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1280
판결선고
2014. 5. 2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B협회 대표자로 서울 영등포구 C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장애 경제인의 기업 활동 지원 업무를 하는 사용자로서, 2013. 5. 2.경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사용자가 D, E에게 2013. 2. 13.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직 복직에 갈음하여 D에게 8,604,000원, E에게 4,885,000원을 각 지급하라'는 서울2013부해737-738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서를 같은 달 21. 대리인인 노무사 F 등을 통해 송달받고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같은 달 31. 위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확인서
고발장
고발내용 및 사건처리경위, 심판사건 처리결과 알림, 고발예정알림 및 구제명령 이행촉구,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각 수사보고(E 진술청취, 관련 노무사 전화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3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근로자인 D, E과 합의하여 위 D, E이 각 진정을 취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보수를 받지 않는 봉사직 대표자인 점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