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5. 27. 선고 2014고단4628 판결

3304(병합), 3446(병합), 4628(병합)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