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11. 19. 선고 2009가합1702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종교단체 산하 D회 소속 교회로서 2009년 현재 담임목사(당회장) 1명, 부목사 4명, 전도사 3명, 교육전도사 3명, 시무장로(당회원) 16명이 봉직하고 있는 종교단체이고, 원고는 피고의 관리집사로서 교회 경내 청소, 주차관리, 시설관리, 운전 등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관리집사 임명 등

(1)

피고 담임목사이던 E은 당회의 의결을 거쳐 2003. 12. 27. 원고를 월 사례비 1,500,000원, 월 수당 150,000원, 상여금 400%(사례비 기준, 분기별로 100%씩 나누어 지급)에다가 원고 가족이 기거할 사택을 제공하고 자녀 학자금과 가족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피고 관리집사에 임명하였고, 원고는 그 때부터 2009. 4. 30.경까지 교회 경내에 있는 사택에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2)

피고는 2006. 1.부터 원고에 대한 사례비를 1,600,000원으로, 수당을 200,000원으로 각 인상하였고, 2007. 1.부터는 수당 액수는 그대로 둔 채 사례비를 1,700,000원으로, 2008. 1.부터는 사례비를 1,800,000원으로 각 인상하였다.

다.

교회봉사계약서 작성을 둘러싼 분쟁

(1)

C종교단체는 2007. 6. 28. 그 헌법시행규정을 개정하면서 제15조 제4항으로 '교회의 직원(항존직, 임시직, 유급종사자 포함)은 근로자가 아니며,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2)

피고는 2009. 4. 5. 정기당회를 개최하여 위 헌법시행규정 제15조 제4항에 근거한 '교회봉사계약서'에 따라 원고와 봉사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의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소정의 교회봉사계약서를 제시하면서 2009. 4. 12.까지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제시한 교회봉사계약서에는 ① 봉사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되 기간만료일 2개월 전에 당회의 신임여부 결정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갱신하고(제1조, 제6조 제1항), ② 원고에 대한 복지후생은 사택,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의 50%, 자녀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되 자녀가 대학생인 경우 당회의 승인을 얻어 등록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제4조 제2항)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3)

피고의 위 요구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가 최초 원고를 관리집사로 임명할 당시 정년을 보장해 주기로 약속하였으므로, 봉사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된 계약서에는 서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교회봉사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자, 피고는 2009. 4. 21. 원고에게 '2009. 4. 26.까지 교회봉사계약서에 서명하지 아니하면 원고가 계약에 뜻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새로운 교회봉사인(관리인)을 선정하겠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보냈다.

(4)

그럼에도 원고가 교회봉사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자, 피고는 2009. 4. 3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피고 당회의 2009. 4. 29.자 결의내용을 알리면서 2009. 5. 1.부터 피고 관리인의 일을 중지하고 2009. 5. 30.까지 관리인 사택을 명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최고서를 보내고, 2009. 5. 11.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최고서를 다시 한번 보냈다.

가)

피고가 제시한 '교회 봉사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원고는 2009. 4. 30.부로 피고의 관리(사찰)직을 사임한 것으로 간주하고 피고는 새로운 교회관리인(사찰)을 선정하기로 한다.

나)

위 가)항에 의거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퇴직금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불하며, 2009. 5. 30.까지 관리인 사택을 비워줄 것을 요구한다.

라.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의 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0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14조(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1조의2(적용범위)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1과 같다.

[별표 1]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7조(적용범위) 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7조 관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내지 5, 갑제2호증의 1 내지 3, 갑제3 내지 8호증, 을제11호증, 을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1. 26. 피고로부터 2003. 12. 27.부터 2004. 1.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으로 1,6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매월 25일에 해당 월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그런데 피고가 2003. 12. 27.부터 2008.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은 매월 25일에 지급하다가 2009년부터 임금지급일을 매월 1일로 변경하면서 2009. 1. 1.부터 2009. 1.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 2,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4. 1. 26. 이전인 같은 달 5. 원고에게 2004. 1.분 사례비 및 수당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피고의 사례비 지급기준이 매월 25일 다음달 사례비를 선급하는 것임에도 원고가 2003. 12. 27. 관리집사직에 임명된 관계로 2004. 1.분 사례비의 지급이 며칠 늦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가 2004. 1. 26. 지급한 1,650,000원은 2004. 2.분 사례비 및 수당을 선급한 것이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순차로 계산하면 피고가 2008. 12. 하순에 원고에게 지급한 2,000,000원은 2009. 1.분 사례비 및 수당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는 2009년부터 매월 1일 해당 월의 사례비를 선급하는 것으로 사례비 지급기준을 변경하고 원고에게 2009. 2. 2. 2009. 2.분 사례비 및 수당을, 2009. 3. 2. 2009. 3.분 사례비 및 수당을, 2009. 4. 1. 2009. 4.분 사례비 및 수당을 각 지급하였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2003. 12. 27.부터 2009. 4. 30.까지의 기간에 대한 사례비 및 수당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판단

갑제1호증의 3, 갑제2호증의 2, 갑제17호증, 을제15호증의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4. 1. 5. 원고에게 사례비로 1,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다가 을제1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사례비 및 수당 지급액의 계산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차이가 나는 주된 이유는, 피고는 2004. 1.에 원고에게 두 차례(1. 5. 및 1. 26.)에 걸쳐 사례비 및 수당을 지급한 것을 전제로 하는 반면 원고는 한 차례(1. 26.)만 사례비 및 수당을 지급받은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인바, 앞서 본 것처럼 피고는 2004. 1. 5. 원고에게 사례비를 지급하였고 원고 스스로도 노동청에 제기한 진정사건에서 근로감독관에게 '첫 달에는 사례비로 15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여 2004. 1. 5.과 같은 달 26.에 사례비를 지급받았음을 인정한 점, ② 원고 주장대로라면 피고는 사례비 및 수당을 2008년까지는 후불로, 2009년부터는 선불로 각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피고가 그와 같이 사례비 지급기준을 변경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을 뿐 아니라 피고 스스로 사례비 지급체계에 혼란이 올 것을 감수하면서 후불제를 선불제로 변경할 이유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2004. 1. 5.부터 2009. 4. 1.까지 매월 원고에게 2003. 12. 27.부터 2009. 4. 30.까지의 기간에 대한 사례비 및 수당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각종 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고, 피고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며, 원고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포괄임금약정을 한 바도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월가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원고는 피고가 주 44시간제 적용 사업장임을 전제로 주장하고 있다).

(가)

연장근로수당

원고의 1일 총근로시간은 15시간(수, 금, 토, 일요일은 16시간)이었으므로, 피고는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7시간 내지 8시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시간급통상임금의 1.5배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2006. 5.부터 2006. 12.까지 : 19,233,060원{= (시간급통상임금 7,964원 × 1.5 × 7시간 × 주당 2일 × 35주) + (7,964원 × 1.5 × 8시간 × 주당 4일 × 35주)}

②

2007. 1.부터 2007. 12.까지 : 30,164,316원{= (시간급통상임금 8,407원 × 1.5 × 7시간 × 주당 2일 × 52주) + (8,407원 × 1.5 × 8시간 × 주당 4일 × 52주)}

③

2008. 1.부터 2008. 12.까지 : 31,750,212원{= (시간급통상임금 8,849원 × 1.5 × 7시간 × 주당 2일 × 52주) + (8,849원 × 1.5 × 8시간 × 주당 4일 × 52주)}

④

2009. 1.부터 2009. 4.까지 : 9,769,296원{= (시간급통상임금 8,849원 × 1.5 × 7시간 × 주당 2일 × 16주) + (8,849원 × 1.5 × 8시간 × 주당 4일 × 16주)}

⑤

합계 : 90,916,884원(= 19,233,060원 + 30,164,316원 + 31,750,212원 + 9,769,296원)

(나)

야간근로수당

원고는 오전 4시부터 오후 10시 또는 11시까지 근무하였는바, 매일 오전 4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한 부분과 수, 금, 토, 일요일에 오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근로한 부분은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시간급통상임금의 0.5배에 해당하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2006. 5.부터 2006. 12.까지 : 2,508,660원{= (시간급통상임금 7,964원 × 0.5 × 2시간 × 7일 × 35주) + (7,964원 × 0.5 × 1시간 × 주당 4일 × 35주)}

②

2007. 1.부터 2007. 12.까지 : 3,934,476원{= (시간급통상임금 8,407원 × 0.5 × 2시간 × 7일 × 52주) + (8,407원 × 0.5 × 1시간 × 주당 4일 × 52주)}

③

2008. 1.부터 2008. 12.까지 : 4,141,332원{= (시간급통상임금 8,849원 × 0.5 × 2시간 × 7일 × 52주) + (8,849원 × 0.5 × 1시간 × 주당 4일 × 52주)}

④

2009. 1.부터 2009. 4.까지 : 1,274,256원{= (시간급통상임금 8,849원 × 0.5 × 2시간 × 7일 × 16주) + (8,849원 × 0.5 × 1시간 × 주당 4일 × 16주)}

⑤

합계 : 11,858,724원(= 2,508,660원 + 3,934,476원 + 4,141,332원 + 1,274,256원)

(다)

휴일근로수당

원고는 주휴일인 월요일에도 9시간 30분의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시간급통상임금의 1.5배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2006. 5.부터 2006. 12.까지 : 3,972,045원(= 시간급통상임금 7,964원 × 1.5 × 9.5시간 × 35주)

②

2007. 1.부터 2007. 12.까지 : 6,229,587원(= 시간급통상임금 8,407원 × 1.5 × 9.5시간 × 52주)

③

2008. 1.부터 2008. 12.까지 : 6,557,109원(= 시간급통상임금 8,849원 × 1.5 × 9.5시간 × 52주)

④

2009. 1.부터 2009. 4.까지 : 2,017,572원(= 시간급통상임금 8,849원 × 1.5 × 9.5시간 × 16주)

⑤

합계 : 18,776,313원(= 3,972,045원 + 6,229,587원 + 6,557,109원 + 2,017,572원)

(라)

월차휴가수당

원고는 아래와 같은 월차휴가권을 가짐에도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이에 대하여 휴가 1일당 일급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월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2006. 5.부터 2006. 12.까지 : 8일치 월차휴가수당 509,696원(= 7,964원 × 8시간 × 8일)

②

2007. 1.부터 2007. 12.까지 : 12일치 월차휴가수당 807,072원(= 8,407원 × 8시간 × 12일)

③

2008. 1.부터 2008. 12.까지 : 12일치 월차휴가수당 849,504원(= 8,849원 × 8시간 × 12일)

④

2009. 1.부터 2009. 4.까지 : 4일치 월차휴가수당 283,168원(= 8,849원 × 8시간 × 4일)

⑤

합계 : 2,449,440원(= 509,696원 + 807,072원 + 849,504원 + 283,168원)

(마)

연차휴가수당

원고는 아래와 같은 연차휴가권을 가짐에도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이에 대하여 휴가 1일당 일급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2007. 1. 1. : 2005년도 만근에 따라 2006년에 발생한 연차휴가 11일의 미실시로 인한 수당 700,832원(= 7,964원 × 8시간 × 11일)

②

2008. 1. 1. : 2006년도 만근에 따라 2007년에 발생한 연차휴가 12일의 미실시로 인한 수당 807,072원(= 8,407원 × 8시간 × 12일)

③

2009. 1. 1. : 2007년도 만근에 따라 2008년에 발생한 연차휴가 13일의 미실로 인한 수당 920,296원(= 8,849원 × 8시간 × 13일)

④

합계 : 2,428,200원(= 700,832원 + 807,072원 + 920,296원)

(바)

총합계 : 126,429,561원(= 90,916,884원 + 11,858,724원 + 18,776,313원 + 2,449,440원 + 2,428,200원)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설령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아니며, 피고와 원고에게 지급하여 온 사례비 및 수당에는 원고 주장의 각종 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각종 수당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월차휴가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상의 규정들은 예외적으로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과 당사자들의 주장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원고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월차휴가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에 있어 전제가 되는 쟁점은 ① 피고 교회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원고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원고와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임금을 각종 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로 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우선 위 각 쟁점에 대하여 순서대로 살펴본 다음 이를 기초로 원고의 각 청구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1)

피고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먼저 피고가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규정한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소정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근로자를 정의한 같은 법 제14조 소정의 '직업'은 그 종류를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종교사업도 위 각 조문의 사업이나 사업장 또는 직업에 해당된다(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8098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도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업장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피고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58433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① 관리집사인 원고, ② 사무직원 간사인 F, ③ 식당 전임 1명, ④ 식당 보조 1명, ⑤ 환경미화원인 원고의 아내 G(2004년까지는 H), ⑥ 교육전도사 3명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원고는 당초 부목사, 전도사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다가 2010. 5. 13.자 준비서면을 제출할 때부터는 이 부분 주장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위 법리에 따라 이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인지에 관하여 살핀다.

가)

먼저 식당 전임 1명 및 식당 보조 1명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16호증, 을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시무권사인 I이 2004. 1.부터 2007. 12.까지, 피고 시무권사인 J이 2008. 1.부터 2008. 6.까지, 피고 시무권사인 K이 2008. 7.부터 2008. 12.까지, 피고 시무권사인 L가 2009. 1.부터 현재까지 각 피고 구내식당 전임으로 식당운영을 책임지면서 피고로부터 매월 관리보조비로 700,000원 내지 9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 명예권사인 M이 2009. 1.부터 2009. 6.까지, 피고 시무권사인 N가 2009. 7.부터 현재까지 각 위 식당 전임의 보조역할을 담당하면서 피고로부터 매월 관리보조비로 4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제7호증의 1 내지 2, 을제12호증, 을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구내식당에서는 피고의 60개 구역 중 3구역씩 한 조가 되어 조별로 1년에 2~3회씩 주일(일요일)에 점심을 준비하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점, ② 피고는 식당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피고 권사 중 한두 명을 책임자 내지 보조자로 선임하여 식재료를 구입하거나 식사준비를 돕는 역할을 담당하게 한 점, ③ 3구역 1조가 되어 주일마다 식당봉사를 하는 피고 교인들은 모두 무료로 점심 준비를 하여 왔고, 위 책임자 내지 보조자에게 지급된 이른바 관리보조비는 식재료 구입시에 소요되는 교통비 기타 실비를 변상하는 성격도 일부 띠고 있는 점, ④ C종교단체 헌법 제2편 제22조, 제52조에 따르면 권사는 교회의 항존직원으로서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교우를 심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의 덕을 위하여 힘쓰는 사람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시무권사 내지 명예권사로서 위와 같이 교회식당 전임 내지 보조로 활동한 사람들이 피고로부터 관리보조비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았다는 것만으로는 그들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거나 피고에 대하여 사용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교육전도사에 관하여 보건대, O, P, Q, R, S, T, U, V, W, X 등이 2001년경부터 현재까지 한 해에 서너 명씩 피고 교육전도사로 활동하면서 피고로부터 매월 사례비로 750,000원 내지 800,000원을 지급받아 온 사실, 그 중 O, V, T 등 일부는 피고 교육전도사직에서 사임하면서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교육전도사들은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들이 피고에서 수행한 교리학습지도는 신학대학교 수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더구나 위 교육전도사들은 평일에는 학교 수업을 받고 주말에만 일정 시간을 내어 교인으로서 교회 소속 학생들을 상대로 교리학습을 지도한 점, ③ 피고는 위 교육전도사들과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도 없고, 근로관계에서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임금, 임면 등에 관한 별도의 규범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교육전도사들이 피고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았다는 것만으로는 그들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거나 피고에 대하여 사용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사정이 위와 같다면,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 식당 전임과 식당 보조 그리고 교육전도사를 제외하면 나머지 인원은 관리집사인 원고, 사무직원 간사인 F, 환경미화원인 G 등 3명에 불과하므로, 위 세 사람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가 구하는 각종 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상의 규정들은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고와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약정이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것도 없이 원고의 위 각종 수당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강인철(재판장) 강지웅 한지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