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556
판결선고
2013. 7. 2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금천구 C건물 에이(A)동 지하 3층에 있는 D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미용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사업장의 공동운영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08. 8. 20. 입사하여 근로하던 E을 2012. 12. 20.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760,372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의 진정서, 진술서(진정인)
1.
내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 각 벌금 50만 원, 노역장유치 금액 : 각 1일 5만 원,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체불 금액을 E에게 모두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의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