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5. 28. 선고 2014고단1681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 C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