또 그 구성원인 각 사용자들에 대하여 통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나아가 노동조합에 대응하는 단체가 아니라 구성원들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 등 다른 목적으로 설립된 경제단체 등의 경우에는 그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나 그 구성원들의 위임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한국음식업중앙회 위 지부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을 목적으로 하 는 단체인가를 살펴보건대, 이 회의 정관에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규정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중앙회 및 그 산하단체는 그 설립근거 법령 및 정관상으로 볼 때, 구성원들의 경 제적 지위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단체 또는 이익단체라고 할 것 이지 노동조합에 대응하는 사용자 단체는 아니라고 할 것이고,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정관상으로나 관행상 또는 사실상 당연히 예정되어 있거나 이를 구성 회원들로부터 위임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정관 등에 비추어볼 때 그 통제력이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까지 미 친다고 볼수는 없는 것이므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의 단체교 섭에 응할 상대방인 사용자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한국음식업중앙회 사건
(서울고법 1997.11.14 판정 97 구 6195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여순요식 노동조합 여수시 군자동 169의 1 대표자 위원장 고현문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조철호, 이병주, 고점배
* 피고보조참가인 / 1. 사단법인 한국음식업중앙회 여수시지부 여수시 중앙동 467 대표자 지부장 이종민
사단법인 한국음식업중앙회 여천군지부 전남 여천구 돌산읍 우두리 806 대표자 지부장 김춘길
사단법인 한국음식업중앙회 여천시지부 여천시 학동 32의 12 대표자 지부장 송기섭
사단법인 한국음식업중앙회 순천시지부 순천시 장천동 115의 19 대표자 지부장 배석복
위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홍
* 변론종결 / 1997. 9. 5.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 보조참가로 인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들 사이의 96부노99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1997.1.30.자로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7호증의 1내지 3, 갑제23호증의 1내지 3, 갑제24내지 31호증의 각 1내지 4, 갑제35,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여수시, 전남 여천군, 여천시 및 순천시에 있는 요식업체의 근로자들로 조직되어 1988. 3. 14. 설립신고를 마친 노동조합으로서 1996. 7. 1.부터 같은 해 8. 2. 3.까지 사이에 한국음식업중앙회(원래 대한요식업중앙회이었는데 1993.12. 2.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중앙회라고만 한다) 산하 지부인 참가인들에게 각 4회에 걸쳐 서면으로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요청을 하였으나, 참가인들은 자신들이 노동조합법 제33조 소정의 사용자 단체가 아니므로 위 단체교섭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위 요청을 거부하였다.
이에 원고는 참가인들의 위와 같은 태도가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 또는 해태하는 행위로서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제정으로 폐지된 것) 제39조 제3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전라남도지방노동위원회에 96부노16호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과, 위 위원회로부터 1996. 11. 22. '참가인들이 임금 등 근로조건 결정과 기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회원들을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상대방이 될 사용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고, 이에 원고가 위 결정에 불복하여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96부노99호로 재심판정을 신청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1997. 1. 22.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각하결정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기각판정(다만 그 정본 작성일은 같은 달 30.자임,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참가인들은 식품위생법 제44조에 의하여 설립된 동업자 조합인 사단법인 한국음식업중앙회 산하에 행정구역별로 조직된 지부들로서, 참가인들과 같은 지부에도 적용되는 위 중앙회 1995년 정관(1995. 12. 29.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 제2조는 회원간의 복리 및 권익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원만한 노사관계는 영업의 건전한 발전에 필수적인 것이고, 더욱이 1993년 정관(1993. 1. 19.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 제4조 제5호, 제37조, 자율지도규정, 자율지도 업무지침 및 교육교재에 의하여 위 중앙회가 부설 교육원을 두고, 영업자 뿐만 아니라 그 종업원들에 대한 위생교육 등을 실시하는 데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노동관계에 관한 교육훈련으로서 교과 과정속에 원가관리, 품질관리, 시설관리, 생산관리, 산업보건관리, 자재관리, 인사관리 및 산업안전관리 등 노무관리가 포함되어 있는 점, 나아가 1979년 이전에는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지역별 휴일제를 합의하여 이를 실시한 바 있었고, 1979. 4. 10.에는 원고의 전신격인 전국연합노동조합 여수지역지부 요식노동조합이 참가인 여수시지부의 전신격인 여수지역 요식분회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전례가 있으며, 1980. 8. 21. 정부의 조치로 위 요식노동조합이 해산됨과 아울러 1980. 11. 14.부터 1985. 9. 2.까지 사이에는 관계법령과 위 중앙회 정관상 그 산하에 종업원인 조리사들로 구성된 조리사협의회를 두게됨으로써 위 중앙회가 사실상 노사관계를 조정, 규제한 바 있고, 원고조합이 설립된 후에도 1988. 4. 18.부터 같은 해 7. 19.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단체교섭을 벌인 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참가인들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도 그 목적사업으로 하거나, 그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고, ② 한편 회원가입절차를규정한 정관 제6조 및 이에 근거한 정관 시행규칙 제2조 제4호(회원으로 가입하면 업권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함), 회원의 징계를 규정한 정관 제78조, 비회원 업소에 대한 관리를 위한 복명서의 서식을 규정한 정관 시행규칙의 별표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음식업 영업자들의 회원 가입이 사실상 강제되어 있다고 할 것인 점, 정관 제8조 제2호는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다가, 식품위생법 제51조, 동법 시행령 제33조, 위 정관 제68조 내지 제71조에 의하여 위 중앙회 회장이 각 지부 단위로 자율지도원들을 두고 그들로 하여금 허가 받은 전체업소를 대상으로 법령에서 위임한 시설기준에 관한 지도, 개인위생의 이행지도, 영업자 준수사항 및 허가조건 이행지도, 위생관리에 대한 지도, 기타 단체 자율향상을 위한 지도계몽 및 알선 등의 업무를 실시하고, 불이행시 관계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게 함으로써 회원들에 대하여 실질적인 규제를 가하고 있어 위 중앙회와 그 지부는 회원들에 대한 통제력이 있다고 할 것인 점, 한편 위 중앙회는 지부 감사에 관한 정관 제78조, 임원의 징계에 관한 75조에 의하여 지부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실제로 1988. 7. 12. 위 중앙회는 음식업권 보호를 위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사용자 단체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하고 그 회사에 따라 단체협약요청에 대응하도록 지시한 바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중앙회나 지부는 실질적으로 그 회원인 음식업 영업자들에 대하여 노동관계에 관한 통제력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들은 각자 노동조합법 제33조 제2, 4항의 소정의 '사용자단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참가인들이 사용자단체가 아니라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판 단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제4항, 제5항, 제39조 제3호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할 상대방인 사용자단체는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하는 바, 사용자단체가 그러한 권한을 갖기 위하여는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또 그 구성원인 각 사용자들에 대하여 통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대법원 1979. 12. 28.선고 79누116 판결 참조), 나아가 노동조합에 대응하는 단체가 아니라 구성원들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 등 다른 목적으로 설립된 경제단체 등의 경우에는 그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나 그 구성원들의 위임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한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2. 25. 선고 90누9049 판결 참조).
먼저 참가인들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가 하는 점에 관하여 본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은 '영업자는 당해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영업의 종류 또는 식품의 종류별로 동업자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갑제38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단체교섭 요청 당시 시행되던 1995년의 정관상으로 참가인들이 속하여 있는 위 중앙회는 국민영양과 보건 향상 및 식품위생수준향상에 기여하고 회원간의 화합과 복리 및 권익을 증진하여 식문화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제2조),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식생활문화 개선과 발전에 관한 사업, 식품위생 및 보건향상에 관한 사업, 회원의 건전한 발전과 권익신장 및 복리증진에 관한 사업, 관계법령에 의한 위임 및 위탁 사업,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와 동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및 임직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사업, 회원의 이익을 위한 공동구매사업, 기타 설립 목적 달성 및 단체의 권익옹호를 위한 홍보사업과 부대사업을 그 사업 내용으로 하며(제4조), 회원은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의 허가를 받고 영업하는 자로 하고(제5조) 있는 사실, 그러나 정관의 어디에도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규정은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중앙회 및 그 산하단체인 참가인들은 그 설립 근거 법령 및 정관상으로 볼 때, 구성원들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단체 또는 이익단체라고 할 것이지 노동조합에 대응하는 사용자 단체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참가인들이 실질적으로 또는 구성원들의 위임에 의하여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제1, 2호증, 갑제3호증의 1내지 3, 갑제4, 5호증, 갑제7호증의 1 내지 3, 갑제8호증의 1 내지 5, 갑제9 내지 12호증, 갑제13호증의 1 내지 3, 갑제14 내지 19호증, 갑제20호증의 1 내지 3, 갑제22호증의 1 내지 15, 갑제23호 의 1 내지 3, 갑제 32 내지 3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소정의 동업자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지구는 원래 개정전 식품위생법시행령(1989 7. 11. 대통령령 제1275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9조에 의하여 전국을 단위로 하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서울특별시·직할시·도를 지구 단위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 시·군·구를 하나의 지구로 하거나 2이상의 시·군·구, 서울특별시·직할시·도 또는 전국을 하나의 지구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다가 1989. 7. 11. 위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설립단위를 전국단위로 하도록 위 규정이 개정되었는바, 여수시 요식업자들의 경우에는 그들의 동업자조합으로 대한요식업중앙회의 산하조직으로 '여수시조합'(이하 구 여수시조합이라 한다)이 존재하고 있다가 위 중앙회의 정관이 1991. 5. 13. 개정됨에 따라 조직이 개편되어 위 여수시조합 대신 참가인 여수시지부가 설치되었는데, 구 여수시조합의 이사인 소외 박주의는 1979. 4. 10. 단체교섭 대표로 위임을 받아 '여수시 요식업체 대표'의 자격으로 당시 전국연합노동조합 여수지역지부 지부장이던 소외 제동근과 사이에서 임금 등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1980. 4.초순경에는 위 단체협약상의 노사협의회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5월의 정기휴일에 관한 노사협의를 이룬 바 있었다.
그 데, 1980. 5. 18. 비상계엄하에서 계엄사령관 포고 제10호로 태업과 파업 등의 금지가 명하여 졌고 그후 전라남도지사가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1971. 12. 27. 법률 제2312호)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여수시요식조합대표자 박주의 및 전국연합노동조합 여수지역지부 대표자 제동근의 쌍방으로부터 단체교섭 조정신청을 받고 같은 해 6. 12. 이행기간을 1980. 6. 1.부터 1981. 5. 31.까지로 한 단체협약을 조정·결정하였으나, 위 노동조합은 곧바로 1980. 8. 21. 해산되었으며, 그후 노동조합법이 1980. 12. 31. 법률 제3350호로 개정되어 기업별 단위조직의 형태로서만 설립이 허용됨에 따라 오랫동안 요식업근로자들의 노동조합이 결성되지 못하다가, 그후 노동조합법이 다시 1987. 11. 28. 법률 제3966호로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설립형태가 자유로와지자 원고조합이 결성되어 1988. 3. 31. 그 설립신고를 마쳤고, 한편으로는 1980. 11. 14.부터 1985. 9. 2.까지 사이에는 조리사들로 구성된 조리사협의회가 위 중앙회 산하에 들어가 있었던 적도 있었다.
그후 원고조합이 1988. 4. 18.부터 같은 해 7. 19. 사이에 구 여수시조합과 사이에 유급휴가, 퇴직금, 상여금 및 의료보험조합가입 등의 문제로 단체교섭을 벌였으나 같은 해 8. 8 구 여수시조합으로부터 단체협약체결을 보류하기로 한다는 답변을 받자, 원고조합은 같은 해 7. 6. 전라남도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발생신고를 하고 이를 구 여수시조합에 통고한 다음, 재차 단체교섭을 벌인 끝에 위 지방노동위원회 소속 알선위원인 소외 조양대에 의하여 같은 달 11. 알선안이 제시되었으나,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여 그 사건이 위 지방노동위원회로 이송되었는데,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노동쟁의의 조정을 위하여 같은 달 13. 조정위원회를 소집한 결과, '구 여수시조합은 구성원인 회원들에 대하여 노동관계에 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명백한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같은 달 20. 원고에게 노동쟁의 발생신고서를 반송하였고, 그후 원고는 더 이상 구 여수시조합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벌이지 아니하였다.
그후 원고는 1993. 8.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에 위 중앙회의 각 지부인 참가인들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전라남도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위원회로부터 1994. 1. 11.자로 각하결정을 받았고, 이에 대한 재심신청도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기각 판정받았으며, 이에 대한 행정소송에서도 당원 1995. 5. 9. 선고, 94구 18104호로 패소 판결을 선고받아 그시경 위 판결은 확정되었는데, 그후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1996. 7. 1.에 이르러 다시 참가인들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한편, 구 여수시조합에 가입한 식당업자들이 1988. 7. 15. 조리사들의 직장이탈이나 빈번한 이직을 막기 위하여 새로운 조리사를 채용하고자 는 경우에는 그 조리사를 고용하여 온 식당업주의 사전 양해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신규채용자는 종전 식당업주에게 금3,000,000원의 범칙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공동 협약을 체결한 바 있었다.
또한 1993. 1. 19. 개정 정관 제4조 제5호에 의하면 식품접객업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사업이 위 중앙회의 사업내용에 포함되어 있고,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위 중앙회 부설 교육원의 업무 중에 식품접객업 종업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종업원에 대한 교육은 '위생교육에 중점이 주어져 있을 뿐 근로조건등 노사관계에 대한 사항과는 관계가 적었고, 회원들에 대한 교육도 품질 및 경영에 관한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이를 모두 노무관리를 위한 교육으로 보기도 어려웠다. 뿐만 아니라, 1993. 12. 2. 개정된 정관과 1995. 12. 29. 개정된 정관에서는 각 식품접객업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사업이나 위생교육실시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조차 두지 아니하였으며, 위 각 개정 정관상 앞서 본 바와 같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에 관한 규정이 없음은 물론 종업원들의 근로조건 등 개별적인 노동관계에 관한 규정도 없다.
한편 원고의 조직대상은 규약 등에 찬동하는 조리사 및 음식, 서비스 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되어 있을 뿐{규약(갑제23호증의 1) 제8조}, 참가인들의 회원이 경영하는 음식점으로 한정되어 있지는 아니한 반면, 위 중앙회의 1995년 정관에 의하면 회원은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의 허가를 받고 영업하는 자(제5조)로 하고, 회원자격이 있는 자는 정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한다(제6조)고 되어 있고 가입이 강제되는 것이 아니어서 비회원인 음식업 영업자가 존재하고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건대, 우선 구 여수시 조합측이 1979년 및 1980년에 조동조합을 상대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1988년에는 여러차례단체교섭을 벌이기도 하였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참가인 여수시지부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구 여수시조합과의 일로서 참가인들이 직접 관여한 사례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시기 및 내용도 오래전에 일시 단체협약이 체결되었거나 단체협약의 체결에 이르지 못하고 중도에 와해된 것에 불과하며, 더구나 1979년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그 체결경위가 여수시조합의 임원 한사람이 교섭담당자로서 권한을 위임받아 '여수시 요식업체 대표'의 명의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그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사용자단체인 위 여수시조합이라기 보다는 개개의 사용자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 점, 또 구 여수시조합에 가입한 식당업자들이 한 1988. 7. 15.자 공동협약은 구 여수시조합에 가입한 식당업자 상호간의 조리사채용 등에 관한 협약일 뿐 근로조건 등에 관한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인 점, 그리고, 1993. 1. 19. 개정정관상 식품접객업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사업이 위 중앙회의 사업내용에 포함되어 있고, 위 중앙회 부설 교육원의 업무 중에 식품접객업 종업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나아가 원고 주장과 같이 회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 내용중에 원가관리, 품질관리, 시설관리, 생산관리, 산업보건관리, 자재관리, 인사관리 및 산업안전관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종업원에 대한 교육은 위생교육에 주안점이 있을 뿐 근로조건 등 노사관계에 대한 사항과는 관계가 적었고, 한편 회원들에 대한 교육도 품질 및 경영에 관한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이를 모두 노무관리를 위한 교육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단체교섭 신청시에 적용되는 1995년 개정 정관에는 각 식품접객업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사업이나 위생교육 실시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조차 두지 아니하고 있는 점, 또한 원고의 조합원 중에는 참가인들의 회원이 아닌 영업자의 근로자가 존재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각 참가인들은 일종의 경제단체로서 그 본질상 노동조합에 대응하는 단체가 아니어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정관상으로나 관행상 또는 사실상 당연히 예정되어 있거나 이를 구성 회원들로부터 위임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나아가 참가인들이 그 회원들에게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통제력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 주장과 같이 위 중앙회와 그 지부가 정관상제규정 특히 다수결의 원리와 제명등 제재조치 등에 의하여 그 회원들에 대하여 통제력을 가지고 있고, 위 중앙회가 노동부에 사용자단체인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를 하고 그 회시에 따라 그 지부에 단체교섭요청에 대응하도록 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주로 경제단체로서의 사업에 관한 통제력일 뿐이고, 앞서 본바와 같이 1995년 개정 정관상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 체결은 물론, 그밖에 근로조건등 개별적인 노동관계에 관련한 조항도 두지 아니하였고,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에 대하여 회원들부터 위임을 받은 바도 없는 이상, 그 통제력이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따라서 결국 참가인들은 조합원들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경제단체로서 그 본질상 노동조합에 대응하는 단체가 아닐 뿐만 아니라 정관상으로나 관행상으로도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거나 이를 회원들로부터 위임받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노동조합인 원고와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에 응할 상대방인 사용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중앙노동위원회가 참가인들이 노동조합법 제33조 소정의 사용자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