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1373
판결선고
2014. 8. 1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E건물 301호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5명을 사용하고, 위 E건물 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사업장에서 2008. 8. 4.부터 2012. 5. 23.까지 근무한 근로자 H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2,268,239원, 퇴직금 3,038,5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내지 8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및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합계 12,199,143원, 퇴직금 합계 11,354,5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I, C,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D, H, L, C, M, N, J, K 작성의 각 진정서
각 급상여명세서, 각 통장거래내역, 각 근로계약서, 원천징수확인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산정내역,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업무일지, 각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 H, L, M, N의 경우 퇴사 당시 사단법인 O(이하 'O'이라 한다)에서 각 근무하고 있었으며, O으로의 전적은 근로자들 의사가 반영된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퇴직금 기타 수당 지급 의무 역시 승계되어 피고인과는 관련이 없으며, 근로자 J, K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전적절차를 거친 후 2012. 6. 1. 신규 입사처리하였으므로 임금 중 5월분은 O에서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고 이적하게 될 기업이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29970 판결 참조),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과 O 사이에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수당, 퇴직금 등의 지급채무를 O이 승계하기로 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승계에 위 근로자들이 동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E건물 301호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5명을 사용하고, 위 E건물 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0. 1.부터 2012. 5. 23.까지 근무한 근로자 C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1,382,187원, 퇴직금 4,047,5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합계 2,401,598원, 퇴직금 합계 6,958,7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1조,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법률 제10967호, 피고인에게 유리하므로 신법을 적용한다)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D 작성의 고소취하장, C 작성의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피해자 D이 2013. 6. 11., 피해자 C이 2014. 1.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신중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