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8. 28. 선고 2014고합312 판결

2014

주문

1.

피고인 홍○○를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고○○을 징역 2년에 처한다.

3.

피고인 이○○을 판시 제3의 가, 나, 라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판시 제3의 다 죄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4.

피고인 고○○에 대한 공소사실 중 직업안정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이○○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사문서위조,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각 무죄.

5.

피고인 홍○○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