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2196
판결선고
2014. 10. 3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15층에 소재하는 ㈜C의 대표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연과학연구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2. 6. 1. 입사하여 재직중인 근로자 D의 2012. 12월 성과급 20,000,000원, 2012. 12월 임금 648,970원, 2013. 3월 임금 1,378,670원, 2013. 4월 임금 1,128,670원, 2013. 5월 임금 1,378,670원 합계 24,534,980원을 정기 급여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근로자 D과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근로자가 미지급 급여를 모두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이차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