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756, 3304(병합), 3446(병합), 4628(병합)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신상우(기소), 방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5. 27.
범죄사실
『2014고단2756』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308호에 있는 (주)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000여명을 고용하여 공연 및 제작 관련 대리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1회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18.부터 2014.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4년 2월분 임금 150,99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익익월 1일부터 3일 사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파일 첨부)에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9명의 임금을 각각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부터 2014. 3.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531,68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을 각각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3304』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308호에 있는 (주)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000여 명을 고용하여 공연 및 제작 관련 대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1회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데, 별지 범죄일람표2 (파일 첨부) 근로자들에 대한 위 회사의 임금 정기지급일은 익익월 1일부터 3일 사이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1.경부터 2014. 2. 28.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G의 2014. 2.분 임금 724,450원을 위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와 같이 218명의 임금을 각각 위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3446』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308호에 있는 (주)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000여 명을 고용하여 공연 및 제작 관련 대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1회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데, 별지 범죄일람표3 (파일 첨부) 근로자들에 대한 위 회사의 임금 정기지급일은 익익월 1일부터 3일 사이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1.경부터 2014. 2. 28.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H의 2014. 1.분 임금 208,560원을 위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3에 기재와 같이 근로자 58명의 임금을 각각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4628』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308호에 있는 (주)D의 대표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1회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2014. 2. 1.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I의 2014. 2.분 임금 41,68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익익월 1일부터 3일 사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경찰진술조서
각 진술서, 각 진정서
임금 정기 지급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임금 정기지급 위반의 점), 각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임금액이 적지 않고 체불근로자가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대부분 근로자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어 체당금으로도 지급되지 못한 체불임금액이 많지 않은 점,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희석
별지1
별지2
별지3
각주1) 증거목록1 기록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