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 29. 선고 2012가단215437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52,758,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4.부터 2014. 8.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되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재보험사업을 위탁받은 특수법인이고, 피고 B는 C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 엘아이지손해보험주식회사(이하 '피고 엘아이지손해보험'이라 한다)는 이 사건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가 사업장대표로 있는 업체 'E'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피고 A은 D의 지시에 의하여 E 거래처 출장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피고 B의 승낙을 얻어 2009. 10. 22. 09:15경 시흥시 정왕동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으로 도로에 뛰어든 개를 피하기 위해 차량 방향을 급변경하다가 이정표지판 지주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이 사건 차량과 이정표지판 지주가 부딪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당시 피고 B가 사업장대표로 있는 업체 'F'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G이 F의 자재 구입을 위해 거래처 방문을 하려는데 피고 A의 목적지와 그 방향이 같아 동행하게 되어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는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차량 내 충격으로 G이 좌측 하퇴부 경·비골 간부 개방성 분쇄골절, 우측 요골 원위부 관절내 분쇄골절 및 척골 경상돌기 골절, 우측 대퇴골 전자부 골절, 우측 제3족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라 G에게 2013. 7. 3.까지 휴업급여 20,072,880원, 장해급여 57,671,390원, 요양급여 31,714,500원 합계 115,003,410원을 지급하였다(이하 G을 '피재자'라 한다).

마.

피고 엘아이지손해보험이 2010. 10. 19. 원고에게 보험금 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6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운전자인 피고 A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하여 일어났으므로, 피고 A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B는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로서, 피고 엘아이지손해보험은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로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차량 운행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들은, 피재자가 호의동승에 기하여 이 사건 차량 내 탑승하고 있었으므로 배상액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재자가 사고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운행의 목적, 호의동승자와 운행자와의 인적관계, 피해자의 동승경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고차량의 운전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사유로 삼을 수 있으나, 피재자가 사고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감경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328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재자가 이 사건 차량에 호의동승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더 나아가 운전자인 피고 A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 전부를 지우게 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배척하는 것이다.

(1)

일실수입

(가)

기초사실

○

피재자 인적사항 : H생, 남자

○

사고일 : 2009. 10. 22.

○

가동연한 : 만 60세가 되는 2033. 9. 20.

○

직업 및 적용 소득 : 건설업 일반관리자, 도시일용노임

○

요양기간 : 2009. 10. 22.부터 2010. 8. 2.까지(아래 (나)계산 표 비고란의 1번은 입원기간, 2번은 통원기간이다.)

○

노동능력상실율(후유장해) : 입원기간 100%, 그 후 17.3%(우측고관절운동 장애 및 하지길이단축 장해 15.6%, 우측 수근관절 운동제한 장해 2%의 복합장해, 영구 장해)

(나)

계산

(2)

치료비 손해

원고가 요양급여로 지급한 31,714,500원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지출한 치료비 상당액이라고 인정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6호증의 기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 취지

3.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가.

구상권의 발생

(1)

피재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재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 한도 내에서 피재자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① E과 F은 실제 동일한 대표자가 운영하는 업체이어서 피재자와 피고 A은 동일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동료근로자이므로 피고들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설령 동일한 사업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 A을 고용한 D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인바, 이 사건 사고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 D, 피고 B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발생한 경우이므로 산재법 제87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어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③ 또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약관에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친 경우 대인배상 Ⅱ 책임은 면책한다'는 규정이 있는바, 피재자는 피보험자인 피고 B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므로 위 약관 면책규정에 따라 책임범위가 대인배상I의 책임 한도 내로 제한되고 이미 책임보험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엘아이지손해보험은 더 이상 손해배상금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3)

피고들의 ①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E과 F이 실제로는 D가 대표자로 공통되게 운영하는 동일한 업체로서 피재자가 형식적으로는 F에 소속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E 대표자 D로부터 임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관계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갑5호증의 1, 2,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면 E은 전기공사 부문의 시설물유지보수업을 주로 하는 업체이고, F은 금속구조물·창호 시설물 관련 제조업을 주로 하는 업체로서 주된 영업이 구분되어 있고 고용근로자가 구분되어 있으며 고용보험도 각 업체별로 가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 을1호증의 진술서 일부 기재에 의하면 F의 거래처와 E의 거래처가 구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을1호증의 진술서 일부 기재에 나타나는 피재자가 피고 A과 회사 동료라고 지칭했고 D와 피고 B가 부부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들의 ②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산재보험법 제54조 제1항 단서 소정의 '하나의 사업'이라 함은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각각 같은 법 제5조 소정의 사업을 행하되, 동일 장소, 동일 위험권 내에서 같은 사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반면에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동일 장소에서 사업을 행하더라도 그 각 사업의 내용이 같은 사업이나 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 아닐 때에는, 통상 그 위험의 정도도 서로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단서 소정의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3752 판결 참조). 즉 위 단서 소정의 '하나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으려면 각 그 사업이 산재보험 사업단위로 인정되는 최종 목적물을 만드는 일련의 과정에 있어 도급인의 입장을 가정하여 볼 때 각각의 사업이 하나의 사업의 일부분을 이루는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터인데,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F의 업무와 E의 업무가 이러한 관계에 있다는 점을 찾아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E은 전기공사 부문의 시설물유지보수업을 주로 하고, F은 금속구조물, 창호 시설물 기초 제조업을 주로 하는 업체로서 같은 사업이나 같은 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재자가 F의 업무로 수행하던 업무와 피고 A이 E의 업무로 수행하던 모두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②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피고 엘아이지손해보험의 ③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의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대인사고로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는 약관조항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의 인적관계와 보상관계를 근거로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하나의 보험사고로 인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 위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관에 피보험자 개별적용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각 피보험자별로 면책조항의 적용요건인 인적관계의유무를 가려 보험자의 면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 면책조항의 적용요건인 인적관계의 유무는 보험금 청구의 원인이 된 구상금지급의무자를 기준으로 가려본 다음 그에 따라 보험자의 면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보험자는 피보험자 갑에 대한 면책조항을 들어 피보험자 을의 책임 부분에 관한 구상금청구에 대하여 그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58283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고는 승낙피보험자이자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인 피고 A의 피재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대위행사하고 있고, 피고 A과 피재자 사이에 고용관계가 없으므로, 피고 엘아이지손해보험은 이 사건 면책조항을 들어 피보험자 피고 A의 책임 부분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청구에 대하여 그 면책을 주장할 수 없으니, 피고 엘아이지 손해보험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구상권의 범위

(1)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그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하여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참조), 구상권의 범위는 ① 휴업급여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의 휴업기간(입원기간 + 통원기간) 중의 일실수입 손해액, ② 장해급여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의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손해액, ③ 요양급여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의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액으로 각 제한된다.

(2)

따라서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구상금은 아래 표 ㉮항과 ㉯항 중 금액이 적은 ㉰항 기재 돈이다.

(3)

피고 엘아이지손해보험이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35,000,000원을 위 구상금 액수에서 공제한다.

다.

소결

그렇다면 결국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구상금은 52,782,831원(= 87,782,831원 - 35,000,000원)인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바에 따른 구상금 52,758,25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보험급여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2013. 7. 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14. 8. 25.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전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박근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