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4가단6559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다른 선정자들에게 별지 연차휴가 및 수당 산정내역표 중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1.부터 2015. 7. 2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건물 경비 및 청소 등 건물관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다른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은 B대학교로부터 건물 청소용역을 위탁받은 피고의 청소원으로 현재까지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 등은 별지 연차휴가 및 수당 산정내역표 중 입사일란 기재 일자에 피고와평일 7시간, 토요일 5시간 등 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월 100만 원 전후의 급여를 받는 내용의 각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등은 별지 연차휴가 및 수당 산정내역표 기재 중 연차발생연도기간(2011년부터 2013년 사이의 기간 중 원고 등이 근무한 기간에 한한다) 동안 1년 중 8할 이상을 출근하였고,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근로수당의 발생시기에 의한 날을 기준으로 한 원고 등의 통상임금은 별지 연차휴가 및 수당 산정내역표 기재 중 각 미사용연차수당란의 각 금액과 같은데, 피고는 원고 등에게 2013. 7. 1.까지의 연차휴가를 주거나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러한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그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근로를 하였다면, 사용자는 그에 대한 대가로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4. 12. 1.을 기준으로 할 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고 등이 구하는 별지 연차휴가 및 수당 산정내역표 중 합계란의 각 금액을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서 원고 등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대학교 청소미화직종의 특성상 매월 1회 토요일과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때 각 5일 실시한 휴가는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입법취지와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바, 이는 연차휴가를 갈음하거나 대체하는 제도라고 할 것이고, 원고 등이 이 휴가들을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사용자는 연차유급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정의 근로에 따른 피로의 회복을 통한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러한 정신적, 육체적 휴양을 통하여 노동의 재생산 유지와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위 각 법률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볼 때 연차유급휴가를 토요일 휴무 등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의 서면 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0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도1087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일반노동조합 B대분회와 피고 사이의 단체협약은 유급휴일로서 일요일, 명절, 국경일, 국공휴일, 노동절과 법정선거일 이외에 기타 노사합의로 정한 날을, 유급휴가로서 학교 겨울방학 기간 중 5일을 각 규정하고 있고, 원고 등이 피고의 승낙 하에 월 1회 토요일과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때 각 5일의 유급휴가(이하 '이 사건 유급휴가'라 한다)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회사의 근로자대표가 연차유급휴가를 토요일 및 방학 휴무로 대체하는 것에 대하여 서면합의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등 중 같은 근무지의 근무자, 같은 성별의 근무자는 월 1회 토요 휴가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었고, 방학 휴가는 동절기 및 하절기의 학교수업이 없는 기간 동안에 같은 달에만 일률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유급휴가는 원고 등에 시기지정권이 없고 반장들이 일괄적으로 신청하여 사용하였던 사실, 이 사건 유급휴가의 부여시기는 피고의 대표자의 판단에 따라 거부될 수 있고, 원고 등이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가 이에 대한 휴가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지는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유급휴가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차유급휴가를 갈음하거나 대체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별지 연차휴가 및 수당 산정내역표 중 합계란 기재 금액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 등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3. 1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인 2015. 7.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