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회사가 국내항공 외국인조종사의 임금수준을 국내조종사에 비해 높게 책정함으로써 임금속에 퇴직금이 포함된 것으로 생각하였다 해도 이는 한 사업장에 2개의 퇴직금제도가 존재하는 결과가 되어 퇴직금차등제도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
*원심판결/서울지방법원 1997.2.21, 선고 95가합55783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금 47,162.44달러 및 이에 대한 1995.6.9부터 1997.9.30까지는 연 5푼의, 1997.10.1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는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퇴직금지급사유의 발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김×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외국인으로서 보잉 737(B737기)를 조종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기장인데, 별지 1. 근무내역표 가항 기재 일자에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원고가 임무를 인수한 날로부터 계약기간 동안 피고 회사의 모든 근무규정을 준수하면서 피고 회사가 작성하는 비행 및 훈련계획에 따라 피고 회사의 지시, 감독을 받으며 노선기장으로 근무하되 이 계약이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률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같은 표 라항 기재 근무개시일로부터 월급여에 일당수당 및 교통비 등을 합한 금액의 임금을 지급받으며 피고 회사의 노선기장으로 근무하여 오다가(같은 표 가항과 같이 2회에 걸쳐 위 계약을 갱신하였다) 같은 표 라항기재 퇴직일에 퇴직한 사실, 한편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67조에는 근속 1년 이상의 직원이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임금을 받고 피고 회사가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온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라 할 것이고, 또 이 사건 근로계약의 준거법을 대한민국 법률로 정하였으니, 위 취업규칙 제67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28조가 규정하고 있는 퇴직금지급조항은 원고에게도 적용이 있다할 것이어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고의 항쟁과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근로기준법은 헌법상 사회기본권적 또는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호하는 법이고 위 기본권은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외국인인 원고에게는 근로기준법의 위 퇴직금지급조항의 적용이 없다.
원고는 다른 보직의 근로자와는 달리 사용자로부터 지휘, 감독을 덜 받는 위치에 있고 임금체계에 있어서도 전혀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 채용이나 근속형태에 있어서도 다른 보직의 근로자와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단순한 고용계약이라고 하기 보다는 용역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역시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없다.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체결 당시 원고의 급여를 정함에 있어 국내 조종사의 급여수준이 아닌, 국제 조종사 수급시장에서의 급여수준을 기준으로 하되, 원고가 퇴직금제도가 없는 국가 출신이라는 점도 아울러 고려하여, 형평상 내국인 항공기 조종사와는 달리 원고가 피고 회사를 퇴직할 때 따로이 퇴직금이라는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퇴직시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지급받게 될 퇴직금상당액을 감안하여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정한 것이고(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퇴직금에 관한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원고는 피고에게 임금 이외에 여하한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며, 또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에도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실제로 원고가 수령한 급여가 원고와 비슷한 경력의 소유자인 내국인 기장과 비교하여 평균 1.3배 내지 1.7배에 이르며, 이 사건 소송 후 피고 회사에 입사한 외국인 조종사는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피고 회사를 상대로 하여 퇴직금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는 약정을 하였는데 이와 같은 외국인 조종사들에게 지급한 임금도 원고를 포함한 종전에 근무하였던 외국인 조종사들의 임금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 여기에 퇴직금은 임금의 후불적 지불이어서 근로계약기간 중이라도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할 수 있다는 법리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에는 취업규칙 제67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28조 소정의 퇴직금이 이미 포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 단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내지 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4, 을 제10호증의 1 내지 22,을 제11호증의 1 내지 18,을 제12호증의 1 내지 12,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김×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 회사는 1988.2.17 설립되어 1988.12월경 국내선 첫 취항을, 1989.9월경 국제선 첫 취항을 한 항공운수산업 후발업체로서 기존 국내항공사인 대한항공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소한 30여대의 항공기를 확보하여 운영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에 따른 내국인 항공기 조종사의 수는 제한되어 있어(30여대 항공기 운영에 소요되는 항공기 조종사의 수는 약 400명이나 국내에서 조달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은 약 320명 가량에 불과하였다), 결국 부족한 항공기 조종사를 외국에서 구하여 올 수 밖에 없었고 이는 외국 항공사에서 지급하는 국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만 가능하였다.
피고 회사가 조종사를 채용함에 있어 내국인 조종사와 외국인 조종사를 구별하여, 내국인 조종사의 경우는 군용기 비행경력 1,500시간 이상인 자를 수습조종요원으로 선발하여 평균 5년 동안 1인당 111,775,120원 상당의 교육비를 투자하여 기장으로 양성하게 되는 반면, 외국인 조종사의 경우에는 내국인 조종사보다 그 채용기준을 엄격히 하여 민항기 비행경력 5,000시간 이상인 자로서 해당기종의 기장 자격으로 비행경력 500시간 이상인 자만을 채용함으로써 양성교육 투자비도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SKILL-UP(상당한 기술수준을 습득)되어 경력을 두루 갖춘 자를 채용기준으로 삼았는데 원고도 위 외국인 조종사의 채용기준에 맞아 채용하게 되었다.
이 사건 근로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고 피고는 위 근로계약에서 정한 조건 하에 원고를 고용하기로 하며(제1조), 원고는 피고가 작성한 각 비행 및 훈련스케줄에 따라 노선 기장으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또한 피고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기로 하고, 각 고용기간 중 알게 된 피고의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하며, 각 고용기간은 물론 고용기간 종료 후 6개월 동안 대한민국 내에서 어느 항공사에서도 근무하지 않기로 하고, 나아가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모든 임금이 아래 (라)항에서 보는 임금으로 한정되었음을 확인하면서 고용기간 종료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여하한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외국인 조종사인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의 형태는 월 75 Block Hour(Block Hour는 항공기가 자체의 동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여 비행 종료 후 비행기가 휴식 상태에 들어가기까지의 근무시간을 말함, 1 Block Hour는 1시간과 같다) 근무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별지 근무내역표 다항 수준의 월 급여(Monthly Salary)와, 위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때에 지급되는 연장근무수당, 1개월에 최저 20일간 시뮬레이터 및 스탠바이를 포함한 당번근무를 한 경우 일정비율에 따라 지급되는 월 평균 미화 1,300달러 수준의 일당수당, 매월 미화 250달러씩 지급되는 교통비, 약정에 따라 부여된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한 경우 이에 대해 지급되는 휴가보상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바(다만 원고에게는 내국인 기장과는 달리 급호가 없고 월급여는 매년 3.5% 정도씩 인상하는 것으로 당초 계약시에 약정하였다),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보수는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과 보수규정에서 정한 직무와 호봉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원고와 같은 경력과 기술수준의 내국인 기장에 비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제공받는 주택 등 간접적인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최소 1.3배 내지는 1.6배의 수준에 있었다. "예컨대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던 1995.5.25 B737기 기장으로서의 총 비행시간이 3,263시간이며, 그 무렵 피고 회사 내국인 기장 중 소외 심×섭의 B737기 기장으로서의 총 비행시간이 약 2,530시간이 되어 위 양자는 B737기의 기장으로서 비슷한 비행경력을 가졌음을 알 수 있는데, 1995.2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사이에 원고는 직접 급여로 월 평균 금 8,352,489원(실수령액)을, 위 심×섭은 월 평균 금 4,662,183원(세금공제 전)을 각 수령하였고(원고가 심×섭의 1.79배), 한편 원고와 같은 외국인 기장인 소외 홀렌벡이 피고 회사에 입사하던 1994.2.8 당시 총 비행시간이 6,181시간이고 B737기 기장으로서의 비행시간이 756시간이며, 그 무렵 피고 회사 내국인 기장 중 위 심×섭의 총 비행시간이 4,581시간이고 B737기 기장으로서의 비행시간이 약 2,475시간이 되어 위 양자는 B737기의 기장으로서의 비슷한 비행경력을 가졌음을 알 수 있는데, 1995.8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사이에 위 홀렌벡은 직접 급여로 월평균 금 5,739,241원(실수령액)을 수령하여 위 심×섭이 같은 기간 동안 수령한 월평균 금 4,662,183원(세금공제 전)과 비교할 때 약 1.23배 더 지급받았다."
한편 피고 회사는 이 사건과 같이 외국인 항공기 조종사들로부터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이 잇따르자 1996.2월경 피고 회사에 외국인 기장을 공급하고 있는 소외 파크 에비에션사와 조종사 공급계약을 맺음에 있어 외국인 조종사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청구 소송을 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명시하였는데 그 이후 피고 회사가 계약한 외국인 항공기 조종사들에게 지급한 임금도 원고를 포함한 종전에 근무했던 외국인 항공기 조종사들의 임금과 큰 차이가 없다.
판 단
외국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
근로기준법 제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는 "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어떠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고, 원고가 외국이라는 점을 들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없다는 피고의 위 항쟁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 근로계약의 성격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임무를 인수한 날로부터 계약기간동안 피고 회사로부터 일정 급여를 지급받고 피고 회사의 다른 일반 조종사들이 수용하는 피고 회사의 모든 근무규정을 준수하면서 피고 회사가 작성하는 비행 및 훈련 계획에 따라 피고 회사의 지시, 감독을 받으며 노선기장으로 근무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 원고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피고의 구체적인 지시, 감독을 받아 왔다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근로관계(종속노동관계)에 있음에 비추어 고용계약이라 할 것이고 이를 용역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이 용역계약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항쟁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임금 속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28조의 퇴직금 규정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생활보장수단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을 법제화한 강행법규로서, 개별적인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위 퇴직금 규정의 적용이 있음은 물론, 퇴직금 부지급의 합의 또는 하나의 사업장에 2개의 퇴직금 제도를 인정하는 합의 또는 규정은 모두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것이다.
먼저, 외국인 조종사들이 내국인 조종사들에 비하여 높은 임금을 받은 것은 피고 회사의 기장 수급과, 외국인 기장의 높은 기술숙련도, 기타 제반 복지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말미암은 것으로서,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의 임금수준을 국내 조종사에 비하여 높게 정함으로써 그 임금 속에 퇴직금이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사이에 이 점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피고 사이에 원고의 임금 속에 퇴직금 상당액을 포함시키기로 하는 의사합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하나의 사업장에 2개의 퇴직금제도가 존재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퇴직금 차등제도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다.
뿐더러 본래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것임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은 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단순히 국내 조종사보다 많다는 것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퇴직금 산정방식에 부합하지도 아니하고, 또한 퇴직금이 임금의 후불적 지불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중간정산요구가 있는 등의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는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근로계약이 종료될 때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인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피고가 원고의 임금을 정함에 있어 퇴직금 상당액을 포함시키기로 의사합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니 원고가 지급받은 임금에 퇴직금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외국인 조종사들이 내국인 조종사들에 비하여 높은 임금을 받은 것은 피고 회사의 기장 수급과, 외국인 기장의 높은 기술숙련도, 기타 제반 복지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말미암은 것인 이상, 원고가 임금 이외에 여하한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였다거나, 실제로 피고 회사가 내국인 항공기 조종사와 외국인 항공기 조종사 사이의 임금체계 및 임금액수에 있어서 차등을 두어 외국인 조종사에게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였다거나, 또는 피고가 이 사건 후 용역회사와 조종사 공급계약을 맺으면서 외국인 조종사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퇴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는 약정을 하였는데 그 조종사의 임금이 원고들과 비슷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지급받은 임금에 퇴직금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서 피고의 이 부분 항쟁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의 산정
원고의 근속기간이 별지 1. 근무내역표 라항 기재와 같은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67조에는 1년이상 근속한 근로자들에게 대하여만 퇴직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퇴직금은 퇴직시의 평균임금 30일분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산출하고 위 근속연수는 입사일로부터 기산하되 1년 미만의 단수는 월할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의 단수가 1개월로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원고가 위 퇴직일 이전 3개월(89일, 별지 2. 청구금액표 가항 참조)동안 지급받은 임금이 같은 표 나항 기재와 같고, 따라서 원고의 평균임금(의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지급분의 총액÷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이 같은 표 다항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가 받아야 할 퇴직금은 같은 표 라항 기재와 같이 미화 47,162.44달러가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금 47,162.44달러 및 이에 대한 위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1995.6.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인이 1997.9.3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인 각 1997.10.1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위 인용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그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