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3241
판결선고
2014. 7. 2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0명을 사용하여 버스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각 위 사업장에서 2010. 3. 1.부터 2012. 2.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의 일부인 2,874,566원, 2010. 3. 1.부터 2012. 2.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퇴직금의 일부인 2,852,200원, 2010. 3. 1.부터 2012. 3.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퇴직금의 일부인 3,012,973원, 2010. 3. 1.부터 2012. 4.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에 대한 퇴직금의 일부인 3,111,357원 등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의 일부 합계 11,851,09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3. 1.부터 2012. 1.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에 대한 2011. 11.분 임금의 일부인 420,9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및 양형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 이전에 있었던 다른 근로자들과의 법적 분쟁에서 법원 및 검찰의 판단 취지에 따라 각 근로자들에 대한 반대채권이 있다고 오인하여 퇴직금 및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일 뿐이므로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각 근로자들이 2010. 3. 1. 피고인의 회사에 재입사한 것을 전제로 미지급 퇴직금 및 임금의 액수를 산정한 것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초과지급 임금 등의 반환청구권으로 상계가 인정되지 않는 나머지 금액에 한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지급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근로자 I와 주식회사 D 사이에 구제명령이행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근로자 I가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근로자 I가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다만 각 근로자들이 퇴직할 당시는 피고인과 각 근로자들 사이에 주식회사 D의 고용승계여부와 퇴직금 및 임금을 정함에 있어 호봉적용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그 분쟁이 계속되어 오던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전에 일부 퇴직금은 지급하고 나머지는 각 근로자들과의 관련소송 결과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면서 이를 보류하여 오다가 민사소송 및 행정사건의 결과에 따라 그 지급을 모두 완료한 점, 일부 근로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미지급 퇴직금 및 임금 등을 지급받은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정작 피고인이 그 지급을 보류하여 온 퇴직금의 액수는 적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판사 권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