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1. 13. 선고 2010가합23204 판결

해고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경영상황 및 회생절차개시

(1)

피고는 2009. 1.말경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7,135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를 제조・판매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하여 기능직(생산직)으로 근무하여 온 사람들이다.

(2)

피고는 1986. 3.경 쌍용그룹에 인수된 후 코란도, 무쏘, 체어맨, 이스타나 등의자동차를 생산・판매하여 오다가 1998년 1.경 대우그룹에 인수되었으나, 대우그룹이 부도위기에 처하자 1999. 8. 26. 기업구조개선작업(Workout) 대상기업으로 결정되어 채권단의 주도 아래 구조조정 등 기업개선작업을 추진해 왔고, 2000. 4.경에는 대우그룹에서 분리되었다. 그 후 채권단은 피고의 매각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여 2004. 10. 28. 중국 상하이자동차그룹을 인수자로 정하고, 2005. 1.경 상하이자동차그룹이 인수대금을 완납하자 기업구조개선작업(Workout) 절차를 종결하였다.

(3)

피고는 완성차를 기준으로 국내 및 수출을 합하여 연간 2000년 이후 2007년까지 최고 160,010대, 최저 115,982대의 자동차를 판매하였으나, 2008년에는 판매가 급감하여 82,405대의 자동차를 판매하는데 그쳤다. 이러한 판매 부진은 피고가 주로 생산・판매하는 차종인 에스유브이(SUV, Sports Utility Vehicle)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이 없어지고 위 차량의 연료인 경유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일반 소비자의 선호도가 감소하였고, 피고의 경쟁회사들에 비해 연구개발과 생산설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부족하여 시장점유율이 계속 하락하였으며, <각주1> 2008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국내외 금융위기 상황에 따라 소비심리가 위축됨으로써 고가의 내구 소비재인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급감한 것이 그 주된 원인이었다.

(4)

이러한 사업부진에 따라 피고는 2008년에는 1,861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보았는데, 여기에 덧붙여 파생상품 거래에서 환율 급등으로 약 300억 원의 손실을 입고, 2008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국내외 금융위기 상황과 맞물려 피고에 대한 금융권의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가용할 수 있는 현금 보유액이 급격히 줄어들어 달리 유동성 부족을 해결할 방법이 없자, 2009.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2009회합6)을 하여 2009. 2. 6.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고 한다).<각주2>

나.

피고의 구조조정 계획 수립 및 이 사건 노조의 파업 개시

(1)

한편, 피고는 회생계획안의 인가를 받기 위해 2009. 2.경 위 법원의 허가를 얻어전문진단기관인 삼정KPMG로 하여금 경영 정상화 및 회생전략 수립 등 피고의 경영전반에 대한 진단 및 분석을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의 경영전반을 진단한 삼정 KPMG는 2009. 3. 31. 작성한 '쌍용자동차 경영 정상화 방안 검토'보고서(이하 '이 사건 검토보고서'라고 한다)에서 '피고가 경기 침체 및 경쟁력 약화 등에 따라 매출액이 감소하고 영업실적이 악화된 결과 자본 감소 및 유동성 부족 사태를 초래하였고, 동종업체와 비교하여 수익성, 효율성, 재무건전성이 취약하여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상태'라고 진단하고, '피고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인력구조조정과 자산 매각, 유동화가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비용절감과 효율성을 개선하여 매출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삼정KPMG는 위 보고서에서 '인력구조조정'과 관련하여, 향후 생산판매계획 및 적정 사무직 규모 등을 고려하여 총 2,646명(= 기능직 2,319명 + 사무직 327명) 규모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09. 4. 8. 위 삼정KPMG가 제시한 경영 정상화 방안에 입각하여, 국내 경쟁업체에 비해 피고의 1인당 매출액, 기능직 1인당 생산대수가 낮고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높아 생산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 2,646명(= 기능직 2,319명 + 사무직 327명)을 감원하는 인력구조조정 방안과 유휴 자산 매각, 시장 친화적 신제품 개발 및 제품 라인업의 확대, 구매 원가 절감 및 생산성 향상, 영업・마케팅전략 강화를 통한 매출 증대, 수익성 개선,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경영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같은 날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이하 '이 사건 노조'라고 한다)<각주3><각주4>에 이를 통보하였다.

(3)

피고는 2009. 4. 8.부터 2009. 5. 28.까지 10회 이상 이 사건 노조에게 문서를 보내 정리해고 관련 노사협의, 인력조정 대상자 선정 관련 의견제시 등을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노조는 총고용 보장 및 정리해고 철폐를 전제로 한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며 피고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이 사건 노조는 2009. 4. 23.부터 부분파업 및 야간 근무조 조업방해를 시작하였다.

(4)

한편, 위 2009회합6 사건의 조사위원으로 선임된 삼일회계법인은 2009. 5. 6. 계속기업가치(1조 3,276억 원)가 청산가치(9,386억 원)보다 큰 것으로 평가된 1차 보고서(이하 '이 사건 조사보고서'라고 한다)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다만, 이러한 평가는, ① 피고가 제시한 인력 감축을 포함한 구조조정 및 경영정상화 방안이 계획대로 실현되고, ② 구조조정비용, C200 신차 개발비용 등에 필요한 신규 자금 2,500억 원이 원활하게 조달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며, 이러한 전제조건이 실현되지 않으면 회생계획의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5)

이 사건 노조는 2009. 5. 22. 정리해고 철폐를 주장하며 피고 HS공장의 모든 출입문을 봉쇄하고 점거농성을 벌이는 이른바 '옥쇄파업'에 돌입하였다(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정리해고 실시 및 이 사건 파업의 종료

(1)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2009. 6. 8.까지 피고의 위 구조조정 및 경영정상화 방안에 따라 1,666명이 희망퇴직 등으로 퇴사하였고, 나머지 980명(= 기능직 974명 + 사무직 6명)에 대해서는 피고가 2009. 6. 8.자로 정리해고를 단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라고 한다).

(2)

피고와 이 사건 노조는 이 사건 파업에 따른 극한대립 끝에 2009. 8. 6. 노사대타협을 하면서 '쌍용자동차의 회생을 위한 노사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노사합의서'라고 한다), 여기에는「이 사건 정리해고자 중 현 농성조합원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선택에 따라 무급휴직, 영업직 전직, 분사, 희망퇴직 등 비상인력운영을 실시한다. 단, 인력규모 조절이 불가피한 경우 회사는 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비율은 무급휴직/영업직 전직(48%), 희망퇴직/분사(52%)를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위 합의에 따라 이 사건 파업은 종료되었다.

(3)

피고는 이 사건 노사합의서에 따라 이 사건 정리해고자 980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무급휴직 등의 신청을 받은 결과 무급휴직 459명, 희망퇴직 353명, 영업직 전환 3명이 추가로 발생하였고, 따라서 최종 정리해고 대상자는 165명(= 기능직 159명 + 사무직 6명)이 되었다(원고들은 모두 위 기능직 159명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라.

기타

한편, 근로기준법 및 피고와 이 사건 노조가 2008년 체결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47조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 중에 있거나 완치 후 70일간 해고하지 아니한다.

제48조

1.

피고는 기업의 축소 또는 부득이한 사유 등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인원을 정리하고자 할 때는 최소한 60일전에 인원정리 규모 및 방법에 관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에 통보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과 합의하여야 하며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퇴직을 자원하는 노동자에게 퇴직금 이외에 평균임금 150일분을 추가로 지급하고 퇴직시킨다.

2)

1항 1)호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자퇴자가 감원계획 인원에 미달할 때에는 임시직원, 수습사원, 2년 이내의 이 사건 조합 및 회사 중징계자, 단기근속자 순으로 정한다.

3)

생산부분 및 일부 부서를 하도급으로 전환코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이 사건 조합과 합의한다.

2.

피고는 인원정리를 일방적으로 실시하지 않으며 해고 이전에 해고를 피하기 위한 자구노력을 다해야 한다. 또한 해고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해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내지 13,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정리해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정한 정리해고의 요건 및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정한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정리해고 이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이 사건 정리해고의 무효확인 및 임금 중 일부로써 원고들에 대한 임금 1,000,000원씩의 지급을 구한다.

가.

정리해고의 요건

(1)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과 관련하여

유가급등 및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판매급감은 이 사건 정리해고를 정당화할 요소로 삼기에 부적당하고, 이 사건 정리해고 직전인 2008년 당기순이익이 -711,562,000,000원을 기록한 것은 영업외 비용 중 유형자산 손상차손 517,687,494,022원이 계상된 것에 기인한 것이며, 피고는 정리해고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위 손상차손을 과다계상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정리해고에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없다.

(2)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과 관련하여

이 사건 정리해고에 관하여 피고가 정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 및 선정규모에 관한 원칙에 위배하여 원고들 중 일부는 합산점수가 비해고자에 비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해고당하였으므로,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이 결여되었다.

나.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는바, 피고는 2009. 6. 2. 원고들에게 해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는 반송되거나 적법한 수령인이 아닌 자에게 송달되거나 주소지나 영업소 소재지가 아닌 곳으로 송달되었으므로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해고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1)

정리해고의 요건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한편 위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당해 해고가 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위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1089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69393 판결,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두145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해고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그러한 인원삭감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339 판결,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등 참조).

앞의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2008년경 자동차판매 부진(시장점유율의 급감) 및 국내외의 금융위기 여파로 인해 유동성 부족 사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2009. 1. 9.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기에 이른 피고로서는 당시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비용절감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서 이 사건 해고를 단행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이 사건 해고는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회사의 도산이라는 위기를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경영상의 선택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들은 피고의 2009년 매출액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이 사건 정리해고로 인한 노동쟁의 때문이고, 이 사건 정리해고가 없었다면 위와 같은 매출액 감소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오히려 매출액이 증가되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 정리해고를 단행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2009년 매출액 감소가 이 사건 정리해고로 인한 노동쟁의 때문이라는 점이나 이 사건 정리해고가 없었다면 피고의 2009년 매출액이 증가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정리해고가 있은 후의 사정으로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유무를 판단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가 2008년 손익계산서(이하 '이 사건 손익계산서'라고 한다)에 유형자산 처분손실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과다한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손익계산서상 유형자산 처분손실이 517,687,494,022원으로 2005년의 49,903,000,000원, 2006년의 6,995,000,000원, 2007년의 6,973,000,000원, 2009년의 9,940,000,000원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계상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실이 709,683,874,563원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기업회계기준상 회사는 유형자산의 진부화 또는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하여 유형자산의 사용 및 처분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의 현금흐름총액의 추정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회수가능가액(순매각가액과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손익계산서상 위와 같은 액수의 유형자산 손상차손 계상이 위 기업회계기준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과다계상된 것인지에 관해 위와 같은 연도별 유형자산 손상차손 액수 변화와 갑 2호증의 기재, 증인 FB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 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이 사건 손익계산서에 유형자산 손상차손이 과다계상되었고 이로 인해 과다한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기록되었다고 하더라도, 을 2, 4, 5, 3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결정에서는 2008. 9. 30.을 기준으로 한 손익을 기초로 판단하였는데, 당시의 당기순손실은 98,067,000,000원에 불과하였음에도 회생절차 개시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점, ② 이 사건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삼정KPMG는 향후 생산판매계획 및 적정 사무직 규모 등을 고려하여 총 2,646명의 규모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③ 이 사건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삼일회계법인은 피고의 유형자산의 가치에 관해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결과(2009. 2. 5. 기준)에 기초해 새롭게 평가한 결과 장부가격 851,576,000,000원보다 482,990,000,000원 증액된 1,334,566,000,000원으로 평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제시한 2,646명의 정리해고를 포함한 구조조정 및 원가절감 방안이 계획대로 실현될 경우에만 피고의 계속기업가치가 1,327,579,000,000원이고, 청산가치는 938,595,000,000원으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아 피고를 존속시키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한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손실 액수가 이 사건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판단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해고 대상자 선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이었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정리해고 기준의 공정성 및 합리성 유무

1)

정리해고에 있어서 요구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 역시 확정적・고정적인 것은 아니고 당해 사용자가 직면한 경영위기의 강도와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정리해고를 실시한 사업 부문의 내용과 근로자의 구성, 정리해고 실시 당시의 사회경제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사용자가 해고의 기준에 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 해고의 기준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였다면 이러한 사정도 해고의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인지의 판단에 참작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2)

살피건대, 을 4, 10,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정리해고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① 근로자의 주관적・개인적 사정(부양가족, 배우자의 희망퇴직 여부, 장애 여부, 보훈 여부, 포상 여부)을 고려하고, ② 이 사건 단체협약 제48조에 "자퇴자가 감원계획 인원에 미달할 때는 임시직원, 수습사원, 2년 이내의 조합 및 회사 중징계자, 단기근속자 순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여 근속기간과 이 사건 노조 및 피고의 징계 여부 등을 고려하며, ③ 피고의 경영상 필요성과 경영상 해고의 목적 달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인사고과평가의 고저, 직급재급연한의 장단, 부부 동시 재직 여부 등을 반영하여 별지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기능직)'과 같은 이 사건 정리해고 기준을 마련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는 2009. 4. 6. 이 사건 노조에게 기업회생을 위한 경영 정상화 방안 설명회 개최 건을 통보하고, 2009. 4. 8. 인력조정 회피 방안, 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한 노사협의를 요청한 것을 시작으로 이 사건 해고를 단행하기 이전까지 15차례에 걸쳐 이 사건 노조와 해고 조건 등에 관한 협의를 하려고 노력하였으나<각주5> 이 사건 노조는 '총고용보장 및 정리해고 철폐'를 주장하며 피고의 모든 협의 요청을 일체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정리해고 기준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것으로 판단된다(원고들도 이 사건 정리해고 기준 자체의 합리성・공정성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다).

(나)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1)

아래 표에 나오는 원고들은 자신들의 합산점수가 아래 표와 같이 같은 사업장, 직급에 속하는 비교대상자들의 합산점수보다 높은데도 불구하고 비교대상자들은 해고되지 않은 반면 자신들은 해고되었으므로 이 사건 정리해고는 그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합리성과 공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9, 14 내지 16, 31, 3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표상의 비교대상자들은 모두 이 사건 해고 대상자에 포함되어 해고되었다가 이 사건 노사합의서에 따라 무급휴직 신청을 하여 2009. 10. 19. 무급휴직으로 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비교대상자들이 이 사건 정리해고의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아래 표에 나오는 원고들은 자신들의 합산점수가 아래 표와 같이 같은 사업장, 직급의 이 사건 정리해고 기준 합산점수보다 높은데도 불구하고 해고되었으므로 이 사건 정리해고는 그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합리성과 공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원고들이 자신의 합산점수의 근거로 들고 있는 평가결과표(갑 3호증)는 피고가 이 사건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평가자료를 취합하는 도중에 중간 과정에서 생성된 문서로 보이고 피고가 이 사건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을 위해 최종적으로 만든 평가결과표(을 14 내지 16호증)의 기재와 배치되므로 믿을 수 없고, 을 14 호증의 1 내지 4의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들의 합산점수는 원고 AS의 경우 25.036점, 원고 CD의 경우 38.668점, 원고 DP의 경우 34.714점으로 모두 위 기준 합산점수 이하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아래 표에 나오는 원고들은 자신들의 합산점수가 아래 표와 같이 같은 사업장, 직급에 속하는 비교대상자들의 합산점수보다 높은데도 불구하고 비교대상자들은 현재 재직 중인 반면 자신들은 해고되었으므로 이 사건 정리해고는 그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합리성과 공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14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비교대상자 중 ① HV, HW, HX, HY, HZ는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 중에 있거나 완치 후 70일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들인 사실, ② IE, ID는 희망퇴직으로 퇴직하여 현재 피고에 재직 중인 사람이 아닌 사실, ③ IA, IB, IC, IF, IG는 합산점수가 각 43.926점, 44.024점, 39.847점, 40.286점, 39.521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HV, HW, HX, HY, HZ에 대하여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47조에 의해 해고가 금지된다고 할 것이고, IA, IB, IC, IF, IG는 비교대상 원고들보다 높은 합산점수를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비교대상자들을 해고하지 아니하고 위 원고들을 해고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정리해고가 그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합리성과 공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 여부

살피건대, 을 8, 18 내지 25, 32, 33, 36, 3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09. 6. 2.자 등기속달우편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정리해고 통지를 보낸 사실, ② 위 등기속달우편은 원고들 156명 중 원고 A, B, C, G, K, M, N, P, S, T, V, Z, AB, AC, AG, AH, AK, AM, AN, AP, AQ, AT, AW, AZ,BH, BI, BL, BN, BR, BY, BZ, CA, CG, CJ, CK, CL, CO, CR, CT, CU, CV, CX, CZ,DD, DF, DG, DM, DN, DS, DT, DW, DZ, EC, EF, EG, ET(이하 '원고 A 등 56명'이라고 한다)로부터는 반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나머지 원고 100명으로부터는 반송된 사실, ③ 피고는 2009. 6. 18.자 내용증명우편으로 나머지 원고 100명에게 이 사건 정리해고 통지를 재차 보낸 사실, ④ 위 내용증명우편은 원고 AE, AJ, AR, AV, BB, BC, BE,BM, BX, CB, CQ, DH, DI, DL, DR, EJ, EL, EM, EO(이하 '원고 AE 등 20명'이라고 한다)에게는 2009. 6. 22. 내지 2009. 6. 23. 배달이 완료되었으나 나머지 원고 80명으로부터는 반송된 사실, ⑤ 그 반송사유로는 '폐문부재', '수취거절' 등이 기재되어 있는사실, ⑥ 이 사건 파업 도중 이 사건 노조는「쟁대위 투쟁지침 6호」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해고통지서가 도착하면 우편물 수취를 거부한다. 만약 이웃집, 경비실, 우체통 등을 통해 접수시 통지서를 지도부로 제출하라. 통지서는 6. 6.까지 취합하여 집단적으로 소각할 것이다"라는 지침을 하달한 사실, ⑦ 이 사건 노조는 2009. 6. 9. 피고에게 희망퇴직자명단과 정리해고자명단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노조에게 팩스를 통해 이 사건 원고들이 해고대상자로 나와 있는 인사명령지를 보내 준 사실, ⑧ 원고들은 자신들이 이 사건 정리해고 대상자임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E 등 20명의 경우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가 그들에게 도달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 A 등 56명의 경우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3819 판결), 위 등기속달우편이 반송되지 않은 이상 위 원고들에게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머지 원고 80명에 관해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이와 같은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사용자가 해고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의도적으로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해고의 서면통지를 이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나머지 원고 80명은 피고가 이 사건 정리해고를 통지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 사건 노조의 지침에 따라 의도적으로 그 우편물의 수취를 회피하였음을 추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도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가 없어서 이 사건 정리해고가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정한 정리해고의 요건 및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정한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임금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해고무효확인 청구가 이유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임금지급청구는 임금의 액수에 관해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강인철(재판장) 지창구 강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