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6. 19. 선고 2015가합13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서울메트로 및 이와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 단체 등의 경내를 업무구역으로 하여 새마을금고법 제7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원고는 1995. 10. 16. 기능직 1종으로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0. 9. 1. 일반직으로 직종이 변경된 후 2014. 12. 31.까지 근무한 사람이다.

나.

피고의 인사규정 개정

피고의 이사회는 2010. 8. 17. 피고의 인사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고만 한다)을 개정하여 직원의 정년을 단축시키기로 결의하였고, 그 개정안은 같은 해 9. 1.부터 시행되었다. 개정된 인사규정 중 직원의 정년단축에 관한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원고에 대한 퇴직처분

피고는 2014. 12. 31.경 만 45세인 원고에게 정년에 도달하였음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호증, 을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해고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취업규칙인 인사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개정된 인사규정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2)

피고는 새마을금고법 제79조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아 운영하여야 하고, 인사규정을 제정함에 있어서도 중앙회 인사규정 및 인사운영지침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 피고의 개정된 인사규정은 중앙회 인사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3)

개정된 인사규정이 무효인 이상,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도 무효이다.

나.

판단

1)

피고가 위와 같이 인사규정을 개정할 당시, 피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4인 이하인 사실은 당사자가 다투지 아니한다.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은 상시 근로자가 4인 이하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피고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인사규정을 개정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중앙회의 하부조직이 아니라 독자적인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는 독립된 법인이고(새마을금고법 제2조, 제7조, 제54조), 중앙회는 지역금고 공동의 이익증진과 발전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개별 금고를 지도·감독할 수 있을 뿐이다(같은 법 제79조).

따라서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중앙회의 인사규정과 피고의 개정된 인사규정이 충돌하더라도, 이에 대한 중앙회의 피고에 대한 지도·감독권 행사는 별론으로 하고, 그 때문에 피고의 개정된 인사규정이 당연히 무효가 된다거나 원·피고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앙회의 인사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국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3.

미지급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는바,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 선 원고의 미지급 임금 지급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창수(재판장) 김지연 허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