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480,2014
판결선고
2014. 9. 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480』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M에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채권 추심 및 매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T의 실제 운영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6. 2.부터 2012. 3.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EC의 2012. 3.분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7,500,000원을 당사자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985』
피고인은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O를 운영하면서 형사책임이 발생할 경우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자신은 위 회사의 투자자이고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투자자보호약정서를 위조하여 보관하였다가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 위와 같이 위조한 투자자보호약정서를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3.경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제목을 "투자자보호약정서"로, 내용을 "[갑] A : (GN), 주소 : 서울 양천구 GO@1316동 203호, [丙] 성명 : H(GP),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GQ, 제1조[계약의 목적] ① 甲은 丁에게 금원을 투자한다. ② 을, 병, 정은 연대하여 갑이 투자한 금원과 관련하여, 갑이 갑의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할지라도을, 병, 정은 내부적으로 갑에게 그 지분을 인정한다. ...중략... 제4조[甲의 책임면제] ① 甲은 제2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을과 병을 통하여 회사의 지분을 소유하되 회사의 일체의 행위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회사의 대표인 丁이 행한법률행위?사실행위에 기한 민사상책임 내지 형사상 책임 일체로부터 무관함을 확인하며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부담도지지 아니한다."로, 그 하단 서명을 "[병] H GP"로 기재하여 출력한 뒤, 그 이름 옆에 (주)O에서 법인 이사진 변경을 위해 H로부터 교부 받아 보관 중이던 H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투자자보호약정서 1부를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5. 15.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3-1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피고인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투자자보호약정서 1부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판사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C, AB, DF, GR, GS, C,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AB, DF, EC, GR, GT, GS,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증인 H, R, G,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투자자보호약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형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