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9. 1. 25. 선고 98나24299 판결

판결요지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며, 이는 근로의 양 및 질에 관계되는 근로의 대가로서 실제 근무일수나 수령액에 구애됨이 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을 의미하는 바, 원고들이 퇴직 당시 지급받은 임금 중 우선 기본급, 직책수당 및 조정수당이 이와 같은 통상임금에 포함됨은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다.

피고 공사는 당시 모든 직원들에게 급식비로 매월 금 90,000원을, 차량운전 보조비를 지급받지 않는 직원 및 지정차량을 제공받지 않는 직원 중 차장급 직위 이상에게는 매월 금 140,000원을, 평직원에게는 매월 금 120,000원을 교통보조비로 각 지급하면서 다만 신규 입사자, 휴직자, 정직자, 결근자, 1개월 이상 휴가자, 퇴직자에 대하여는 월정액의 25분의 1을 기준으로 근무일수에 따라 계산지급한 사실, 피고 공사는 근속기간이 만 5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직원 중 근속기간이 10년 이하인 직원에게는 기본급의 5%를,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5년 경과시마다 기본급의 1%씩을 가산한 금액을 장기근속수당으로 지급한 사실, 또한 피고 공사는 그 직원들의 시간외 및 야간, 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그 근무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통상임금에 할증료를 가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직원들의 근무 형태에 따라 그 수당액을 예정하여 매월 기본급의 일정률을 고정급을 지급하여 온 사실, 피고 공사는 직원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금 30,000원, 기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1인당 금 20,000원씩의 가족수당을 매월 지급하여 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공사의 급식비 및 교통보조비는 실제의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고, 장기근속수당은 5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만 근속한 기간에 따라 소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근로의 결과는 무관하게 장기근속자를 우대하기 위한 은혜적 성격의 수당에 불과하며, 시간외근무수당은 그것이 고정적 급여라 할지라도 이는 기본적으로 시간외 및 야간, 휴일 근무에 대한 것이며, 나아가 가족수당은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에게만 근로의 양이나 질과는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들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니 원고들의 주장은 그 이유 없다.

따라서, 통상임금임에 다툼이 없는 원고들의 기본급, 직책수당 및 조정수당을 기초로 하여 원고들이 피고 공사에 입사한 1988.6.1부터 근로기준법에 의한 원고들의 연차휴가근로수당액을 산정하면 이는 별지 4. 연차휴가수당계산표 기재와 같은 바, 이는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수당액에 미달되므로 원고들의 추가 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는 그 이유 없다.

* 사건/ 1999.1.15 선고, 서울고법 제10민사부 98나24299 퇴직금

*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 조×탁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정, 조영길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영훈, 박정택

* 피고, 항소인 겸 피부대항소인 / 한국방송공사 대표자 사장 박권상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경국

* 변론종결 / 1998.12.11

* 제1심판결 / 서울지방법원 1998.4.23 선고 96가합28023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원고들의 부대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당원은 제1심 판단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항소 및 부대항소에 의하여 불복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한다.

2.

원고들의 입·퇴사 관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다가 갑 제1호증, 갑 제18, 19, 20호증의 각 1 내지 6,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 을 제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이 별지

1.

일람표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피고 공사에 입사하였다가 정부의 전기통신업무 통합시책에 따라 1984.10.30 피고 공사가 소외 한국전기통신공사(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와 사이에 방송 송신·중계소위탁운영에관한협정(이하 `위탁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따라 1984.11.30 피고 공사에서 퇴직하고 1984.12.1자로 소외 공사에 입사하였다.

나.

위탁협정에 의하면, 소외 공사는 피고 공사의 방송 송신소 및 중계소, 장거리 전송 시설, 비상 송신 시설 등 위탁 시설의 운영 및 유지·보수와 위탁 시설에 대한 경비 및 보안 업무를 피고 공사로부터 위탁받기로 하였고(제3조, 제4조), 피고 공사는 위탁 시설의 토지, 건물, 구축물 등의 부동산과 기계 장치 등을 인계·인수하되(제9조), 소외 공사는 위탁 시설을 목적외 사용하거나 임의로 변경하지 않으며(제10조), 피고 공사가 위탁일 이전에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재산에 대한 계약상의 권리·의무는 위탁하지 아니하고(제11조), 피고 공사는 협정 체결 당시 방송 송신·중계소 근무요원 전원과 송신·중계소의 운영에 필요한 일부계획관리요원을 소외 공사에 이관하고 소외 공사는 이를 직원으로 임용하되(제19조), 이관되는 요원의 급료는 피고 공사 재직시의 수준을 최대한 보장하고 이관된 자가 전환 당시의 근무지에서 계속근무를 희망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보장하며(제20조), 소외 공사가 위탁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직접비와 일반 관리비를 포함한 위탁운영비는 피고 공사의 자영경비 수준 이하로 하되 매분기별로 정산하기로(제22조) 하였는 바, 위탁협정에 따라 피고 공사는 1984.11.30 이관 요원들에 대하여 면직발령(일종의 정리해고에 해당한다)을 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들 역시 피고 공사의 이러한 조치를 수용하여 퇴직금을 수령한 뒤 1984.12.1자로 소외 공사에 입사하였다.

다.

그 후 위탁 업무를 종전대로 환원시키기로 한 정부 결정에 의하여 소외 공사는 위탁 업무를 종결하고 인계받은 시설과 요원을 피고 공사에 환원시키게 됨에 따라 원고들은 1988.5.31 소외 공사를 퇴직하고 소외 공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은 뒤 같은 해 6.1 피고 공사에 다시 채용되어 계속 근무하다가 별지 1. 일람표 퇴사일란 기재의 해당일자에 각 명예퇴직하면서 원고들은 피고 공사로부터 피고 공사가 1994.6.30 피고 공사의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 및 같은 해 7.16 체결한 세부보충합의에 따라 같은 해 7.27 개정한 피고 공사의 보수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퇴직금을 각 지급받았다.

3.

원고들의 일반퇴직금 추가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퇴직금 관련 규정 등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다가 갑 제1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7호증, 갑 제21호증, 갑 제42호증, 갑 제4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1)

피고 공사는 1973.3.13 규정 제3호로 보수규정을 제정하여 피고 공사 창립일인 같은 달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 바, 위 보수규정은 피고 공사의 직원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였을 때에는 퇴직 당시의 본봉 및 직책수당에 별지 3. 퇴직금지급률표 기재의 해당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2)

그 후 피고 공사는 1976.2.26 규정 제55호로 위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피고 공사직원들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을 퇴직 당시의 월 평균보수에 같은 표 기재의 해당 지급률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하여 종전 규정보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임금 및 지급률을 근로자들에게 유리하게 개정하였다.

(3)

피고 공사는 위 보수규정상의 퇴직금 부분을 1981.1.27 이사회의 결의로 규정 제151호로 다시 개정한 바, 이에 의하면 퇴직금은 퇴직 당시의 보수 중 기본급과 전직원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제수당 및 상여금을 합한 기준 금액에 같은 표 기재의 해당 지급률을 곱하여 산정하되, 1980.12.31 이전에 입사한 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지급률은 1976.2.26자로 개정된 보수규정상의 1980.12.31까지의 근속년수의 지급률과 1981.1.27자로 개정된 보수규정상의 총근속년수에 대한 지급률에서 1976.2.26자 보수규정상의 1980.12.31까지의 근속년수에 따른 지급률을 공제한 지급률을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1976.2.26자 보수규정보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임금과 지급률이 모두 직원에게 불리하게 되었다(제30조, 제32조의 2 제1항 등).

(4)

피고 공사는 퇴직금에 관한 1976.2.26자 보수규정을 위와 같이 1981.1.27자로 개정함에 있어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여, 위 보수규정 개정 전에 피고 공사에 입사한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위 개정된 보수규정은 대법원 1992.9.14 선고 91다46922 판결 및 대법원 1993.1.15 선고 93다39778 판결 등에 의하여 무효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5)

그러자 피고 공사는 1993.9.22 임시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퇴직금 추가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을 제정하여 1981.1.27자 보수규정의 시행 전에 입사하여 1년 이상 근무하다가 이미 퇴직한 직원 중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 당시의 월 평균임금에 1976.2.26자 보수규정상의 지급률을 곱하여 산정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한편 기존의 퇴직금 규정의 개정에 착수하여 피고 공사의 노동조합과 간에 심도있는 토의와 협상을 거쳐 피고 공사와 피고 공사의 노동조합은 1994.6.30 단체협약 일부 개정에 관한 합의를 하기에 이르렀는 바, 이에 따르면 퇴직금은 퇴직시의 기본급, 직책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월차수당을 합한 기준금액에 1981.1.27자 보수규정상의 지급률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981.1.26 이전에 입사하여 재직 중인 조합원에 대한 1991.12.31까지의 지급률은 1976.2.26자 보수규정상의 퇴직금지급률을 적용하며, 다만 1981.1.26 이전에 입사하여 1994.12.31 이전에 퇴직하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퇴직 당시 지급받은 기본급, 직책수당, 상여금, 복리비, 월차수당, 장기근속수당, 급식비를 합한 금액에 1976.2.26자 보수규정상의 퇴직금 지급률을 곱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도록 하여, 퇴직 시기에 따라 퇴직금 산정의 기준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달리 정하는 한편 소외 공사로부터 환원된 조합원에 대하여는 피고 공사의 최초 입사일을 채용된 날로 하되 그들의 퇴직금 지급액의 계산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노사협약에 따르기로 하였다.

(6)

피고 공사의 노·사 양측은 1994.7.16 소외 공사로부터 환원된 조합원 등에 대한 퇴직금 지급액의 계산에 관한 사항 등 위 개정된 단체협약의 세부 사항에 관하여 완전한 합의를 하였고, 피고 공사는 이에 따라 1994.7.27 피고 공사의 보수 규정을 제539호로 개정하면서 1981.1.26 이전에 입사하여 1994.12.31 이전에 퇴직한 직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준 임금의 범위를 기본급(본봉+직급수당), 직책수당, 상여금, 복리후생관리 규정 제4조의 복리비, 제5조의 급식보조비, 월차휴가보상수당, 장기근속수당을 합한 금액으로 구체화하는 한편, 위 기준임금의 산정은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된 총액을 3으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상여금과 월차휴가보상수당은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 1년간 지급된 총액을 12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다만 1994.7.16 피고 공사의 노·사 양측이 체결한 단체협약 세부합의서상에는 복리비 역시 퇴직당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 1년간 지급된 총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퇴직금 산정의 기준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으나 피고 공사는 위 보수규정 개정시 이를 누락하였다), 소외 공사로부터 환원된 직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액 계산은, 위와 같은 기준임금과 지급률에 의하여 총퇴직금을 계산하되, 소외 공사 이관 및 환원 당시 직급호봉을 기준으로 최종퇴직시의 보수규정에 의해 계산된 퇴직 당시 보수의 70/80을 이관 및 환원시 적용된 지급월수에 승한 금액을 총퇴직금에서 차감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7)

1994.6.30 당시 피고 공사의 전 직원은 총 6,121명이고 이 중 48.74%인 2,983명이 1981.1.26 이전 입사한 자이며, 또한 당시 피고 공사의 노동조합 조합원은 총 4,278명이고 이 중 40.39%인, 1,728명이 1981.1.26 이전 입사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 조×탁, 윤두립, 정×학, 유×일, 이×록의 주장과 그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공사의 노동조합은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되었으므로 피고 공사가 위 노동조합과 간에 1994.6.30 체결한 단체협약 및 같은 해 7.16 체결한 세부합의에 따라 1994.7.27 개정한 보수규정 중 퇴직금 관련조항은 그것이 비록 1976.2.26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유효하고, 따라서 위 보수규정이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 퇴직한 원고 조×탁, 윤×림, 정×학, 유×일, 이×록에 대한 퇴직금은 위 보수규정에 의하여 이를 산정할 수밖에 없다.

(2)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은, 피고 공사와 소외 공사 사이의 위탁협정에 따라 소외 공사는 피고 공사의 방송 송신소 및 중계소 등 시설의 운영 등 업무를 위탁받았고 방송 송신·중계소 근무요원 등을 이관받아 직원으로 임용하였다가 정부의 시책에 따라 피고 공사로 다시 환원시켰는 바, 이러한 이관 및 환원은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법률관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은 1976.2.26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이라고 할 것인데, 1994.7.27 개정 보수규정은 첫째, 퇴직금의 성격은 불확정 기한이 부과된 후불적 임금으로 입사 후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근무자는 이미 근속연수의 범위 내에서 기존의 퇴직금 지급기준에 의한 퇴직금 채권을 취득하고, 따라서 퇴직금의 지급 기준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새로운 규정은 비록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 이후 장래에 한하여 유효할 뿐 그 이전 기간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단체협약의 체결 등에 의해 불이익한 퇴직금 지급기준을 소급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단체협약의 사회적 보호 목적에 반하는 것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다만 위와 같은 내용의 퇴직금 규정이 예외적으로 유효하기 위하여는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게 되는 개별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있을 때 뿐인데 1994.6.30자 단체협약이나 이에 기하여 개정된 1994.7.27자 보수규정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동의한 바 없으므로 이들 규정이 위 원고들에게 적용될 수 없고 둘째, 1981.1.26 이전에 입사한 직원들은 대부분 부장급 이상의 직원으로서 피고 공사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은 전체조합원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40.39%에 불과하고, 또 위 일자 전후로 입사한 조합원들이 서로 퇴직금 지급에 관한 보수규정에 관한 한 이해상반된 집단으로 이원화된 형편이었으므로 1981.1.17 이후에 입사한 조합원이 다수인 노동조합은 다수의 이익을 위하여 소수인 1981.1.26 이전에 입사 직원들의 퇴직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당초부터 할 자격이 없고, 비록 협상을 하더라도 소수의 기득권을 박탈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위 단체협약이나 이에 따라 개정된 1994.7.27자 보수 규정은 모두 무효이며 셋째, 피고 공사는 1994.5월경 명예퇴직대상자의 기준을 정하여 위 원고들에게 반강제적으로 퇴직을 요구하여 원고들이 같은 해 6.5부터 같은 달 10일 사이에 피고 공사에 희망퇴직시기를 정하여 퇴직 의사를 밝힌 바, 피고 공사는 같은 달 17일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원고들을 모두 같은 해 7월 중 또는 8월 중의 명예퇴직자로 확정하고, 위 원고들에게 이를 통보함으로써 위 원고들은 모두 1994.6.17 명예퇴직대상자로 확정되었으므로 위 원고들에게는 명예퇴직대상자로 확정된 위 일자에 시행되던 보수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하고 그 이후에 개정된 1994.7.27자 보수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는 없고 넷째, 개정된 위 단체협약이나 보수 규정은 1981.1.26 이전에 피고 공사에 입사하여 1994.12.31 이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기준과 1981.1.26 이후에 피고 공사에 입사하였거나 또는 1981.1.26 이전에 입사하여 1995.1.1 이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기준을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하나의 사업 내에 차등적인 퇴직금제도를 두는 것을 금하는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따라서 위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은 1976.2.26자 보수규정에 의한 기준임금과 지급률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또 이와 같이 산정된 퇴직금에서 위 원고들이 그간 피고 공사 및 소외 공사에서 각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함에 있어서는 위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만을 공제하여야 하고 이를 1994.7.27 재개정된 보수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제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원고들의 입·퇴사 관계에서 살핀 피고 공사와 소외 공사 사이의 위탁협정에 따른 법률관계는 이관되는 물적 시설의 소유권을 피고 공사가 계속 보유하고 있고 그에 관한 권리·의무도 포괄적으로 소외 공사에게 승계되지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영업양도나 기업 합병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기업의 일부가 분리 독립한 경우나 계열기업 사이에 조직 변경이나 사업의 이관이 있었던 경우 등과 같이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법률관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원고들이 피고 공사가 정부 시책에 의하여 행한 면직 조치를 수용하여 피고 공사로부터 퇴직하고 소외 공사로 입사한 것이 위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볼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 공사로서는 사후에 위탁 업무가 다시 환원되리라고 예상할 수도 없었을 터여서 피고 공사의 위와 같은 조치가 퇴직금 지급을 잠탈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퇴직과 입사에 의하여 위 원고들과 피고 공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후에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소외 공사에 위탁되었던 업무가 다시 피고 공사로 환원됨에 따라 위 원고들이 소외 공사를 퇴직하고 다시 피고 공사에 임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단절되었던 근로관계가 되살아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97.10.28 선고 96다13415 판결 참조) 1994.6.30 단체협약 및 같은 해 7.27의 보수규정이 원고 조×탁, 윤×림, 정×학, 유×일, 이×록에 대하여 적용될 수 없다고 가정한다 할지라도 같은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은 같은 원고들이 피고 공사에 다시 채용된 1988.6.1로부터 기산한 근속년수에 대하여 그 채용 당시의 보수규정인 1981.1.27자 보수규정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에게 1976.2.26자 보수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나아가 위 1981.1.27 보수규정에 의하여 1988.6.1부터 퇴직일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 산정한 퇴직금액에서 같은 원고들이 종전에 피고 공사 및 소외 공사를 각 퇴직하면서 수령한 퇴직금액 그 자체만을 공제한 금액이 같은 원고들이 피고 공사를 최종 퇴직하면서 수령한 퇴직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함은 그 구체적인 액수를 산정하여 보지 아니하여도 퇴직금 지급률 등의 차이 등으로 보아 명백하다 할 것이니 위 원고들의 위 주장들은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유 없다.

(3)

위 원고들은 또, 1994.6.30 단체협약 및 이에 대하여 개정된 보수규정이 같은 피고들에게 적용된다 할지라도 피고 공사의 대표와 피고 공사 노동조합의 대표는 1993.7.22 1993년도 임금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실무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같은 해 9월부터 그 협의에 착수하여 같은 해 말까지 이를 완료하고 그 개선안을 1994.1.1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고, 또한 1994.6.30 1994년도 임금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기본급을 보강하기 위한 임금구조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협약에 따르기로 합의하였음에도 피고 공사와 피고 공사의 노동조합은 같은 해 7.16 각 그들의 대표가 아닌 임금의 구조개선을 위한 실무소위원회 명의로 임금구조 개선에 관한 협약서를 작성하고 그 협약서 기재사항을 1995.1.1부터 시행하기로 한 바 첫째, 1994.7.16 작성된 임금구조 개선에 관한 협약서는 같은 해 6.30 체결된 임금에 관한 협약 중 기본급 보강을 위한 임금구조 개선에 대한 별도의 협약에 해당하여 이와 같은 협약은 1994년도 임금에 관한 협약과 마찬가지로 피고 공사와 피고 공사의 노동조합의 각 대표자만이 체결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각 대표자가 아닌 실무소위원회의 명의로 작성된 위 협약서는 그 효력이 없고 둘째, 피고 공사와 피고 공사의 노동조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1993년도 임금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임금구조개선에 관한 협약안을 마련하여 이를 1994.1.1부터 시행하기로 이미 합의하였으므로 그 후에 임금구조개선에 관한 협약이 타결되었다 하여도 그 시행시기를 이와 달리 정할 수 없음에도 피고 공사와 피고 공사의 노동조합이 1994.7.16 임금구조개선을 위한 협약의 시행시기를 1995.1.1부터 한 것은 오로지 그 협약 당시 이미 명예퇴직자로 확정된 원고들 등에게 퇴직금을 적게 지급하기 위한 부당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는 당시 시행되던 구 노동조합법 제1조, 제3조의 규정취지 및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무효라 할 것이니 피고 공사와 피고공사의 노동조합간에 작성된 위 임금구조개선에 관한 협약서의 내용은 1994.1.1부터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준임금 중 기본급은 위 협약서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994.7.16 작성된 임금구조개선에 관한 협약이 원고들 주장과 같이 권한없는 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협약 전체가 그 효력이 없게 되는 것이지 그 협약 중 시행시기만이 무효로 될리는 없으므로 위 협약이 권한없는 자들 사이에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원고들에게 위 협약 중 임금구조개선사항의 적용을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되어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따져 볼 것도 없이 그 이유 없고, 다음 피고 공사와 피고 공사 노동조합이 1993년도 임금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조개선사항에 대하여는 계속 협의하되 그 협의된 사항을 1994.1.1부터 시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 하여도 그와 같은 합의는 쌍방의 의사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 공사와 피고 공사 노동조합이 그 후 임금구조개선사항에 관한 협약을 맺고 그 협약의 이행시기를 이와 달리 정하였다 하여 그것이 무효라고는 할 수 없으며 또한 위 협약이 1995.1.1부터 시행됨으로써 그 이전에 퇴직하는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위 협약 중 시행시기에 관한 부분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구 노동조합법의 규정취지와 신의성실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그 이유가 없다.

다.

원고 강×순의 주장과 판단 원고 강×순은, 같은 원고는 피고 공사와 피고 공사의 노동조합간에 소외 공사로부터 환원된 조합원에 대한 지급액 계산에 관한 구체적인 협약의 체결 및 이에 기한 피고 공사의 1994.7.27 개정 보수규정이 개정되기 이전에 피고 공사를 퇴직하였으므로 같은 원고의 퇴직 이후에 체결된 단체협약 및 보수 규정은 같은 원고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하고 또한 같은 원고가 피고 공사를 퇴직하고 소외 공사에 입사하였다가 다시 피고 공사에 입사하였다 하여도 피고 공사는 같은 원고의 소외 공사에서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므로 같은 원고에 대한 퇴직금은 1976.2.26자 보수규정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하는 바, 위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위 원고의 퇴직금액은 금 284,942,420원이고, 같은 원고가 피고 공사를 최종 퇴직하면서 수령한 퇴직금액은 금 233,439,830원뿐이므로 피고 공사는 위 원고에게 금 51,502,590원을 추가지급 하여야 하며, 또한 피고공사는 위 원고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 원고가 종전에 피고 공사 및 소외 공사를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금액만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를 1994.7.27 개정된 보수규정에 의하여 산정하여 공제함으로써 금 33,594,500원을 과다 공제하였으니 피고는 위 금액 또한 퇴직금으로 위 원고에게 추가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원고에 대하여 피고 공사와 피고 공사의 노동조합간에 1994.7.16 체결된 단체협약에 관한 세부사항 및 피고 공사의 1994.7.27 개정된 보수규정이 위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로 위 원고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위 원고와 피고 공사간의 근로 관계는 앞서 다른 원고들에 대하여 살핀 바와 같은 사유로 위 원고가 1984.11.30 피고 공사에서 면직됨으로써 단절되었고, 같은 원고가 1988.6.1 다시 피고 공사에 입사함으로써 피고 공사와 간에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원고에 대한 퇴직금은 위 원고가 피고 공사에 다시 채용된 1988.6.1로부터 기산한 근속년수에 대하여 채용 당시의 보수규정인 1981.1.27자 개정 보수규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원고의 주장에 따라 위 보수규정상의 퇴직금의 기준금액(기본급과 전직원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제수당 및 상여금을 합친 금액)을 금 3,885,755원으로 본다고 하여도 위 원고의 퇴직금은 금 47,924,311원[3,885,755원×{12+(16-12)×1/12}]에 불과하므로 위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벌써 그 이유없다.

3.

원고 조×탁, 윤×림, 정×학, 유×일, 이×록의 명예퇴직금 추가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공사는 1994.5.11 규정 제533호로 명예퇴직특례규정을 제정하여 1941.12.31 이전 출생자로 피고 공사에 5년 이상 재직한 자가 명예퇴직하는 경우 기본급(본봉과 직급수당을 합한 금액)×정년잔여월수(최고 60개월)×(1+가산율)의 지급기준에 따른 명예퇴직금을 지급하고, 위 가산율은 최고 50%로 하며 정년 잔여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매 1월마다 0.5%식 체감하되, 다만 1994년도 정년퇴직자에 한하여 일괄적으로 50%로 하기로 규정한 사실, 피고 공사가 위 지급기준에 의하여 앞서 살핀 1994.6.30자 단체협약 및 이에 기한 같은 해 7.27자 보수규정상의 기본급에 따라 명예퇴직금을 계산하여 위 원고들에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원고들은 피고 공사와 피고 공사의 노동조합 사이에 1994.7.16 체결된 임금구조개선에 관한 협약이 앞서의 주장과 같이 1994.1.1부터 적용됨을 전제로, 위 협약에서 인상된 기본급을 기준으로 위 원고들의 명예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협약이 1994.1.1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함은 이미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그 이유가 없다.

4.

원고들의 연차휴가근로수당 추가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공사의 연차휴가근로수당 관련 규정 및 그 지급방법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다가 갑 제1호증, 갑 제30호증의 1의 1 내지 6의 5, 갑 제50호증, 갑 제63호증(을 제35호증과 같다), 을 제3호증, 을 제18호증, 을 제19호증, 을 제25호증, 을 제26호증의 1, 2, 3, 을 제28호증, 을 제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1)

원고들의 퇴직 당시 시행되던 피고 공사의 취업규칙 제24조 제1항은, 공사는 1년간 개근한 직원에 대하여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 8일의 각 연차유급휴가를 준다(1989.6.14 개정), 제2항은 2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제1항의 휴가일수에 1일을 가산한 연차유급휴가를 주되, 그 휴가 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휴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업무 형편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1.5.29 개정), 제3항은 연차유급휴가 계산기간은 매년 1.1부터 12.31까지로 한다(1989.6.4 신설)고 각 규정하고 있고, 제25조 제1항은 연차휴가는 당해 연도에 적치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항은 공사 형편에 의하여 연월차휴가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휴가보상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되어 있으며, 피고 공사의 보수규정 제24조 제1항은 취업규칙상의 연월차휴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기본급×1.8÷184×휴가일수×8시간'의 기준에 의한 보상수당을 지급한다. 제2항은 전항의 휴가보상수당의 지급시기는 사장이 이를 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2)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은 원래 근로자가 입사하여 1년간 개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 1년의 근무기간이 끝나는 다음 날 이를 취득하고,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퇴직 등으로 더이상 연차유급휴가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시점에서 그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따른 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나, 피고 공사는 근로자들의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하여 각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연수를 산정하는 경우 각 근로자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의 발생일 등이 서로 달라져 이 경우 발생하는 업무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 공사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최초로 지급한 1975.12.30경(1974.1.1분부터 지급)부터 연차유급휴가 계산기간을 매년 1.1부터 12.31까지로 정한 다음 근로자가 1.1에 입사한 경우에는 그 입사한 연도부터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을 부여하되 그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입사한 다음 연도부터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을 부여하여 오면서 매년 12.31을 기준으로 하여 그 해 1.2 전에 피고 공사에 입사한 직원 중 그 해 1.1부터 같은 해 11.30까지 사이에 개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 그 해 12월에 모두 출근할 것을 전제로 그 해의 마지막 급여 지급일인 매년 12.21 취업규칙 제24조 소정의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그 해 1.1부터 같은 해 11.30까지 사이에 실시한 휴가일수를 공제한 일수에 대하여 앞서 살핀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원을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선급하고, 다만 그 해 12.1부터 12.31까지 사이에 결근하거나 연차유급휴가를 실시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해 1월의 급여 지급일인 1.21에 위와 같이 결근하거나 그 실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근로수당 상당액만을 1월분의 급여에서 환수하는 방법으로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오다가, 1989.6.4 피고 공사의 노동조합과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기하여 피고 공사의 취업규칙 제24조에 앞서 살핀 제3항을 신설하여 위와 같이 시행하여 오던 연차휴가 계산기간을 명문화하였고, 위와 같은 연차휴가근로수당의 지급방법은 원고들이 퇴직할 당시까지 계속 시행되어 원고들 역시 원고들이 퇴직하기 전해인 1993.12.21까지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수령하였고, 1993.12월 별지 4. 연차휴가수당계산표 수령액란 기재의 금액을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산정하였다.

나.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근로수당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단위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정한 다음 이 중 근로자가 실시하지 아니한 휴가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함에도 피고 공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매년 1.1이 아닌 날에 입사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그 입사일부터 그 해의 12.31까지의 기간 동안은 연차휴가일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로연수에서 제외하고 또한 연차휴가근로수당을 계산함에 있어 통상임금이 아닌 기본급을 그 기초로 하였으므로 이는 모두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니 원고들의 연차휴가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되어야 할 것인 바, 원고들 중 1973.3.1에 최초 입사한 사람은 1994.3.1에 1993.3.1부터 1994.2.28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1977.5.1에 최초 입사한 사람은 1994.5.1에 1993.5.1부터 1994.4.30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각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을 취득한 다음 각 퇴직일까지 그 연차유급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실시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다.

판 단

(1)

그러므로 먼저 피고 공사의 앞서 살핀 연차휴가근로수당 지급방법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은 원래 근로자가 입사하여 1년간 개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 1년의 근무기간이 끝나는 다음 날 이를 취득하고, 그로부터 1년 이내에 근로자가 취득한 연차

부터 1994.4.30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각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을 취득한 다음 각 퇴직일까지 그 연차유급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실시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다.

판 단

(1)

그러므로 먼저 피고 공사의 앞서 살핀 연차휴가근로수당 지급방법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은 원래 근로자가 입사하여 1년간 개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 1년의 근무기간이 끝나는 다음 날 이를 취득하고, 그로부터 1년 이내에 근로자가 취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야 비로소 그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임에도,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공사는 그 직원이 입사하여 1년이 경과하기도 전에 미리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을 부여하고(1.1에 입사한 자는 당일로부터, 그 이후에 입사한 자는 입사 다음연도 1.1부터), 원래의 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권 발생 이전에 미리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 할 것이므로(예컨대, 1990.1.2 입사한 자의 경우 원래는 1991.1.2에 10일의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을 취득하고 1992.1.2에 그간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권이 발생하나, 피고 공사는 1991.12.31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 피고 공사의 앞서 살핀 연차휴가근로수당 지급방법이 비록 1.1 아닌 다른 날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반드시 불이익하다고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공사와 피고 공사 노동조합은 1989.6월 위와 같이 연차유급휴가 계산기간을 입사일이 아닌 매년 1.1을 기준으로 협약한 바 있으므로 이를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지급방법에 의하는 경우 1.1이 아닌 다른 날에 입사한 근로자가 그 입사일자 또는 그 입사일자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예컨대 1973.5.1 입사한 자가 1994.5.1 또는 1994.7.31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입사연도의 근무기간은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산입되지 아니하여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 비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에 차이가 있게 되나(예컨대 1973.5.1에 입사하여 1994.7.31에 퇴직한 자에 대하여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1994.5.1 30일의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을 취득하였다가 퇴직함으로써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청구권 발생) 이는 해당 근로자가 그 입사연도의 근무기간에 대한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청구하여 해결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피고 공사의 위 연차휴가근로수당 지급방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원고들이 그들의 입사연도의 근무기간에 대한 연차 휴가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아님은 주장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고 그 지급을 구한다 하여도 이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 공사로부터 원고들 퇴직시에 지급받을 원고들의 같은 해 1.1부터 같은 해 12.31까지의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권을 같은 달 21일 급여일에 선급받아 같은 해 12.31까지의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권은 소멸하였고, 그 다음 날인 1994.1.1부터 퇴직시까지의 기간은 연차유급휴가산정기간 1년에 미달되어 그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들이 각 퇴직시에 위 주장과 같은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이유 없다.

(2)

그러나, 피고 공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차휴가근로수당의 최저 한도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근로수당은 그 발생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1993.12.31을 기준으로 하여 선급받은 같은 해 1.1부터 같은 해 12.31까지의 근로분에 대한 연차휴가근로수당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산정한 연차휴가근로수당액에 미달한다면 피고 공사는 원고들에게 그 차액 상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나아가 이에 관하여 살핀다.

(가)

먼저 원고들의 퇴직 당시의 통상임금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며, 이는 근로의 양 및 질에 관계되는 근로의 대가로서 실제 근무일수나 수령액에 구애됨이 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을 의미하는 바, 원고들이 퇴직 당시 지급받은 임금 중 우선 기본급, 직책수당 및 조정수당이 이와 같은 통상임금에 포함됨은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다.

(나)

원고들은 이 밖에도 원고들이 당시 지급받은 급식비, 교통보조비, 장기근속수당,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다가 갑 제1호증, 갑 제30호증의 1의 1 내지 6의5, 갑 제41호증의 1, 2, 갑 제57호증, 갑 제70호증, 을 제14호증, 을 제16호증, 을 제17호증, 을 제3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공사는 당시 모든 직원들에게 급식비로 매월 금 90,000원을, 차량운전 보조비를 지급받지 않는 직원 및 지정차량을 제공받지 않는 직원 중 차장급 직위 이상에게는 매월 금 140,000원을, 평직원에게는 매월 금 120,000원을 교통보조비로 각 지급하면서 다만 신규 입사자, 휴직자, 정직자, 결근자, 1개월 이상 휴가자, 퇴직자에 대하여는 월정액의 25분의 1을 기준으로 근무일수에 따라 계산지급한 사실(복리후생관리규정 제5조, 제7조), 피고 공사는 근속기간이 만 5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직원 중 근속기간이 10년 이하인 직원에게는 기본급의 5%를,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5년 경과시마다 기본급의 1%씩을 가산한 금액을 장기근속수당으로 지급한 사실, 또한 피고 공사는 그 직원들의 시간외 및 야간, 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그 근무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통상임금에 할증료를 가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직원들의 근무 형태에 따라 그 수당액을 예정하여 매월 기본급의 일정률을 고정급을 지급하여 온 사실, 피고 공사는 직원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금 30,000원, 기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1인당 금 20,000원씩의 가족수당을 매월 지급하여 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공사의 급식비 및 교통보조비는 실제의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고, 장기근속수당은 5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만 근속한 기간에 따라 소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근로의 결과는 무관하게 장기근속자를 우대하기 위한 은혜적 성격의 수당에 불과하며, 시간외근무수당은 그것이 고정적 급여라 할지라도 이는 기본적으로 시간외 및 야간, 휴일 근무에 대한 것이며, 나아가 가족수당은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에게만 근로의 양이나 질과는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들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니 원고들의 주장은 그 이유 없다(대법원 1994.10.28 선고 94다26615 판결 등 참조).

(3)

따라서, 통상임금임에 다툼이 없는 원고들의 기본급, 직책수당 및 조정수당을 기초로 하여 원고들이 피고 공사에 입사한 1988.6.1부터(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들이 피고 공사에 최초 입사한 후 소외 공사로 이관 및 환원에 따라 원고와 피고 공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 공사의 보수규정에 원고들과 같은 환원 직원에 대한 연차수당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고 공사에의 최초 입사일로부터 근속년수를 통산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이 소외 공사로부터 피고 공사로 환원되어 입사한 때부터 근속년수를 계산한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원고들의 연차휴가근로수당액을 산정하면 이는 별지 4. 연차휴가수당계산표 기재와 같은 바(원고들은 피고 공사와 피고 공사의 노동조합 사이에 1994.7.16 체결된 임금구조개선에 관한 협약이 1994.1.1부터 적용됨을 전제로, 위 협약에서 인상된 기본급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협약이 1994.1.1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함은 이미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는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수당액에 미달되므로 원고들의 추가 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는 그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여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하며, 원고들의 부대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인호(재판장), 김재협, 박정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