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8. 18. 선고 2010고정1571 판결

2010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0고정1136』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통신기기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F은 1998. 7. 13.경부터 2009. 4. 30.경까지 위 업체에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피고인은 F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채, 그에게 임금 4,630,872원(2005. 7. 13.부터 2008. 7. 12.까지 기간 연차수당 2,524,968원, 2008. 2.부터 2008. 12.까지 및 2009. 2.부터 2009. 3.까지 각 기간 연장근로수당 1,587,967원, 2008. 8.부터 2008. 10.까지 기간 휴일근로수당 335,848원, 2008. 1.부터 2009. 4.까지 기간 야간근로수당 182,089원) 및 퇴직금 1,880,188원 합계 6,511,0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0고정1571』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통신기기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8. 7. 13.부터 2009. 4. 30.까지 근무한 F에 대한 2006. 월차수당 805,728원, 2007. 월차수당 403,728원 합계 1,209,45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1조,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 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위 법리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어 피고인이 F에게 그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①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2006년경부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직원들과 사이에 그 해 4. 1.부터 다음 해 3. 31.까지의 기간에 관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F과의 사이에도 2006. 4. 1., 2007. 4. 1., 2008. 4. 1. 각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피고인 회사와 F 사이의 연봉제 근로계약에 의하면, 연봉총액은 기본급, 시간외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상여금이 모두 포함된 포괄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③

F을 포함한 피고인 회사 근로자들은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기하여 각종 수당이 포함된 임금을 지급받았고, F이나 다른 근로자들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었고, 따라서 피고인은 F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였다(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의 효력을 제한하는 내용의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은 F이 피고인 회사에서 퇴직한 이후에 선고되었다).

④

F은 2009. 6. 5. 최초로 피고인으로부터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진정서 및 그 이후 제출한 진술서에는 미지급 수당의 액수를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근거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⑤

이후 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F은 2009. 8. 12.에는 3,000만 원(연차수당 약 1,500만 원, 연장근로수당 약 1,200만 원, 휴일근로수당 약 3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 였다고 주장하였고, 2009. 8. 24.에는 18,313,343원(연차수당 6,623,119원, 연장근로수당 9,331,130원, 휴일근로수당 545,700원, 퇴직금 차액 1,813,39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2009. 9. 21.에는 16,203,977원(연차수당 5,548,719원, 연장근로수당 3,970,703원, 휴일근로수당 782,880원, 야간근로수당 962,755원, 퇴직금 차액 4,938,92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를 계속 변경하였다.

⑥

F은 근로감독관의 조사가 완료된 이후인 2010. 1. 27.에는 피고인에게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 40,436,307원(연차수당, 월차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여 달라는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2010. 6. 28.에는 피고인 회사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단47524호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8,729,13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⑦

F이 피고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위 임금 등 청구의 소에서 법원은 2012. 12. 28. 피고인 회사가 F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의 합계 금액이 6,511,060원(연차수당 2,524,968원, 연장근로수당 1,587,967원, 휴일근로수당 335,848원, 야간근로수당 182,089원, 퇴직금 차액 1,880,188원)인 것으로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회사는 위 판결이 선고된 직후 판결에서 인정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공탁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4. 3. 11. 확정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차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