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44,2014
판결선고
2016. 12. 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144』
피고인은 2011. 7.경 E 웨딩홀을 함께 운영하고 있던 F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 "E 웨딩홀이 잘 운영되고 있으며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웨딩홀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할 테니 3억 원을 투자해주면 수익의 20%를 배당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 웨딩홀은 실질적으로 적자상태로 운영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의 20%를 배당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0에 있는 법무법인 산지 사무실에서 2011. 8. 12.경 동업약정계약서를 공증하면서 1억 원을, 2011. 9. 5.경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억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E 웨딩홀이 적자상태로 운영되고 있어 수익배당이 불가능함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매달 매출 및 예약현황을 허위로 작성한 '매출 및 지출내역', '예약현황 보고서'를 교부하고 배당금 명목으로 2011. 9.경 500만 원을, 2011. 10.경 1,260만 원을,2011. 12.경 1,700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경 피해자에게 "웨딩홀이 계속 수익이 나고 있으니 좀 더 투자하여 더 많은 배당을 받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3억 3,334만 원을 투자해주면 수익의 20%를 추가하여 합계 40%로 배당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 웨딩홀이 계속하여 적자상태로 운영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의 40%를 배당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8.경 서울 서초구 반포 4동 51-12에 있는 법무법인 민주 사무실에서 3억 3,33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3,334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588』
피고인은 서울 중구 H에 있는 I호텔에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I호텔웨딩홀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1. 4. 29.부터 2013.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J의 임금및 퇴직금 6,050,3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3,667,29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44]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G 진술 포함)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2013. 9. 16.자)
G의 진술서
G 작성의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보고)
2013년 상반기 예약현황보고서
2011. 10월 입출금현황표, 10월 매출현황, 10월 결산현황
인증서(동업 약정 계약서)
웨딩홀 월별매출 등 운영 관련자료
I 호텔 월별 매출
피고인 제출의 참고자료(증거목록 12번)
[2014고단588]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J, N, O 작성의 각 진정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 조(J, N에 대한 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피해 자별 임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판시 『2014고단144』 사기 범행에 관하여 공소사실 자체로 기망행위가 특정되지 않았고, 피고인으로서는 F이 투자를 유치하여 오겠다고 하여 그와 같이 알았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를 속인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투자 유치와 관련하여 투자금을 받은 이후 인테리어를 하여 웨딩홀을 매각하면 투자금을 상환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피해자를 속인 사실이 없고, 피해자도 그 의사에 따라 투자한 것으로 피고인으로 인해 착오가 있었다거나 인과관계 있는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웨딩홀이 강제집행으로 명도당하여 투자금을 상환하지 못하였을 뿐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F을 통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E 웨딩홀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게 하고 합계 6억 3,334만 원을 교부받았는바,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범의, 처분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투자 이전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은 E 웨딩홀을 양수하여 사업을 하던 중 영업이 계속 부진하고 경험이 없다보니 웨딩홀 사업을 지속할 경우 점점 더 빚만 늘어날 것 같고 지금이라도 매각해야겠다고 하니 F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 건수를 올리고 매각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서로 자금을 융통할 방법을 찾던 중이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6쪽; 피고인 작성의 2013. 9. 16자 진술서).
당시 피고인이 F에게 2010년도 자료를 준비하여 주었더니 이 매출로는 돈을 빌리는 것도 투자유치도 어려우니 건수를 좀 올려서 달라고 요청하여 드렸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F이 2006년도와 2010년도 자료 내용을 섞어서 다시 재작성하였고 이를 팩스로 보내라고 하여 보낸 것이며 당시 2010년도 수익실적이 부풀려졌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팩스로 보낸 자료(증거기록 제27쪽 내지 32쪽)가 2010년도 매출자료이고 사실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나, 위 자료는 피고인이 2013. 9. 2. 자필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첨부한 2010년 자료(증거기록 제126쪽 내지 129쪽)와 상이한 부분이 있으며,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증제9호증의 1 내지 8호로 제출한 각 정산내역서와도 상이한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팩스로 보낸 자료는 2010년도 자료를 매출이 많은 쪽으로 수정하여 보냈음을 알 수 있다(피고인의 변호인은 일치하는 부분을 예로 들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검찰진술과 같이 2010년도 자료와 다른 자료를 섞어서 재작성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피고인이 당초 3억 원을 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직접 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F의 제안에 동의한 가운데 F을 통해 투자받기로 하였고, 피해자는 F을 통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웨딩홀이 잘 운영되고 있는데 인테리어를 하면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해 주면 수익금의 20%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믿고서 3억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으면서 2011. 8. 12. 피해자와 동업 약정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동업 약정 기간을 2011. 9. 1.부터 2016. 8. 31.까지로 하고 그 만료일에 피해자가 투자한 3억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위 기간까지 웨딩홀을 운영하여 지분 20%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투자금으로 인테리어를 한 후 웨딩홀을 매각하여 투자금을 상환하고 피고인의 자금을 회수할 생각이었음에도, 위와 같이 약정기간 웨딩홀을 운영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하여 3억 원을 지급받았고 추가로 3억 3,334만 원을 지급받았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받기 전인 2011년 여름경 웨딩홀에 대한 제소전화해(2012. 12. 31.까지 웨딩홀을 I호텔에 명도하고, 3회 이상 임대료 및 제세공과금을 지체하거나 I호텔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경우 즉시 웨딩홀을 인도한다는 내용)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동업 약정 기간을 2016. 8. 31.까지로 하여 투자금을 받은 것은 웨딩홀 매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상환방식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말하지 않았다(피해자는 투자금을 교부한 이후인 2013. 5.경 피고인으로부터 매각에 관한 말을 들었다고 하였다).
피해자로서는 투자금 상환뿐만 아니라 수익금의 20%를 지급받은 조건으로 투자하였기 때문에 약정 기간 내에 수익금 지급 여부도 중요한 문제이므로, 피고인이 웨딩홀을 매각할 생각이었다면 이를 고지하였어야 할 것이나, 투자금이 시급한 피고인은 수익금의 20% 지급에 관하여만 약정하고 3억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2013. 9. 16.자 진술서에서 2차 투자(3억 3,334만 원의 지급)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F에게 적자상황에서 배당이 나가야 하는 불만을 토로하자 피해자에게 영업이 잘 될 것이고 예식장이 많이 뜨고 있다고 얘기해 놓아서 당분간은 그렇게 처리하라'고 하여 적자상황에서 배당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로 인하여 임대료가 더밀리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58쪽).
피고인은 수익이 나서 20%를 계산하여 2011. 9. 배당금 500만 원, 2011. 10. 배당금 1,260만 원, 2011. 12. 배당금 1,7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위 진술서와 내용이 다르고,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받은 3억 3,334만 원의 사용처에 비추어 보아도 실제 그와 같은 수익금이 발생하였는지 의문이다(웨딩홀 매출에서 식자재 등 거래처대금, 임금, 운영자금 등의 지출을 공제한 잔액이 수익이 되고 그 수익금 중 20%를 지급하게 되는바, 위와 같이 지출을 공제하고 수익이 발생하여 수익금을 배당하였다면 이미 발생한 거래처 대금, 임금 등은 지급되었어야 하는데, 추가로 받은 투자금으로 이러한 기존 채무를 해결하였다는 점에서 적자 상태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서 내용이 더 설득력 있다).
웨딩홀 명도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에서 I호텔이 웨딩홀의 인도 등 강제집행을 시도하게 된 주된 원인은 피고인이 차임 등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았다. 피고인이 임대료를 연체하지 않았다거나 강제집행만 아니었다면 투자금 상환 및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투자금을 받기 전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었으므로 기망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매각을 주장하였지만 F이 인테리어를 한 후 건수를 올려 매각하자고 하여 그 제안을 받아들여 인테리어를 하게 된 것 으로 투자와 무관한 인테리어 공사라고 볼 수 없고, 그 인테리어 비용과 관련하여 F이 투자자를 구해 오겠다고 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였는바, 기망행위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투자받는 과정에서 판단 근거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자료를 교부하고 적자상태임에도 배당을 하여 수익이 있는 것처럼 판단하게 하거나 피고인이 알고 있는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고 매각과 관련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던바, 피해자가 그와 같은 상황에서 판단하고 투자금을 교부한 이상, 피해자가 웨딩홀 사업을 하였고 그 행태를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기망행위도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 ~ 6년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8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3년 ~ 6년 4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편취금액이 6억 원 이상으로 다액이고 범행수법도 좋지 않다. 피해자 G에게 수익 배당금으로 1억 6,440만 원이 지급되었을 뿐 장기간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도 별다른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바 없다.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총액이 1,300여만 원으로 적지 않은데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지급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은 합의를 위한 선고기일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않자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