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3. 선고 2014가합656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의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 B, C, D, E, F, G, H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금융투자업자로서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5. 2.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합100010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는 위 사건에서 J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원고들은 원고들을 포함한 12명으로 구성된 J의 채권금융본부 채권영업팀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들로서 그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다.

J은 위 각 입사일에 원고들과 전문직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들에게 성과급 지급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원고들이 속해 있던 채권영업팀과 "(순영업수익 - 영업비 - 영업관련 제비용 - 팀급여) × 지급률"의 산식을 통해 산출한 성과급의 80%를 매월 지급하고, 성과급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유보금)은 지급을유보하여 매 분기 결산 후 정산하여 다음 달 급여일에 지급하기로 성과급 지급기준을 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부터 7(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성과급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24조에 따른 J의 파산선고 이전에 발생한 파산채권으로서 원고들은 파산절차에 의하여만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채무자회생법은 재단채권에 관하여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고,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475조, 제476조),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그 발생시기가 파산선고 전후인지를 불문하고 재단채권에 해당한다(제473조 제10호).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J이 2015. 2. 16.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아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성과급채권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임금채권으로서 재단채권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이 위 성과급채권을 파산절차에 의하여만 변제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은 J으로부터 2013년 11월분 및 12월분 성과급과 2013년 제3분기 이월 실적 성과급, 2013년 제4분기 유보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였다(위 성과급들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성과급'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성과급은 전체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성과급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J은 채권금융본부 채권영업팀과 팀성과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성과급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성과급 청구 부분

가)

성과급 지급의무의 발생

앞서 든 증거들에 따르면, 원고들은 J으로부터 별지3 미지급 성과급표 중 '2013년 11월분 성과급 + 2013년 제3분기 이월 실적 성과급', '2013년 12월분 성과급', '2013년 제4분기 유보성과급'란 기재 각 돈을 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2013년 제4분기 유보성과급은 원고들이 속해 있던 채권영업팀의 성과급배분기준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에 따른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성과급들을 합한 별지1 인용금액표의 '미지급 성과급'란 기재 각 돈[갑 6의5에 따르면, 원고 I의 2013년11월분 성과급과 2013년 제3분기 이월 실적 성과급의 합계는 22,893,200원으로 인정되나, 원고 I은 17,060,220원(= 2013년 제3분기 이월 실적 성과급 6,000,000원 + 2013년 11월분 성과급 4,893,200원 + 2013년 12월분 성과급 2,556,000원 + 2013년 제4분기유보성과급 3,611,020원)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그 구하는 바에 따른다]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위 각 금액을 초과한 성과급의 발생사실을 주장하나, 갑 5부터 8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3년 제3분기 유보성과급을 전부 지급하였고 이월 실적 성과급의 지급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11, 12, 13에 따르면, J이 2013. 10. 25. 원고 A에게 64,903,930원, 원고 B에게 33,441,510원, 원고 D에게 8,741,510원, 원고 C에게 5,478,790원, 원고 E에게 27,424,980원, 원고 F에게 14,647,890원, 원고 H에게 4,496,02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J은 원고들에게 (순영업수익 - 영업비 - 영업관련 제비용 - 팀급여) × 지급률의 산식을 통해 산출한 성과급의 80%를 매월 지급하고, 성과급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유보금)은 지급을 유보하여 매 분기 결산 후 정산하여 다음 달 급여일에 '유보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J은 경우에 따라 '당월 실적'에서 '유보 실적'을 추가로 공제한 후 '당월 성과'와 '유보성과급'을 산정하여 지급해 온 사실, 이에 따라 J은 2013년 8월분 성과급을 산정하면서 당월 실적에서 유보 실적 1억 8,000만 원을, 2013년 9월분 성과급을 산정하면서 당월 실적에서 유보 실적 9,000만 원을 공제하고 '당월 성과'와 '유보성과급'을 산정한 사실, J은 2013년 11월분 성과급을 산정하면서는 위와 같이 유보된 실적 합계 2억 7,000만 원(= 1억 8,000만 원 + 9,000만 원)에 지급률 60%를 적용하여 이월 실적 성과급 1억 6,200만 원을 산정하였고, 별지3 미지급 성과급표 중 '2013년 11월분 성과급 + 2013년 제3분기 이월 실적 성과급' 기재와 같이 2013년 제3분기 이월 실적 성과급과 2013년 11월분 성과급을 산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성과급은 2013년 9월분 성과급과 2013년 제3분기 유보 성과급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반면에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2013년 제3분기 이월실적 성과급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는 채권영업팀과 팀성과급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원고들과 성과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J은 원고들과 전문직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다만 성과급 지급기준을 팀성과급 계약 형식으로 정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임금은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이 사건 성과급이 근로의 제공과 무관하게 사용자가 부여하는 은혜적 급부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는 바,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J은 원고들과의 고용계약 및 성과급 지급기준에 따라 정기적, 계속적으로 원고들과 같은 영업팀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여 온 점, ② 파생상품 등의 거래는 J의 주된 목적으로서 원고들이 고객자산을 관리하는 등 상품 운용을 하는 영업활동은 J에게 제공하는 근로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 점, ③ 성과급은 원고들의 매월 운용 실적을 미리 정해놓은 지급액 계산식에 대입하는 방식으로 산정되는 점(따라서 J의 경영성과나 이익을 평가하여 기업이익의 분배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급하는 금품이라고 볼 수 없다), ④ 원고들이 받은 고정급여와 비교하여 성과급의 규모가 50%를 초과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80%에 이르기도 한 점, ⑤ 팀원들의 분배비율은 채권영업팀 성과배분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팀원들이 합의하여 정하였고, 위와 같이 개별 근로자가 동의한 분배방식에 대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J이 임의로 이를 변경하여 성과급을 지급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최종 성과급 지급액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거치기는 하였으나 급여 지급 회계에 관한 결재권자의 일반적인 승인을 넘어 대표이사가 구체적인 성과급 액수 등의 변경을 결정하지는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성과급은 비록 채권영업팀의 성과수익 창출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 등이 달라지기는 하였지만, J에게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퇴직금 청구 부분

가)

이 사건 성과급은 전체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매월 그 액수가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하고, 원고들의 평균임금은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전 3개월 간 J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의 합계액은 아래 표 중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란 기재 각 돈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돈을 아래 표의 '산정일'로 나 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아래 표 중 '1일 평균임금'란 기재 각 돈과 같고, 위 1일 평균임금에 원고들의 계속 근로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원고들의 퇴직금은 아래 표 중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돈(별지1 인용금액표 중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돈과 동일)과 같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중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중 '미지급 성과급'란 기재 각 돈과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돈을 합한 위 표의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파산채무자 J의 파산선고일 다음날인 2015.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도현(재판장) 남신향 서청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