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4420
판결선고
2014. 1.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위 회사의 근로자 C, D, E, F은 2013. 3. 11.경 G노동조합에 가입한 후 2013. 3. 22.경 피고인에게 위 C 등 4명의 G노동조합 가입 사실 및 제1차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하는 등 그 후로부터 4. 18.까지 총 5차에 걸쳐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C 등의 단체교섭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2013. 3. 24.경부터 2013. 4. 8.경까지 위 C 등 4명을 정당한 이유 없이 순차로 해고한 후 2013. 5. 9.경 G노동조합에 사실상 G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 ·고발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3호(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근로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G노동조합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발을 취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경력, 성행 등 참작)
판사 배상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