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8. 18. 선고 2012가합16989 판결

2012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원고들 중 원고 11. B, 원고 20. C, 원고 22. D, 원고 29. E, 원고 원고 원고30. 원고 G, 원고 H, 원고 63. 64. 원고 67. 70. F, 36. J, K,53. I, L, 원고 74. M, 원고 88. N, 원고 97. 0, 원고 99. P, 원고 104. Q. 원고 105. R, 원고 238. S, 원고 239. T, 원고 260. U, 원고 290. V, 원고 392. W, 원고 411. X, 원고 420. Y, 원고 428. Z, 원고 435. AA, 원고 440. AB, 원고 443. AC, 원고 468. AD, 원고 482. A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8. 부터 2015. 8. 18. 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원고들 중 원고 11. B, 원고 20. C, 원고 22. D, 원고 29. E, 원고 30. F, 원고 36. G, 원고 53. H, 원고 63. I, 원고 64. J, 원고 67. K, 원고 70, L, 원고 74. M, 원고 88. N, 원고 97. 0, 원고 99. P, 원고, 104. Q, 원고 105, R, 원고 238. S, 원고 239. T, 원고 260. U, 원고 290. V, 원고 392. W, 원고 411. X, 원고 420. Y, 원고 428. Z, 원고 435. AA, 원고 440, AB, 원고 443. AC, 원고 468. AD, 원고 482. AE의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선박의 건조, 판매 및 수출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들로서 피고의 사업장인 AF 또는 AG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다만, 원고 484 내지 491은 소송수계인들이다).

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1)

피고와 AH노동조합(원고들을 포함한 피고의 조합원들을 대표하여 단체교섭권을 가지는 교섭단체이다. 이하 '노동조합'이라고만 한다) 사이에 2008. 8. 6. 체결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중 통상임금, 유급휴가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피고의 취업규칙(이하 '취업규칙'이라고만 한다) 중 통상임금, 유급휴가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취업규칙

다.

임금 등의 지급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따라 기본급, 근속수당, 정기상여금 등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됨을 전제로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휴업수당 등을 계산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정기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기에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시간급 통상임금 및 각종 법정수당을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다투면서, 설령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이 인정되더라도 이를 통상임금에 반영하여 각종 법정수당을 추가로 청구하는 것은 노사합의에 어긋나고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기 때문에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

피고가 근속기간이 2개월을 초과한 근로자에게는 정기상여금 전액을, 근속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신규입사자, 복직한 자, 퇴직자 등에 대하여는 2개월 기준으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한 액수 상당의 정기상여급을 각 지급하기로 노동조합과 협의하였고, 그러한 협의에 따라 매년 짝수달 말일에 근로자들에게 정기상여금을 지급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정기상여금은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에 대하여는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의 상여금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는 근로자가 14일 미만 결근한 경우에는 정기상여금이 감액되지 않고 전액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정근로의 대가성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그에 대한 대상(代償)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관련성을 의미하는 것이지 근로시간의 절대적인 양과 임금 지급액 사이의 비율이 근로자별로 동일할 것을 요하지는 않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신의칙 항변에 관한 판단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앞서 본 임금협상의 방법과 경위, 실질적인 목표와 결과 등은 도외시한 채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종국적으로 근로자 측에까지 그 피해가 미치게 되어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에서 든 증거들에 갑 13, 14호증, 을 7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피고와 노동조합이 2007년, 2008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의하면, 임금 중 통상임금과 상여금은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고(이 사건 단체협약 제30조 제1호), 정기상여금의 액수는 '통상임금'에 가산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같은 협약 제33조 제1호 제1)목], 피고와 노동조합은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②

피고는 통상임금에서 정기상여금을 제외하기로 한 위 노사협의에 따라 각종 수당을 계산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의 근로자들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이전까지 이러한 통상임금 계산 관행에 관하여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③

피고와 노동조합은 2013. 7. 26. 기본급의 3.3%를 인상하기로 협의하여, 노사가 합의 당시 예정한 실질임금 상승률은 3~4%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피고 근로자들의 통상임금 상승률은 약 62.6%, 실질임금 상승률은 약 13~14%, 연간임금 상승률은 약 10.9%로 예상되어, 노사가 당초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상회하게 된다.

④

피고의 조선사업부문은 매출액이 2011년 약 4,788억 원에서 2014년 3,741억 원으로 약 22% 감소하였고, 영업이익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약 3,099억 원의 적자(2011년 약 872억 원, 2012년 약 411억 원, 2013년 약 879억 원, 2014년 약 935억 원)를 내고 있다. 피고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약 4,384억 원(2013년 약 2,127억 원, 2014년 약 2,257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내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피고는 2011년 이후 상시적으로 순환휴업을 실시하고 있다.

⑤

피고의 근로자 수는 2011년부터 2014년 사이에 약 1,400명 내외이고 현재도 그와 비슷한 수일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들(원고들 491명 중에는 현재 피고를 퇴사한 사람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함으로써 증가한 각종 법정수당 청구액은 약 4억 8,600만 원이고, 피고의 전체 근로자들을 기준으로 할 경우 피고가 추가로 지출하게 되는 노무비 총액은 위 청구증가액의 3~4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을 산정할 경우 원고들은 당초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얻게 되고, 장기적인 경영난 상태에 있는 피고가 그로 인해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지출을 하게 됨으로써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체불 법정수당 및 체불 퇴직금에 관한 청구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통상임금의 변동이 없더라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종 체불 법정수당 및 체불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연차휴가근로수당

원고들은, 이 사건 단체협약상 월차, 연차 두 가지 유형의 휴가가 인정됨을 전제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일수와 단체협약에 따른 월차휴가일수를 합산한 총 휴가일수에서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월차휴가수당의 산정에 있어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상의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그 가산율은 단체협약상의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하나의 근로조건에 포함된 여러 가지 요소의 개별적인 비교를 허용하는 것이 되어 근로기준법의 법률해석에 반하고, 유리한 조건 우선 적용의 원칙은 개별 근로조건에 관하여 서로 다른 규정 간에 충돌이 있는 경우 그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른다는 것일 뿐 서로 다른 각 규정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만을 취사선택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따른 연차휴가일수와 이 사건 단체협약의 기준에 따른 월차휴가일수를 합산하여 총 휴가일수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휴가일수'라는 하나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서로 다른 규정을 유리하게 취사선택하여 적용한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휴업수당

원고들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을 근거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가 기존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 점, ② 그런데 근로자의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휴업 시점의 평균임금 액수가 예외적으로 많은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의 임금보다 더 많은 액수의 휴업수당을 지급하게 되는 점, ③ 이에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되 같은 조 단서에서 위와 같이 휴업수당제도의 취지 및 형평에 반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과다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통상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더라도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체불 퇴직금

체불 법정수당(원고들은 연차휴가근로수당은 체불 퇴직금의 산정기초에서 제외하였다) 및 명절선물비를 포함시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함은 당사자가 다투지 아니한다.

마.

소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원고들의 위 체불 법정수당 및 체불 퇴직금을 계산하면, ① 원고별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의 합계는 별지 목록 '체불 법정수당'란 기재와 같고, ② 원고별 체불 퇴직금 액수는 같은 목록 '체불 퇴직금'란 기재와 같으며, ③ 원고별 체불 휴업수당의 액수는 같은 목록 '체불 휴업수당'란 기재와 같다. 그리고 위 각 금원의 합계는 같은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과 동일하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원고들 중 원고 11. B, 원고 20. C, 원고 22. D, 원고 29. E, 원고 30, F, 원고 36. G, 원고 53. H, 원고 63. I, 원고 64. J, 원고 67. K, 원고 70, L, 원고 74. M, 원고 88, N, 원고 97. O, 원고 99. P, 원고 104. Q, 원고 105. R, 원고 238. S, 원고 239. T, 원고 260, U, 원고 290. V, 원고 392, W, 원고 411. X, 원고 420. Y, 원고 428. Z, 원고 435, AA, 원고, 440, AB, 원고, 443. AC, 원고, 468. AD, 원고 482. AE(이하 '원고 B 등 30명의 원고들'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원고 AI 등 461명의 원고들'이라 한다)에게 같은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금원의 지급의무가 발생한 이후로서 원고 AI 등 461명의 원고들이 구하는 2013. 8. 1. 부터 피고가 각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8. 18. 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AI 등 461명의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B 등 30명의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창수(재판장) 김이슬 허민

각주1) 별지 목 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