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에 대하여 직무정지 대기발령을 하고, C, D을 해고 한 것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5고정2456,2006
판결선고
2007. 1.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E 소재 F 교회 담임목사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위 교회를 운영하는 사용자인 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4. 5. 6. 근로자 C, D이 G노동조합 H 분회를 설립하고 같은 해 6. 7. G노동조합 강서지부 출범식을 개최하려 하자,
2004. 6. 6. 위 사업장에서 열린 정기 제직회에서 교인들에게 'G노조 강서지부 출범식이 교회 앞에서 있다. 남녀 선교회 회장 중심으로 출범식을 막고 연락이 안 된 분은 연락해서 교회를 사수해 달라'고 말하여 다음 날인 6. 7. 50여명의 교인들로 하여금 위 교회 정문 앞에서 위 C 등이 노동조합 출범식을 개최하기 위하여 교회안으로 들어오려는 것을 막아서게 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2005. 1. 1. 위 사업장에서, 위 D이 노동조합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위 D을 F교회 차량팀장에서 남양주시 I소재 J 관리집사로 전보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하였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F 교회의 목사인 피고인은 C과 D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C과 D도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을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C은 1998. 1. 1.경부터 2005. 4. 7.경까지 위 교회의 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청소, 비품관리, 전기 및 음향기기 관리, 냉난방, 방화관리, 설비관리, 건물보수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고, F 교회로부터 월정액으로 2004년도에 1,428,000원, 2005년도에 1,486,000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받아온 사실, D은 2002. 10. 8.경부터 2005. 4. 7.경까지 위 교회의 차량부 팀장으로 재직하면서 교회 유, 무료 주차장 관리, 차량 관리(차량정비 관리, 주유티켓 관리, 운행일지 점검, 배차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1일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였고, 월정액으로 2004년도에 1,323,000원, 2005년도에 1,376,000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받아온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F 교회의 전임목사가 C을 관리팀장으로 임명하였고, 새로이 부임한 피고인이 D을 차량관리팀장으로 임명한 점, 피고인 스스로 C과 D을 해고까지 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고, C과 D은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 D의 각 고소장 및 탄원서
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서, 시정지시서, K종교단체판결문, 불기소장 사본, L사본, 2004. 9. 21.자 L 신문기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명령서, 교회수첩사본, 교회규약 사본, 피고인 교회수첩 사본, 임명장 사본, 급여지급확인서, 급여미지급명세, 요구불거래내역의뢰조회표, 11월분 급여지급명세서, 2004년 수입 및 지출예산, 2005년도를 위한 예결산 위원회 자료, 2004년 8월 회계보고, 2004년 9월 회계보고, 노동조합설립신고증, 피고인이 교회를 대표하여 보낸 재택대기공문
강서지부출범기도회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30조 제1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F 교회의 근로자인 D과 C이 G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2004. 6. 7. 위 교회 앞에서 개최된 동 노동조합 강서지부 출범에 앞장서는 등 적극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자 이를 혐오한 나머지,
2004. 9. 26. 위 교회에서, 실제로는 위 D과 C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교회의 사무장 M으로 하여금 위 C, D이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기물파괴, 상습행패 등의 혐의가 있다는 허의의 사실을 들어 교회재판국에 고발하게 한 다음, 2005. 1. 24. 같은 사유로 위 C, D에 대하여 직무정지 대기 발령을 하고, 2005. 4. 8. 같은 사유로 위 M에 대한 폭행 사실을 추가하여 위 C, D을 해고함으로써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에 대하여 각 징벌을 함과 동시에 각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변소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C과 D이 교회공급을 업무상횡령하고, 사문서를 위조하고, 기물을 파괴하고,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혐의가 있는데다가 F 교회 재판국에서도 C과 D에 대하여 업무상횡령 등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2005. 1. 24.경 C과 D에 대하여 직무정지 대기발령을 하였고, 그 후 C과 D이 근신하지 않고 사무장인 M을 폭행까지 하여 어쩔수 없이 해고를 하였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다툰다.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제3회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진술기재, C, D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D, C의 진정서 및 탄원서의 각 기재, 재심판정서, 명령서사본(2005부해137, 2005부해183호), 교회수첩 사본, 교회규약 사본, 피고인 교회수첩 사본, 임명장 사본, 급여지급확인서, 급여미지급명세, 요구불거래내역의뢰 조회표, 11월분 급여지급명세서, 2004년 수입 및 지출예산, 2005년도를 위한 예결산 위원회 자료, 2004년 8월 회계보고, 2004년 9월 회계보고, 노동조합설립신고증, 피고인이 교회를 대표하여 보낸 재택대기공문의 각 기재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직무정지 및 해고의 사유로 삼은 사유 중 C과 D이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기물파괴, 상습행패 등을 저지렀다는 점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피고인이 제출한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고정1651호,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11661호)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F 교회의 사무장인 M이 2004. 8. 12.경 C이 위조영수증을 제시하고 위 교회로부터 교회 행사시 설치한 무대의 철거비용으로 80만 원을 받았고, 위 교회가 서울 강서구 M대지를 매수할 때 이를 중개한 N부동산중개사무소에 지급한 부동산중개수수료 200만 원 중 100만 원을 위 중개사무소로부터 돌려받았으며, D이 위조영수증을 제시하고 위 교회로부터 매트리스 폐기 명목으로 15만 원과 쓰레기 처리 명목으로 25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업무상 횡령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교회재판국에 고발하고, 같은 해 9. 10.경 교회 본당에서 위 횡령사건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고하였는데, F 교회 재판국에서는 2005. 1. 14. C과 D에 대하여 위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집사직을 면직한 다음 출교조치한 사실, ② 한편 C과 D은 횡령죄 등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M이 허위의 조사내용을 보고하면서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며 M을 모욕,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는 2005. 5. 31. M에 대하여 'M이 2004. 9. 10. 위 교회 본당에서 위 횡령사건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고하면서 C이 위 조영수증을 제시하고 무대철거비용으로 80만 원을 수령하고 N부동산중개소로부터 부동산중개수수료 100만 원을 갈취하였으며, D이 위조영수증을 제시하고 매트리스 폐기 명목으로 15만 원과 쓰레기 처리 명목으로 25만 원을 각 수령하였다고 발언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C과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라는 내용의 명예훼손과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기소를 한 사실, ③ 이에 M이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고정1651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6. 4. 27. 위 명예훼손 공소사실 중 C에 대하여 무대철거비용 80만 원 횡령 및 부동산중개수수료 100만 원 갈취 부분, D에 대하여 매트리스 폐기 명목 15만 원 횡령에 관하여 발언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여 다른 범죄사실과 함께 M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쓰레기 처리 명목 25만 원 횡령에 대하여 발언한 부분은 그 발언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실, ④ 이에 대하여 M이 위 법원 2006노544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6. 11. 3. 위 사건에 대하여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명예훼손 부분 모두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M이 보고한 내용이 허위이고, 나아가 M이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부분 공소사실 중에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이 포함되어 있지만 M의 위와 같은 보고는 형법 제20조의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범죄로 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검찰에서 제출한 앞서 든 증거들 만으로는 M이 보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정직처분 및 해고 당시 피고인이 M의 보고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F 교회가 C과 D에 대하여 횡령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정직처분 및 해고를 한 이후 C과 D이 위 혐의사실에 대하여 K종교단체 총회 재판국으로부터 2006. 7. 6. 최종적으로 무죄선고를 받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정직처분 및 해고 당시에는 F교회 재판국에서 C과 D에 대한 위 횡령 등의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O노희 재판국에서 2005. 5. 23. 무죄를 선고하기 전이었으며, C과 D이 M을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그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가 각 기각되어 위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당시 위 교회의 대표자인 피고인으로서는 C과 D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정직처분 및 해고를 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정당한 이유 없는 정직처분, 해고라 할 수 없고, 나아가 비록 피고인이 C과 D이 위 교회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등 반노동조합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정직처분 및 해고의 사유가 C과 D이 조합원임을 이유로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표면상의 단순한 구실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덕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