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5. 19. 선고 2015가합111403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는 아래와 같이 F고등학교 체육관 창호 및 캐노피(Canopy) 교체공사를 실제로 수행하였던 사람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처, 원고 C, D은 원고 A와 원고 B의 아들들이다.

2)

피고 경기도는 F고등학교를 설립하여 경영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교육에 관한 사무의 귀속주체이고, 피고 E은 아래 나.의 1) 기재와 같이 피고 경기도로부터 체육관 창호 및 캐노피 교체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다.

이 사건 공사의 경과

1)

F고등학교장은 2014. 2. 10. G과 사이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5조에 기하여 위 학교의 체육관 창호 및 캐노피 교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9,6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4. 2. 12.부터 2014. 2. 24.까지로 정하여 수의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 A는 2014. 2. 15. 11:40경 위 학교의 체육관 2층 창틀 새시(Chassis)를 철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창틀 새시와 함께 추락(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여 두개골 함몰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가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달리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한 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9호증의 각 기재, 갑 제6호증, 을가 제6호증의 각 영상,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피고 경기도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책임

피고 경기도는 공사경험이 없는 무면허업자인 피고 E에게 임의로 하청을 주었는데, 피고 E 또는 F고등학교의 교장 및 행정실장이 이 사건 공사 당시 안전사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A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고,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손해배상책임

피고 E은 지방자치단체인 피고 경기도로부터 위탁을 받아 이 사건 공사를 한 것이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에 해당하는바, 피고 경기도는 피고 E이 이 사건 공사 당시 안전사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A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고,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손해배상책임

F고등학교의 시설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또는 설비에 해당하므로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공공의 영조물"에 해당하는바, F고등학교 체육관 2층 창틀 새시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경기도는 위 영조물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 A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고,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가)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263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한편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하여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닌 이상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4810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설령 원고 A가 피고 E 또는 G의 피용자라고 하더라도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인 피고 경기도(F고등학교)에게 G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거나, 도급인인 피고 경기도(F고등학교)가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수급인인 G(또는 피고 E)을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들의 주장·증명이 없다.

다)

또한 을가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경기도가 전문공사 면허가 없는 피고 E 또는 G에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단서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경미한 건설공사'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사는 전문공사 면허가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다.

②

구 지방계약법 시행령(2014. 5. 22. 대통령령 제25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5호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가 추정가격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지방계약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 경기도 산하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시설사업 집행방법 최적화 운영 가이드라인(2012. 12. 24. 경기도교육청 시설과-12482)」에서는 추정가격 1천만 원 이하인 공사의 경우 해당학교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서 피고 경기도가 이 사건 공사계약을 G과 사이에 수의계약 형식으로 체결한 것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공사계약 일반조건은 수급인의 의무를 규정한 조항에 불과하므로 수급인인 G 또는 피고 E이 이에 위반하여 원고 A에게 하도급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피고 경기도가 원고 A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이 사건 공사는 피고 경기도가 지방계약법에 따라 사경제 주체로서 G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한 사법상 계약에 불과하고,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작업이 공무에 해당한다거나 피고 경기도가 피고 E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지휘, 감독 등 어떠한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명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F고등학교 체육관 2층의 창호를 교체하기 위하여 기존의 창틀새시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위 창틀 새시가 빠지면서 원고 A가 함께 추락하여 발생한 사고일 뿐, 창틀새시의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가 있다거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E은 그의 피용자인 원고 A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 중 체육관 2층 창호 새시 철거공사를 하도록 하였음에도, 적절한 보호장구 착용 지시나 비계, 사다리차 등 안전장비를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았고, 이러한 피고 E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 A가 위 철거작업 중 추락하여 상해를 입었다.

설령 원고 A가 피고 E 또는 G의 피용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 E이 원고 A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하게 한 것은 실질적인 사용관계에 있는 노무도급에 해당하는데, 피고 E과 같은 노무도급인은 고의 또는 과실로 수급인이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피고 E은 원고 A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지시하지 않거나 비계, 사다리차 등 안전장비를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아 원고 A가 위 철거작업 중 추락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 E은 위와 같은 관리·감독의무 또는 보호의무를 게을리 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A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고,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E의 주장 요지

G의 대표자인 피고 E은 자영업자인 원고 A가 F고등학교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주받아 일할 수 있도록 G 명의로 입찰받아 주었을 뿐이고, 원고 A는 독립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하였을 뿐 피고 E 또는 G의 피용자나 노무수급인이 아니다.

나.

판단

1)

건축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받은 자가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채 재료와 설비는 자신이 공급하면서 시공 부분만을 시공기술자에게 재하도급하는 경우와 같은 노무도급의 경우에, 그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 도급인은 수급인이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보호의무는 실질적인 고용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구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1995. 10. 19. 대통령령 제 14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일지라도 마찬가지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만일 실질적인 사용관계에 있는 노무도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 노무수급인의 생명·신체·건강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그 노무도급인은 노무도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올가 제4호증, 올나 제8호증의 각 기재, 갑 제21, 22호증의 각 영상, 증인 H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 A가 G의 영업관리부 부장으로 표시된 명함을 사용하였고, 그가 운행하는 차량의 측면에도 'G' 상호 및 G의 로고를 부착한 사실, ② G의 2014년 2월 노임대장에는 원고 A가 2014년 2월 중에서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4. 2. 15.에 하루 출근하여 일당 15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된 사실, ③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G을 사업주로 하여 요양급여청구를 하였으나, 총 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공사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등을 근거로 요양 불승인 결정을 받은 사실, ④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현장인 F고등학교에 피고 E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다툼 없는 사실에다가 올가 제5호증, 을나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H, I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가항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나)항에서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원고 A가 피고 E 또는 G의 피용자였다거나 원고 A와 피고 E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 E에게 구체적인 지휘·감독권한을 유보한 노무도급 관계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 A가 G과 거래하기 전에 G과 거래했던 I의 증언, 즉 피고 E이 창틀공사 경험이 없어 판매만 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와 같은 창호공사 경험이 없는 피고 E이 이 사건 공사 당시 그 공사의 진행이나 방법에 관하여 원고 A를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 A의 일기노트장(을나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가 맡았던 공사의 구체적인 공사내역과 규격 등이 자세히 적혀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거래업체의 전화번호도 기재되어 있어 원고 A는 피고 E 또는 G과는 독립적으로 창호공사 등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 E은 2006. 9. 8.에 170만 원, 2007. 8. 29.에 150만 원, 2007. 12. 31.에 360만 원, 2008. 2. 22.에 105만 원, 2009. 7. 10.에 220만 원, 2010. 7. 29.에 300만 원, 2011. 4. 18.에 390만 원, 2011. 8. 30.에 500만 원, 2011. 9. 30.에 900만 원, 2011. 11. 15.에 160만 원, 2011. 12. 30.에 200만 원, 2012. 1. 5.에 150만 원, 2012. 1. 12.에 180만 원, 2012. 4. 26.에 70만 원, 2012. 5. 4.에 40만 원, 2012. 5. 15.에 45만 원, 2012. 9. 19.에 300만 원, 2012. 12. 13.에 130만 원, 2012. 12. 29.에 180만 원, 2013. 7. 4.에 100만 원, 2013. 11. 2.에 100만 원을 원고 A 또는 원고 B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그 지급시기와 금액의 다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일용노동자의 일당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 A는 이 사건 공사 중 캐노피 공사를 J에 다시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하였고, 위 캐노피 공사를 하도급받은 J의 K 부장은 "약 5년 전부터 2014. 2. 15.경까지 원고 A와 거래를 해왔는데, 원고 A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을 받았다. 이 사건 공사 중 캐노피 공사도 당연히 원고 A의 현장으로 알고 있으며, G과는 거래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라고 하였다.

④

I는 이 법정에서 "I가 G의 명의로 창호공사를 해오다가 원고 A가 I를 대신하여 G의 명의로 창호공사를 하였는데, 원고 A는 창호공사를 할 때 G에서 외상으로 자재를 공급받아 공사를 한 다음 공사대금을 받으면 자재대금을 입금하였다. 독립적인 사업을 하는 것이지만 이 사건 공사계약과 같이 G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증언하였다.

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E이 현장에 있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E이 원고 A에게 이 사건 공사의 진행과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 및 감독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피고 E은 단순히 원고 A와의 친분관계 때문에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을 방문하였거나 이 사건 공사를 원고 A에게 도급한 지위에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감리하기 위하여 방문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⑥

원고 A의 대리인인 원고 B와 G의 대표자 E 사이에 2014. 2. 20. "G은 원고 A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산재보험 처리를 해주기로 하고, 원고 A는 G에게 산재보험 처리 등으로 인한 민형사상 발생하는 권리에 대하여 주장하지 않는다. 산재보험 적용 이후 발생되는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을나 제1호증)를 작성한 점에 비추어 보면, G의 2014년 2월 노임대장에는 원고 A가 2014년 2월 중에서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4. 2. 15.에 하루 출근하여 일당 15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원고 A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G을 사업주로 하여 요양급여 청구를 한 것은 원고 A 측의 부탁으로 고용관계 또는 노무도급관계에 있지 아니함에도 피고 E이 원고 A가 요양급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혁재(재판장) 백승준 배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