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4고단2934
판결선고
2005. 11. 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 2.경부터 2004. 2. 20.까지 서울 구로구 B 소재 C(주)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자인바, 위 회사의 서울본사 소속 근로자 150명 중 72명이 2003. 6. 2. D노동조합 서울남부지역지회 E 분회를 설립하고 같은 해 9.경까지 사측과 수차례에 걸쳐 노사협상을 전개하다가 같은 해 10. 1. 관할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는 등 노조활동을 본격화하자 노조활동을 약화시킬 것을 마음먹고, 1. 2003. 9. 1. 위 사업장에서 위 노조 부분회장으로 활동하던 근로자 F를 회사제품의 무단반출 및 임의처분이라는 구실을 들어 해고함으로써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함과 동시에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그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동인을 해고하고,
2.2003. 10. 23. 회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파업과 관련하여"라는 제목 하에 "급박한 상황에서 파업을 실시하는 노조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참에 빨리 망하자는 것이라면 더욱 가열차고 신속하며 강도있게 파업을 진행해 주세요.(중략) 파업을 하면서 본업에 충실하는 조합원에게 파업동참을 강요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불참하는 노조원들에게 왕따시키겠다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정당한 행위입니까.(이하 생략)"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같은 달 30. 17:10경 분회장 G의 근무부서인 사업부 사무실 내에서 컴퓨터 및 모니터 집기 등을 집어 던지며 근로자들에게 "H단체이 밥 먹여 주냐, 병신들 조합비 2만원씩 낸 거 어디다 쓰는지 아느냐"는 등의 폭언을 하고, 같은 해 11. 3.부터 같은 달 8. 사이에 인사총무팀을 통하여 노조원들의 탈퇴서를 받아 노조에 제출하는 등으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고,
2003. 11. 1. 위 사업장에서 구조조정이라는 구실을 들어 위 노조 분회장 G을 사업5부에서 CS지원 1팀으로, 위 노조 분회 대의원 I을 사업1부에서 J품질관리팀으로, 위 노조 분회 부대의원 K를 사업4부 행전산망팀에서 생산관리팀으로, 위 노조 분회 부분회장 L을 M사업부에서 품질관리팀으로 각 전보하였다가 같은 달 15. 그 중 위 K와 L을 각 해고하는 등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전직, 해고함과 동시에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그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중 일부
증인 I, L, K, N의 각 법정 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G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중 G 진술부분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 I, P, L, K, N 작성의 각 진술서
홈페이지 게재문(파업과 관련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서
C(주) 사건처리결과 알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30조 제1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호, 제4호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제3항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 상호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3항의 근로자 L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또는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회사측과 해고된 근로자들 사이에 복직에 관하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고소가 취소된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황 등 참작)
판사 이태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