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8. 28. 선고 2013가합12779 판결

주문

1.

원고 A노동조합 B본부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A노동조합에 172,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2.부터 2014. 8.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 A노동조합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A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2/3는 위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A노동조합 B본부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노동조합(이하 '원고 A노조'라 한다)은 언론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원고 A노동조합 B 본부(이하 '원고 본부'라 한다)는 국내외 방송 시행과 방송문화 보급 및 이에 수반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영방송사인 B에 재직하는 근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원고 조합 산하 노동조합 본부이다.

2)

피고는 B에 재직하는 근로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아래의 2008. 8. 14.자 총회 결의를 거쳐 설립·신고된 기업별 노동조합이다.

나.

피고의 총회 결의

1)

원고 A노조 규약 제17조 제1, 2호에 의하면, 원고 A노조가 구 B본부 소속 조합원들을 포함한 조합원들로부터 임금 총액의 1%를 조합비로 납부받은 후 그 중 80%에 해당하는 금원을 본부·지부 등에 배정하기로 되어 있으나, 편의상 구 B본부가 소속 조합원들로부터 조합비를 납부받아 그 중 20%에 해당하는 금원을 원고 A노조에 납부하여 왔다(이하 구 B본부가 원고 A노조에 납부하는 위 금원을 '분담금'이라 한다).

2)

그런데 원고 A노조의 집행부에서 조합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구 B본부는 2007. 7. 13. 중앙위원회와 집행위원회 의결을 거쳐 근본적인 개선책이 마련될 때까지 원고 A노조에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기로 하였다.

3)

구 B본부는 2008. 3. 28. 제234차 중앙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A노조 중앙집행위원회결의 중 규약에 반영되어야 할 핵심 내용'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합비 납부, 중앙집행위원회의 민주적 구성, 사무처의 선거 중립, 회계감사 강화'를 선정하고, 우선 2008. 3월 이후의 분담금을 납부하되, 차기 원고 A노조 대의원회에서 위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규약이 개정되는 시점에 2007. 8월분부터 2008. 2월분까지의 미납 분담금 172,800,000원을 소급하여 납부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후 구 B본부는 2008. 7. 10.경 원고 A노조에 2008. 3월 이후의 미납 분담금을 일괄 납부하였다.

4)

한편, 원고 A노조는 2008. 7. 17.자로 제10차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고자 하였는데, 위 개최 통보 시 구 B본부가 조합비를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A노조 규약 제22조 제3호에 따라 구 B본부의 대의원 수 배정을 축소하였다. 구 B본부의 위원장인 C는 이에 반발하여 2008. 7. 17. 구 B본부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위 비상대책위원회는 소속 대의원이 원고 A노조 임시대의원회에 불참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5)

원고 A노조는 2008. 7. 17.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여 구 B본부의 위 요구 사항을 일부 반영하는 내용으로 규약을 개정하였다.

6)

원고 A노조는 2008. 7. 31.경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규약 제52조에 따라 구 B본부의 C 위원장을 제명하고, 구 B본부의 D 부위원장 및 E 사무처장을 각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7)

이에 구 B본부는 2008. 8월 초경 중앙위원회를 개최하여 구 B본부 운영규정 제51조 제2항에 따라 그 직무대리로 F 제주도지부장을 선출하였다.

8)

F는 2008. 8. 6. '구 B본부 위원장 직무대리' 명의로 '조직형태 변경 투표' 등을 안건으로 2008. 8. 14.자 구 B본부 총회에 관한 소집공고를 하였다.

9)

이에 원고 A노조는 2008. 8. 7. '구 B본부 위원장 직무대행'을 수신인으로 하여 '구 B본부가 집단적으로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하더라도 이는 자체적 의사 결정은 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개별 탈퇴서를 제출하지 않은 조합원들은 여전히 원고 A노조의 조합원으로서 자격을 유지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보냈다.

10)

2008. 8. 14. 구 B본부 총회 결과 전체 조합원 4,337명 중 3,546명의 조합원이 참여하여 그 중 2,380명이 조직형태 변경에 찬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 결의'라 한다). 구 B본부는 2008. 8. 25. 서울지방노동청 남부지청에 위 2008. 8. 14.자 총회 결의에 기하여 피고 설립을 위한 '단위기업별'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서울지방노동청 남부지청장은 2008. 8. 29. 위 설립신고서를 수리하였다.

다.

원고 본부의 구성

1)

피고 조합원들 중 일부는 피고 집행부에 반발하여 2009년 하반기부터 피고를 탈퇴하고, 2009. 11. 17. 원고 A노조에 가입한 후 2009. 11. 18. 위 원고로부터 'A노동조합 B지부' 설치를 승인받았다.

2)

원고 A노조는 2010. 1. 13. 위 A노동조합 B지부를 원고 본부로 승인하였다.

라.

관련 규정

이 사건과 관련한 법, 원고 A노조의 규약, 구 B본부의 운영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3 내지 9호증, 을 11 내지 14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A노조의 주장

1)

① 이 사건 총회 소집공고 당시 구 B본부 위원장이었던 C가 '총파업 찬반투표' 등을 안건으로 총회 소집공고를 하는 등 실제 활동하고 있었음에도 본부 위원장이 아닌 직무대리가 이 사건 총회를 소집한 점, ② 산업별 노동조합인 원고 A노조의 본부에 해당하는 구 B본부는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할 권한이 없음에도 기업별 노동조합인 피고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 결의는 무효이다.

2)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 결의가 무효인 이상 피고는 구 B본부가 보유하던 각 계좌의 예금채권 등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으므로 원고 A노조에 2008. 12. 31, 기준 구 B본부 자산 약 3,000,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 A노조는 위 금원 중 일부로서 307,2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3)

또한, 피고는 구 B본부가 원고 A노조에 지급하여야 할 172,800,000원 상당의 분담금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원고 A노조에 위 분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본부의 주장

피고는 원고 본부가 실질적으로 보유하여야 할 자산을 보유함으로써 원고 본부에 손해를 끼쳤는바, 위자료로 20,000,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3.

원고 본부의 당사자 능력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원고 본부가 제기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법인이 아니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8조에 의한 당사자능력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842 판결, 대법원 1977. 1. 25. 선고 76다2194 판결 참조) 만약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급 노동조합만이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본부에는 대표자가 존재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 본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5호증의 2, 갑 6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본부는 원고 A노조의 하부기관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본부에게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본부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이하에서는 원고 A노조의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해서만 판단한다.

4.

원고 A노조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구 B본부 자산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1)

먼저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 결의가 무효인지에 관하여 본다.

가)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 결의에 있어서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A노조는 2008. 7. 31.경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구 B본부의 C 본부 위원장을 제명하고, 구 B본부의 D 본부 부위원장을 해임하는 결의를 한 사실, 구 B본부 운영규정에는 제명시 조합원은 그 자격을 상실하고(제9조), 본부의 임원은 조합원이어야 하며 (제52조), 본부 위원장은 총회 소집권을 갖고, 본부 부위원장은 본부 위원장을 보좌하며 본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하고, 정, 부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중앙위원회 결정으로 직무대리를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제55조), 구 B본부는 2008. 8월 초경 중앙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 직무대리로 F를 선출한 사실, F가 2008. 8. 6. 이 사건 총회를 소집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C 본부 위원장과 D 본부 부위원장이 제명 또는 해임되어 본부 임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함으로서 '정, 부위원장의 유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어서, 중앙위원회의 결정으로 직무대리가 된 F가 이 사건 총회를 소집한 것은 위 운영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하고, 본부 위원장에서 해임된 C가 이 사건 총회 소집 공고일인 2008. 8. 6. 총파업 찬반 투표에 관한 소집공고를 하였다하여 그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 A노조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구 B본부가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결의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조직변경에 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는 조직변경의 주체가 "노동조합"임을 전제로 조직형태변경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은 변경 후의 조합이 변경 전의 조합의 재산관계 및 단체협약 주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조직변경의 효과에 비추어 볼 때 변경 전후 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초기업적인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지회는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그 조직이나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어 독립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조직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갑 10, 11호증, 을 10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구 B본부 운영규정 제5조는 '본부는 B조합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해 방송노동자의 기본권익을 옹호하고, 민주적이고 공정한 공영방송을 구현함으로서 민주시민사회의 건설과 노동자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 구 B본부 조합원들의 자주적인 활동을 그 전제로 하고 있는 점, 위 운영규정 제18조는 '본부의 합병, 분할 및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을 본부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9조는 그 의결정족수와 의결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 A노조 규약 제42조, 43조에 의하면, 위 원고 위원장이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 체결권을 갖고 본부장에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구 B본부 위원장은 본부 총회로 선출되고(제53조),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은 본부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제18조), B와 체결한 2002년 내지 2007년 단체협약서에도 체결 당사자는 원고 A노조 위원장이 아닌 본부 위원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구 B본부가 그 조합원들의 결의로써 새로운 기업별 노조를 설립하고, 위 본부가 독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자산을 산업별 노동조합 본부에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자율성 보장과 민주성 신장에 부합하는 점, 원고 A노조도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 결의시인 2008. 8. 14.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와 같은 조직변경 결의의 효력을 다투기 위한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피고가 단체교섭권자로서 B와 위 원고에 불리한 단체협약 등을 체결하자 비로소 그 효력을 다투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B본부는 그 조직이나 조합원의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독립된 노동조합이라 할 수 있으므로, 결국 조직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원고 A노조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노동조합이 존속 중에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 변경 후 조합이 변경 전 조합의 재산관계 및 단체협약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바(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36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 결의가 유효한 이상 피고는 구 B본부의 자산을 보유할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므로 결국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구 B본부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 A노조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미납 분담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A노조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 A노조는 구 B본부 소속 조합원들로부터 임금 총액의 1%를 조합비로 납부받은 후 그 중 80%에 해당하는 금원을 구 B본부에 배정하여야 하나, 편의상 구 B본부가 소속 조합원들로부터 조합비를 납부받아 그 중 20%에 해당하는 금원을 원고 A노조에 납부하여 온 사실, 구 B본부는 그 소속 조합원들로부터 조합비를 수령하고도 원고 A노조에 2007. 8월분부터 2008. 2월분까지의 분담금 172,800,000원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 사실에 갑 4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구 B본부는 이 사건 총회 소집 당시 '구 B본부가 소유한 유무형의 재산권, 채권, 채무는 피고가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공고를 한 점, 피고는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통하여 구 B본부의 재산관계를 그대로 승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구 B본부가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 결의 전 원고 A노조에 부담하는 분담금 172,800,000원의 지급 채무를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72,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노조와 면제 합의 주장

(1)

피고는, 구 B본부가 2008. 6. 4.경 원고 A노조의 G 위원장과 사이에 원고 A노조 규약이 구 B본부의 요구대로 개정될 경우 미납 분담금을 납부하겠다는 합의가 있었으나, 원고 A노조는 구 B본부의 요구 사항 중 일부만 반영하는 내용으로 규약을 개정하였으므로 구 B본부는 위 합의에 따라 미납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을 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령 구 B본부와 원고 A노조의 G 위원장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원고 A노조의 구 B본부에 대한 분담금 면제 의사표시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분담금 면제 관행 주장

(1)

피고는, 원고 A노조가 그 소속 본부나 지부 등이 분담금을 미납하는 경우 내부적으로 조합활동에 대한 참여권을 제한하거나 징계권을 행사하였을 뿐 분담금을 청구한 적이 없어 사실상 미납 분담금에 대한 면제 관행이 있었으므로 구 B본부는 미납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을 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면제 관행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신의칙 및 금반언 원칙 등 위반 주장

(1)

피고는, 원고 A노조가 구 B본부의 분담금 미납 시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하도록 분담금 지급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신의칙 및 금반언 원칙에 따라 더 이상 피고에게 그 미납 분담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원고 A노조가 피고에게 장기간 미납 분담금 지급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A노조의 이 사건 미납 분담금 반환 청구가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멸시효 완성 주장

(1)

피고는, 원고 A노조의 이 사건 미납 분담금 반환 채권은 실질적으로 조합비 채권으로 단기소멸시효인 3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원고 A노조의 위 청구는 구 B본부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조합비 자체의 납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위 원고를 대신하여 구 B본부 소속 위 원고 조합원들로부터 납부받은 조합비 중 피고의 배정금 80%를 제외한 나머지 20%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 A노조가 위 청구로서 구하는 채권은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인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노조에 172,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미납 분담금 지급기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8. 3.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8.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본부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 A노조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준(재판장) 서범욱 강나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