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1347
판결선고
2014.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0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 2013. 3. 10.경 위 회사 택시기사로 근무하는 근로자 D의 2013년 2월 유급휴일 근무수당 중 일부인 5,61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3년 3월 유급휴일 근무수당의 일부인 5,615원, 2013년 5월 유급휴일 근무수당의 일부인 5,615원, 2013년 8월 유급휴일 근무수당의 일부인 5,615원을 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수사보고, 통상임금산정지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4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한 부가가치세 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이 아니고 정기적, 일률적 내지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도 아니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바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유급휴일 근무수당을 산정할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유급휴일 근무수당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조세제한특례법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 위임을 받아 제정된 건교부지침에 따르면 과반수 근로자들이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근로자 개개인에게 기본급, 수당 등의 명목으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점, ② 이에 따라 피고인도 매달 근로자들에게 위 부가가치세 경감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부가세 수당'으로 지급한 점, ③ 이 사건 회사 급여명세서에는 위 '부가세 수당'과 다른 임금항목의 금액을 합산한 총액이 '임금합계'란에 표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가세 수당은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부가세 수당은 피고인 회사에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임금협정서상 부가세 수당을 승무일수를 기준으로 일할하여 산정,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의 승무일수가 거의 일정하고 실제 지급된 부가세 수당도 정액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권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