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합81
판결선고
2014. 4. 18.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1974년경 고용노동부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2004년경 5급으로 승진한 후, 2007. 12.경부터 2008. 12.경까지 서울지방노동청 HZ지청 G과장, 2008. 12.경부터 2009. 10.경까지 강원지방노동청 IA지청 H 소장, 2009. 10.경부터 2011. 3.경까지 서울지방노동청 IB지청 I과장, 2011. 3.경부터 2013. 6.경까지 서울지방노동청 HZ지청 J과장, 2013. 6.경부터 2014. 2. 7.경까지 고용노동부 IC지청 J과장으로 근무한 공무원이었던 사람이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평소 기업체들의 운영, 근로자의 취업과 관련된 어려움 등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한편 퇴직 후에도 노무 지원 관련 사업에 계속 종사할 생각으로, 기업체의 운영 또는 근로자의 취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할 민간단체를 설립하기로 하고 2008. 8. 25.경 피고인 주변의 지인들을 동원하여 '사단법인 K'(이하 'K'라 한다)를 설립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 K는 애초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설립되어 수익이 전혀 없었고 관련자들의 관심도 받을 수 없게 되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을 모색하던 중,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국가지원금을 지급하는 점, 즉 정부가 기업에 '신규 고용촉진 장려금' 등 19개의 각종 국가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법정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지원금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여 각종 지원금이 소멸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기업들을 상대로 지원금의 신청을 대행하여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형 L을 위 K 운영책임자로, 지인인 M을 사무국장으로, 딸인 N을 회계 담당자로 고용하고, 접속권한이 있는 고용노동부 내부망인 '고용정보시스템'에서 대상 기업체의 목록과 지원금 신청 대상자들의 개인정보를 위 M과 N에게 건네주어 대상 기업체에 홍보하고,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는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12.경 서울 ID에 있는 서울지방노동청 HZ지청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PC를 이용하여 '고용정보시스템'에 접속한 후, 고령자지원금 관련 조회 화면에서 근로자 'O, P'등 85명의 개인정보를 PC로 다운로드 받은 다음 인터넷 메신저인 네이트온을 이용하여 N<1>에게 보내주었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7. 27.경까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하거나 개인정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9,775명의 개인정보를 M 또는 N에게 보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개인의 성명, 생년월일, 사업장 대표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공인노무사법위반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 보고 · 진술 · 청구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업무 등 직무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L, M, N과 함께 2009. 3.경 서울 영등포구 Q빌딩 4층 'K' 사무실에서 R 담당직원으로부터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의 국가지원금 신청을 의뢰받아 이를 대행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2,400,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이 국가지원금 신청 업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모두 404회에 걸쳐 합계 986,302,556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 N과 공모하여, 공인노무사가 아님에도 기업체의 고용보험법에 의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등 19개 항목의 국가지원금 신청의 대행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12. 3.경 강릉시에서 위 'K'의 회계 담당자인 딸 N에게 피고인의 경조사비 50,000원을 K 명의 계좌에서 지출하도록 지시하고, N은 기업 지원금 신청 대행 수수료로 받아 보관 중이던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S)에서 50,000원을 피고인의 지인 T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위 N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강릉 또는 서울 시내 등지에서 모두 112회에 걸쳐 합계 11,924,180원을 경조사비 등의 생활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 B
공인노무사법위반
공인노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상대방이 되어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노무법인을 설립한 후, 형인 A로부터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국가지원금대상기업체와 근로자 명단을 제공받아 국가지원금 신청 대행 업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9.경 서울 금천구 U건물 7차 811호에서, '노무법인 V' 명칭으로 W을 대표노무사로, N을 피고인 A로부터 기업 및 개인정보를 받아 영업팀에 전달하고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X 등을 영업팀장으로, 그 외 수십 명에 달하는 영업직원을 각 고용한 후, 2011. 12. 9.경 (주)Y 담당직원으로부터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의 국가지원금 신청을 의뢰받아 이를 대행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660,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31.까지는 위 U건물 7차 811호'노무법인 V'에서, 2013. 9. 1.경부터 2013. 10. 31.경까지는 서울 구로구 Z건물 709호'노무법인 V'에서, 별지 범죄일람표(4)에 기재된 것과 같이 국가지원금 신청 업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모두 3664회에 걸쳐 합계 4,216,687,166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 등과 공모하여, 공인노무사 W의 성명을 사용하여 기업체의 고용보험법에 의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등 19개 항목의 국가지원금 신청 대행 업무를 하는 등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5.경 서울 금천구 U 7차 811호에서, '노무법인 AA'란 명칭으로 AB을 대표 노무사로, N 등과 영업사원들을 각 고용한 후, 2013. 4. 30.경 AC식품 담당직원으로부터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의 국가지원금 신청을 의뢰받아 이를 대행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831,06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31.까지는 위 U 7차 811호 '노무법인 AA'에서, 2013. 9. 1.경부터 2013. 11. 18.경까지는 서울 구로구 Z 709호 '노무법인 AA'에서, 별지 범죄일람표(5)에 기재된 것과 같이 국가지원금 신청 업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모두 717회에 걸쳐 합계 617,629,315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 등과 공모하여, 공인노무사 AB의 성명을 사용하여 기업체의 고용보험법에 의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등 19개 항목의 국가지원금 신청 대행 업무를 하는 등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위 '노무법인 V'의 실제 운영자로서 지원금 신청 대행 및 자금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원금 신청 기업체로부터 받는 대행수수료를 피고인 개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사용하기로 임의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21.경 위 '노무법인 V' 사무실에서 경리 담당자 N에게 지원금신청 대행 업무 수수료를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D)로 송금 받으라고 지시하였고, N은 'AE'라는 상호의 기업체에게 대행 수수료를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316,4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노무법인 V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10.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674회에 걸쳐 합계 576,914,841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AF, X, M,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58, 462, 464, 471)
N,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468, 472)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 록 순번 30, 65, 66, 112, 133, 136, 141, 152, 164, 192, 205)
AQ, AR · AS, AT, AU ·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1, 15, 20, 22, 33, 52, 54, 56, 57, 58, 60, 61, 70, 71, 72, 79, 81, 84, 85, 86, 88, 90, 92, 94, 99, 101, 102, 103, 105, 107, 109, 123, 124, 126, 151, 178, 189, 204, 207, 222, 245, 259, 261, 262)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주식회사, GJ, GK, GL, GM, GN, GO, GP, GQ 주식회사, GR, GS, GT, GU, GV, GW, GX, GY, GZ, HA, HB, HC, HD, HE, HF, HG, HH, HI, HJ, HK, HL, HM, HN, HO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 번 77, 98, 131, 182 내지 184, 273, 274, 277, 279 내지 282, 288 내지 294, 299 내지 301, 303 내지 307, 309, 311, 312, 314 내지 321, 323, 326, 328 내지 331, 335 내지 343, 345, 348 내지 351, 354 내지 361, 363 내지 368, 370 내지 372, 374 내지 385, 389, 391, 392, 396 내지 401, 404 내지 415, 418 내지 422, 424 내 지 431, 433 내지 436, 438 내지 440, 442, 444, 450 내지 453, 455, 456)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2),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3, 4, 149),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4, 17, 18, 24, 25, 68, 69, 82, 83, 96, 97, 110, 111, 120, 121, 122, 129, 130, 134, 135, 148, 150, 155, 167, 168, 208, 217, 220, 232, 242, 243, 248, 250, 251, 260, 263, 264, 265, 463, 466, 467, 474, 475, 476), 각 기부금영수증, 협약서, 신청서, 거래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16, 21, 23, 31, 53, 55, 59, 62, 78, 80, 85, 87, 89, 91, 93, 100, 106, 108, 118, 125, 127, 128, 158, 223, 275, 276, 278, 283 내지 287, 295 내지 298, 302, 308, 310, 313, 322, 324, 325, 327, 332 내지 334, 344, 346, 347, 352, 353, 362, 369, 373, 386 내지 388, 390, 393 내지 395, 402, 403, 416, 417, 423, 432, 437, 441, 443, 445, 446 내지 449, 454), 재직증명서 등(증거목록 순번 104), 공인노무사 등록사항 확인요청 회신의 건(증거목록 순번 117)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 1046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2항, 제11조(개인정보 부당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공인노무사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제27조, 형법 제30 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 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공인노무사법 제28조 제2항 제3호, 제20조의3,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 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1월 ~ 15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 16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1월 이상
업무상횡령죄의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특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공인노무 사법위반죄의 경합범이 있어 권고형의 상한은 고려하지 아니함.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이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공인노무사법위반죄의 경합범이 있어 권고형의 상한은 고려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청렴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알게 된 9,775명의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의 친족들(피고인의 딸 N, 형 L, 동생 AP, 조카CB, 동생 피고인 B, 피고인 B의 처 CF 등)은 피고인들이 설립한 K, 노무법인 V, 노무법인 AA 등에서 부회장, 본부장, 부대표, 영업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직접 또는 자신들이 고용한 영업사원들을 통해 위와 같이 부당하게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기업체에 접근한 후 국가지원금 신청을 대행해 주고, 기업체가 수령한 국가지원금 중 30% 상당을 기부금 또는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였는데, 4년 8개월 동안 그와 같이 취득한 수수료 등이 밝혀진 금액만 무려 58억여 원에 이른다.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국가지원금 중 상당액이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을 통해 피고인 일가에 흘러갔고, 피고인 일가는 사단법인 HP<2>, HQ 주식회사<3>를 통해 여러 채의 상가 및 수억 원의 예금을 보유하는 등 막대한 부를 축적하였으며, 그밖에 K 및 노무법인 계좌의 예금 중 상당액이 현금으로 인출되었음에도 피고인들은 그 돈의 행방에 관하여 명확한 소명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위 각 노무법인과 관련하여 공인노무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부정하게 유출한 개인정보가 위 각 노무법인과 관련한 피고인 B의 공인노무사법위반죄의 결정적인 동기 및 영업수단이 된 점,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의 친족들이 위와 같이 막대한 부를 형성하는 것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계속하여 위 각 노무법인에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영업활동의 자료로 사용하게 한 점, 피고인의 딸과 처가 HQ 주식회사<4>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위와 같이 형성된 부가 피고인과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은 기업들이 보조금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이를 수령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 잠자는 보조금을 찾아주기 위한 선의로 이 사건 사업을 벌였고, K 등의 위와 같은 활동으로 기업들이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어 결과적으로 정부시책에 부응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순히 기업체에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체로 하여금 이를 수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피고인 및 그 친족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업무상횡령 금액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무법인 V가 받을 수수료를 피고인 개인통장으로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고, W, AB 등 공인노무사 명의를 빌려 기업체의 고용보험법에 의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등 국가지원금 신청 대행 업무를 하는 등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횡령금액이 576,914,841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피고인 A이 부정하게 유출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노무법인을 운영하면서 48억여 원에 이르는 막대한 수수료를 벌어들였으며, 그 와중에 피고인의 처 CF도 위 노무법인의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상당한 금액의 수수료를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인 L, 피고인 A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금액 중 3억 원을 노무법인 V에 반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종택(재판장) 이재원 정연주
별지
각주1) 공소장에는 M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이는 N의 오기로 보인다.
각주2) K는 2011년경 HS와 통합하면서 그 명칭을사단법인 HP로 변경하였다.
각주3) 피고인 A의 딸인 N이 대표이사를, 처인 HR이 사내이사를 각 맡고 있다.
각주4) HQ 주식회사는 2013. 1. 21. 설립되었으며, 별다른 영업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T로부터 Z 709호, 710호를 각 분양받았고, 위 상가의 분양대금 합계 13억 7천만 원 중 393,519,000원 상당이 노무법인 V 계좌에서 HT 계좌로 이체되고, 2013. 8.1. 노무법인 V, 노무법인 AA의 각 계좌에서 HQ 주식회사의 계좌로 합계 211,200,000원이 이체되는 등 그 자금흐름이 매우의심스럽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