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7. 28. 선고 2014가합105630 판결

주문

1.

예비적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주위적 원고에게 108,113,5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2.부터 2015. 9. 30.까지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주위적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주위적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예비적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예비적 원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주위적 원고는 A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향상 등을 목적으로 2011. 6.경 설립된 노동조합이고, 예비적 원고는 이 중 D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이루어진 주위적 원고 산하의 단체이다. 피고는 주위적 원고의 조합원이자 주위적 원고 산하 조직이었던 A노동조합 E본부(이하 'E본부'라고 한다)의 본부장이었다.

나.

F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 경위

1)

F노동조합은 2007. 3. 28. 결의를 통해 조직형태를 G노동조합(주위적 원고의 전신이다)의 산하조직인 F노동조합 및 G노동조합 E본부(이하 'E본부'라 한다)로 변경하였다.

2)

위 E본부는 2011. 5. 2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8호, 제2항 단서, 제17조 제1항에 따라 휴대전화를 이용한 모바일대의원회를 개최하여 그 조직을 주위적 원고의 산하조직으로 변경하면서 명칭을 'A노동조합 E본부'로 변경하기로 결의하였다. 위 결의는 종전 E본부의 재적 대의원 53명 중 과반수인 46명이 투표하여 투표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인 45명이 찬성함으로써 이루어졌다.

3)

위 결의 후 E본부는 2011. 7. 29.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종전 E본부의 운영규정에 대한 개정을 의결하였는데, 대표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E본부는 2011. 9. 2.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2011. 5. 27. H와 I가 통합하여 설립한 주위적 원고에 가입하기로 결의하였다'며 명칭을 E본부로 변경하는 내용의 F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였다.

5)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은 2011. 9. 9. '노동조합법 제16조 제2항에 의하면 조직형태변경결의는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2011. 5. 27.자로 이루어진 결의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전화 투표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노동조합법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다시 조직형태변경결의를 하라'는 취지의 보완요구를 하였다.

6)

이에 E본부는 2011. 10. 28.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여 2011. 5. 27.자 모바일대의원회에서의 결의사항을 추인하기로 결의(이하 '이 사건 선행 결의'라고 한다)하고, 다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조직형태변경신고를 하여 2012. 1. 12. 위 지청장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7)

피고는 2011. 11. 29. E본부의 대표자인 본부장으로 선출되었다.

다.

E본부의 예비적 원고로의 전환에 관한 결의

1)

E본부의 중앙위원회는 2012. 10.경 E본부를 주위적 원고 산하의 협의회 형태로 변경하는 안건을 다룰 대의원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하고, 피고에게 임시대의원회 소집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2)

그러자 주위적 원고 중앙위원회 위원장 J는 2012. 12. 19. E본부의 임시대의원회를 2012. 12. 27. 개최한다는 내용의 소집공고를 하였다.

3)

2012. 12. 27. 개최된 E본부의 임시대의원회(이하 '이 사건 임시대의원회'라고 한다)에서는 ① E본부를 'B노동조합(예비적 원고)'로 전환하여 기존 E본부의 자산 및 부채를 예비적 원고로 승계하고, ② 예비적 원고의 대표자 의장으로 K을, 부의장으로 L를 각 선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4)

K은 피고에게 '2012. 12. 28.부터 조합비는 주위적 원고에서 정한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기존 E본부의 자산 및 부채는 예비적 원고가 승계하며, 피고가 E본부의 모든 자산(부채 포함)의 지출 집행을 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송부하였다.

라.

관련 소송의 경과

피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예비적 원고와 K, L를 상대로 이 사건 결의의 효력정지와 예비적 원고의 의장 및 부의장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2013. 4. 23.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카합85결정), 예비적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결의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3. 8. 16.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101778 판결). 한편, 위 사건의 항소심은 위 사건의 피고인 예비적 원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하였고, 이에 피고는 다시 주위적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 6. 2. 기각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합102898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9 내지 11호증, 갑 제15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이 사건 결의로 E본부의 지위와 자산은 주위적 원고 내지 예비적 원고에게 이전되었으므로 피고는 E본부 명의의 예금을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청구취지 기재 돈을 인출하여 사용한 바, 피고는 주위적 원고 또는 예비적 원고에게 위 돈을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결의는 소집권한 없는 자가 소집한 임시대의원회의에서 의결된 것이거나 조합원 총회 결의에 의하여야 함에도 임시대의원회의 결의로 이루어진 해산결의로 효력이 없으므로 E본부는 해산되거나 예비적 원고로 변경·전환되지 않았고, 피고는 E본부의 본부장으로서 정당한 업무집행을 위해 E본부의 돈을 사용한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예비적 원고의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예비적 원고가 제기한 소가 적법한지 본다.

민사소송법 제52조가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니라도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그 단체가 자기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18547 판결 등 참조). 그리하여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법인이 아니더라도 당사자능력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842 판결, 대법원 1977. 1. 25. 선고 76다2194 판결 참조),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급 노동조합만이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2012. 12. 27. 이 사건 임시대의원회에서 예비적 원고의 의장, 부의장이 선출된 사실과 E본부의 자산과 부채를 위 원고가 승계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본 관련 사건에서의 판결 등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결의를 통해 E본부의 기존 각 중앙부서의 역할은 주위적 원고 중앙에서 담당하기로 하였고, E본부 하부조직인 각 지부 등도 주위적 원고의 지역별 E업종지부로 편제가 변경되었으며, E본부의 조합비 계좌는 주위적 원고가 정한 조합비 납부계좌로 변경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결국 예비적 원고는 주위적 원고의 산하 조직에 불과할 뿐 독자적인 노동조합 내지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당사자 능력이 없는 예비적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E본부의 자산이 주위적 원고에게 승계되었는지 여부

1)

이 사건 결의의 유효성

가)

주위적 원고는 이 사건 결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E본부 명의의 예금이 주위적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결의의 효력이 없어 여전히 E본부가 위 예금을 사용할 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우선 이 사건 결의가 유효한지 여부를 본다.

나)

이 사건 대의원회 소집절차의 적법성

피고는, 이 사건 선행 결의만으로 소산업별 노동조합인 F노동조합이 대산업별 노동조합인 주위적 원고의 하부조직으로 조직형태가 변경된다 할 수 없고 따라서 주위적 원고의 위원장인 J가 E본부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으므로, J가 소집한 대의원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결의는 무효라 주장한다.

살피건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이란 노동조합이 그 실질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조직형태를 전환하는 것이므로, 조직형태변경 전후에 양 조직 간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될 필요가 있는데 갑 제1호증의 2,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변경 전후로 E본부 등과 E본부 사이에 목적, 내부적인 조직구조 및 소속조합원의 범위에 있어서는 별다른 변동이 없고, E본부가 E본부와 그 소속조합원들 사이의 회비납부관계, 그 밖의 재산 및 부채관계 등 E본부 등의 권리·의무관계를 그대로 승계한 데다 E본부가 조직형태의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외에는 종전 E본부 등의 규약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여 변경 전후 규약의 내용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해보면, F노동조합 또는 E본부와 E본부 사이에는 조직형태변경 전후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결국 위 결의로써 F노동조합이 주위적 원고 산하의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가 변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주위적 원고의 위원장은 그 산하 조직인 E본부의 임시대의원회 소집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결의의 관련 절차 및 규정 준수 여부

피고는, 예비적 원고와 E본부 간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조직변경에 관한 이 사건 결의는 E본부 해산결의가 될 뿐인데, E본부운영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제18조 제2항에 의하면 해산결의는 임시대의원회에서 갈음할 수 없기 때문에 임시대의원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결의는 실질적으로 주위적 원고가 E본부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서 이를 흡수합병하는 결의라고 봄이 상당한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본부는 조합원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면서 대의원회가 E본부의 합병·분할·조직형태변경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E본부 운영규정 제23조 제11항 참조) 이 사건 결의가 이 사건 임시대의원회에서 이루어진 것을 두고 절차 또는 법령의 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이를 해산으로 볼 수 없는 이상 E본부운영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제18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소결

이 사건 결의가 유효한 이상 이 사건 결의 당시 E본부 명의의 예금계좌는 2012. 12. 27. 이후 E본부의 지위를 승계한 주위적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이 사건 결의에서 E본부의 지위를 예비적 원고가 승계하는 것으로 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예비적 원고가 주위적 원고의 산하조직에 불과하므로 결국 E본부의 지위는 주위적 원고가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부당이득 내지 불법행위

을 제5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엔에이치농협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결의 이후 E본부 명의 계좌에 예금된 조합비 기타 돈에 대한 소유권 및 그 사용권한이 주위적 원고에게 이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108,113,564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주위적 원고에게 위 돈을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의 법리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위 돈은 E본부의 정당한 업무집행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실 및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종전 E본부 직원들의 급여, 식대, 출장비(교통·숙박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품비 등은 피고가 이 사건 결의의 효력을 부인하며 주위적 원고와 별개의 독자적 조직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인 점, ② 주위적·예비적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하여 지출된 각종 소송비용, 회의비, 출장비 등도 피고가 이 사건 결의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 지출한 것인 점, ③ 조합원 개인에 대한 축의금 등은 그 자체로 정당한 업무집행비용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가 주장하는 지출 내용 등은 이 사건 결의 이후 이 사건 예금 등에 관한 정당한 권리자인 주위적 원고를 부인하며 독자적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이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주위적 원고에게 108,113,56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4. 22.부터 2015. 9. 30.까지는 개정 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개정된 위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주위적 원고는 2014. 4. 22.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특례규정이 2015. 9. 25. 개정·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연 15%를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예비적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주위적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수생(재판장) 심재광 목혜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