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560
판결선고
2013. 3. 1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식당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3.경 위 사업장에서 2011. 5. 3.부터 근무한 근로자 C을 예고 없이 해고하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1,590,7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1.
C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진정인 C과의 통화내용)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 벌금 20만 원, 피고인이 동종 전력 없고, 근로자 C에 해고예고수당 전액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의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