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 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2,449,906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1. 15.부터, 원고 B에게 5,823,471원과 이에 대하여 2010. 5. 15.부터 각 2016. 2. 18.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원고 C'를 '원고 A'로 경정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들은 2009. 1. 2. 피고와 사이에 채권추심업무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원고 A는 2011. 10. 31.까지, 원고 B는 2010. 4. 30.까지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다가 각 퇴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원고들
원고들은 이 사건 용역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근로자로서 피고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성과 수수료를 지급받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가 원고들의 채권추심과정에서 구체적인 업무를 지휘 · 감독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들을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상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근로자성 여부에 관한 판단 : 근로자성 인정
관련 법리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1호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하고 있는바, 근로자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피고는 원고들과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가 지정하는 채권추심업무 및 이에 관련된 부수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갑 제2호증의 16, 아래 계약서에서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들을 말한다).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의 근로자성 여부가 문제가 되자 2011년부터는 원고들을 포함한 채권추심원들과 사이에 기존과 다른 양식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여기에는 ① 채권추심원은 채권추심 전반에 관한 용역을 수탁받은 사업자로서 피고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취지의 규정이 추가되었고, ② 피고의 비용부담에 관한 내용이 삭제되었으며, ③ 계약해지사유에서 채권추심원이 의심스러운 행위 · 부도덕 행위 · 부정직 행위 · 비윤리적 행위 · 부당한 행위 등을 한 경우가 추가되고, 채권추심원의 근무태도 불량 사유는 삭제되었다.
원고들은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42-6 신용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의 수원지점사무소에서 근무하였고, 출근시간은 통상 08:30, 퇴근시간은 통상 19:00로 지정되어 있었으며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이 전산망에 로그인 또는 로그아웃한 시각으로 출퇴근 여부 및 출퇴근시간을 관리하였고, 조회 또는 석회를 통해 출퇴근시간을 사실상 통제해 왔다.
피고는 신한카드 주식회사, 신한은행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아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에게 업무를 분배하였고, 법적절차 진행, 서류의 작성, 기록의 관리 등 업무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이 따르도록 하였다.
피고는 지점장 등 관리직원을 통하거나 전산망을 통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에게 수시로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현장 방문을 위한 외출 등이 필요한 경우 보고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각 지점별 또는 채권추심원별로 목표를 할당하고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로 하여금 수행업무와 실적 등을 피고의 전산망에 등록하도록 하여 지점별, 채권추심원별 실적을 집계한 후 이를 공지하기도 하였으며, 위와 같은 집계를 바탕으로 실적이 부진할 경우 추심할 채권을 차등 배정하고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를 강권하는 방식으로 목표달성을 독려하는 한편, 목표를 달성한 채권추심원들에 대하여 포상을 하기도 하였다[이와 관련하여 피고의 수원지점에서 근무한 채권추심원 D가 작성한 수첩{갑 제27호증(갑 제48호증과 동일하다)}에는 지점장 회의에서 채권추심원들에게 출근시간 준수, 법조치 시행 지시, 토요근무지시, 일정 건수의 방문등록 지시, 연장근무 지시, 집중근무시간 지시를 한 바 있다].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장소, 책상, 컴퓨터, 전화기 등의 사무집기를 제공하고 그 이외에도 전화요금, 우편발송요금, 등기부등본 발급비용 등 채권회수와 관련한 비용도 지원해 주었다.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채권회수금액에 대한 일정 비율로 산정된 수수료를 매달 지급하면서, 위 수수료에서 사업소득세를 징수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의 정규직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는 않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노무관리 형태는 2011년경 용역계약서의 양식이 변경된 이후 원고들이 퇴직한 무렵까지 동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9호증, 갑 제31 내지 35호증, 갑 제41, 42,46, 4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용역계약은 그 형식과 업무수행에 있어서 일부 피고가 채권추심원들에게 채권추심 등의 사무처리를 위탁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위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채권회수실적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근태불량 등(2011년 이후 용역계약서의 경우 의심스러운 행위, 부도덕 행위, 부정직 행위, 비윤리행위, 부당한 행위 등) 통상적인 위임계약의 해지사유로 보기 어려운 사유를 이유로 피고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등 계약관계의 유지 및 종료에 관한 주도권을 피고가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계약의 종속성), ②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채권배정, 수수료율 및 계약해지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채권추심원들의 채권회수실적, 매일의 업무수행 내용 및 과정 전반을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상세하게 보고받아 그 결과를 각종 대장으로 정리함으로써 원고들에 대한 평가의 기초로 활용하였고, 채권추심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사실상 관리하고 외근의 자유도 통제하는 등 채권추심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들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임계약상 수임인의 보고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또는 금융감독원의 지시에 기하여 추심활동 기록을 기록하였을 뿐이고, 채권추심원들에 대하여 근태관리나 업무실적 독려를 한 행위는 일부 지점장의 개인적인 성향으로 인한 것일 뿐이며 피고 회사 전체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를 일부 지점의 사례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채권추심원의 적정한 업무수행이 피고의 사업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로서는 채권추심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휘 · 감독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유인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로서는 실적에 따라 채권 배분과 계약해지 권한이 있는 피고의 지휘 · 감독을 거부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업무수행노무제공의 종속성, 업무수행의 지휘 · 감독), ③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수수료가 채권회수 실적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일정하지 않기는 하나,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구체적 금액 및 지급일은 피고가 정하는 등 수수료는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근로자체에 대한 대가로 보이는 점(수수료의 근로대가성), ④ 원고들은 6개월 또는 1년마다 용역계약을 갱신하였으나 사실상 수년 동안 피고에게 전속되어 계속 근무해 온 점(근로제공의 계속성과 전속성), ⑤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장소와 사무집기 등을 제공하고, 채권회수와 관련한 비용도 지원해 주기도 하였던 점(독립적 사업자성, 비품 등 소유 여부, 손실 초래의 위험부담)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퇴직금 액수의 산정
원고 A가 2009. 1. 2.부터 2011. 10. 31.까지 1032일, 원고 B가 2009. 1. 2.부터 2010. 4. 30.까지 483일 계속 근로를 제공하다가 각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퇴직 전 3개월간 수령한 수수료의 총액이 원고 A는 13,503,520원(92일), 원고 B는 13,055,614원(89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에 원고들의 계속근로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원고들의 퇴직금은 아래와 같다[채권추심원의 월 보수가 해당 월의 실적에 따라서만 산정되는 관계로 매월 지급되는 수수료에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바, 원고들이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의 합계액에 기초한 아래 표와 같은 1일 평균임금액과 원고들이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 합계액을 기초로 한 1일 평균임금액{원고 A : 108,385원(39,560,642원 ÷ 365일), 원고 B : 97,761원(35,683,074원 ÷ 365일)}을 비교하여 볼 때 퇴직전 3개월간 받은 액수가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은 예외적인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등 참조)].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퇴직금 12,449,906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 A가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1. 11. 15.부터, 원고 B에게 퇴직금 5,823,471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 B가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0. 5. 15.부터 각 피고가 원고들의 근로자성 여부를 다투어 퇴직금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2. 18.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A는 12,458,954원, 원고 B는 5,838,542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는 계산착오로 보인다. 원고들은 또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각 지연이자 기산일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도 연 20%의 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르면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위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들은 채권회수실적에 따라서 수수료를 지급받는 점, 원고들과 같이 피고의 수원지점에서 근무한 채권추심원들이 노동위원회에 제기한 퇴직금지급요구 진정사건에서 노동위원회는 채권추심원들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아 내사종결처리한 점(을 제51호증의 1 내지 9), 원고들과 같은 채권추심원들이 제기한 일부 퇴직금 청구 소송 중 채권추심원들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채권추심원들이 패소판결을 선고받은 적도 있는 점(을 제39, 59호증)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근로자성 여부를 다투는 것이 전혀 이유 없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지연손해금을 위와 같이 판단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원고 C'는 '원고 A'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한다.
판사 김양규(재판장) 김지현 신흥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