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4395,2017
판결선고
2017. 6. 2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4395』
피고인 A는 서울 성동구 D아파트)의 시공을 담당한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12. 31.경 서울 금천구 F건물 704호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회사로부터 서울 강서구 G 소재 H연립주택 재건축공사 중 창호공사를 수급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I에게 "E이 D아파트) 101동 1006호를 우리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직원 J 명의로 2억 2천만 원을 대출받아 공사비로 사용하였는데, J가 퇴사를 하게 되어 대출명의인을 바꿔야하니 그 대출을 승계해 달라, 중도금 대출채무의 이자나 원금은 차후 우리 업체에서 상환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년 5월경부터 공사현장 근로자의 임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고, 공사대금 마련을 위해 다수의 허위 분양계약자를 내세워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이자를 대납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건축하더라도 분양 대상 아파트를 기존 채권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기존 채권자들로부터 가압류, 가처분을 당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며, 101동 1006호는 이미 조합원분양대상자였던 K의 분양분인 501호와 교환하여 K에게 분양하기로 약속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사업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J 명의의 대출금 채무를 승계 받게 하더라도 피해자가 승계한 대출을 실제 수분양자 명의로 이전하여 주거나 1006호를 피해자에게 분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나 E 주식회사가 직접 피해자 명의로 승계된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대출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채무 2억 2천만 원을 대신 부담하게 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5560』
중도금 대출 관련 사기
피고인 A는 2012. 12. 하순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피해자 L에게 "E에서 서울 강서구 G 외 1필지에 연립주택재건축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비가 부족하다. 연립주택을 분양받은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대출명의를 빌려 달라. 대출금은 E에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공사현장 근로자의 임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고, 공사대금 마련을 위해 다수의 허위 분양계약자를 내세워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이자를 대납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더라도 이후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31.경 피해자의 딸 M 명의로 위 연립주택 A동 502호를 분양받는 것처럼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수협은행으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다시 2013. 1. 18.경 피해자의 처 N 명의로 같은 연립주택 B동 401호를 분양받는 것처럼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수협은행으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2억 2,000만 원을 대신 부담하게 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7. 17.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피해자 L에게 "연립주택 완공이 다 되어가나 공사자금이 조금 부족하다.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1. 19.까지 처와 딸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을 모두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7. 19.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367』
피고인 B과 A는 서울 금천구 P건물 1209호에 있는 E 주식회사의 공동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들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A와 공모하여, 2010. 5. 1.부터 2016. 8. 24.까지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Q의 2015. 3. 임금 1,300,000원, 2016. 2.부터 같은 해 7.까지의 임금 합계 15,000,000원(매월 2,500,000원), 2016. 8. 임금 1,935,480원 총 임금 합계 18,235,4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A와 공모하여, 2010. 5. 1.부터 2016. 8. 24.까지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Q의 퇴직금 15,464,5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395』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K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R의 각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증인 K의 진술기재
동호수추첨결과, D아파트 1006호 분양계약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합327 판결문(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
각 약식명령문
『2015고단5560』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 부분 포함)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분양계약서, 영수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출상담 및 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이자지불현황, 예금거래실적증명서(우리은행)
수사보고(과거 임금체불 전력 확인)
『2017고단2367』
피고인의 법정진술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통장내역, 고용보험 전산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 B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으나, 명의만 대표이사일 뿐 실제 대표이사로 활동하지 않았고 피해자 I에게 회사를 대표해서 대출을 승계해 달라는 말도 하지 않았으며, 공소사실에 대하여 아는 게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설시한 유죄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I는 2012. 12. 20. E로부터 G 소재 H연립주택 재건축공사 중 창호 및 잡철공사를 140,000,000원에 하도급받은 사실(증인 I 녹취서 제5쪽), 이와 같은 공사를 맡기 위해 T을 통해 피고인과 술자리를 마련하였고 그 자리 등에서 피고인은 대출을 도와주면 다른 공사도 맡게 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녹취서 제10쪽), 피해자는 E의 다른 직원을 모르고(녹취서 제11쪽), 피고인이 3-4차례 전화를 해서 J 명의의 대출을 승계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한 사실(녹취서 제13쪽), D아파트 재건축조합장인 R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의 대표이사로 실제 활동을 하였고, 법정에 오기 전까지 피고인이 I의 채무승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어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증인 R 녹취서 제3, 4쪽), 1006호 수분양자인 K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E을 대표해서 조합총회나 조합회의에 여러번 참석하여 그를 E의 대표이사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증인 K 제2회 녹취서 제3, 4, 6, 7쪽)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의 대표이사로 활동을 하고, 피해자에게 대출 승계를 부탁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I 및 L에 대하여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앞에서 설시한 유죄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현장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범죄사실로 인하여 2013. 4.경부터 2014. 4.경까지 4회에 걸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발령받은 사실(수사기록 제349 내지 361쪽), 피고인 및 B은 2012. 1.경부터 공사대금이 부족해지자 I 등으로부터 그 명의만을 빌려 허위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을 방아 수십억 원의 대출금을 편취하였고, 그 중 U 등에게는 명의 대여 수수료 조로 금원을 지급하기도 한 사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합327호 사건 판결문(이하 '관련 판결'이라 하며, 이에 의하면 피해자 I과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도 이와 같은 허위의 계약이라고 한다. 수사기록 제404쪽), 변호인 제출 공소장(증제16호증)], 피고인은 그즈음 45년 지기(수사기록 제757쪽)인 L 가족들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아 피해를 입힐 만큼 돈이 궁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이어서 L로부터 차용한 1억 5,000만 원을 공사비가 아닌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수사기록 제616, 797, 785쪽), 가족들 명의로 된 대출을 해결해 준다는 약속이나 1억 5,000만 원 대신 연립주택 2채를 넘겨주겠다는 약속(수사기록 제786쪽)도 지키지 아니한 사실, E은 피해자 I에게 G 공사를 맡긴 후 총 공사비 1억 6천여만 원 중 5천여만 원밖에 지급하지 못한 사실, K는 '동호수 추첨시 501호로 결정되자 그 직후부터 조합이나 E에 호실 변경을 요구했고, 추첨 후 많이 있지는 지나지 않아 1006호로 바꿔주겠다는 말을 들었다. 추첨 후 몇 달 내지 늦어도 1년 내이다'라고 진술한 사실(증인 K 제2회 녹취서 제2, 7쪽), 그런데 동호수 추첨은 늦어도 2011. 6. 내지 7.에 있었던 것으로 피해자 I의 대출승계일(2012. 12. 31.)보다 1년 이상 넉넉히 앞서고 있는 사실(제2회 녹취서 제1, 2쪽, 증인 R 녹취서 제6쪽, 피고인들의 제15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진술), 피고인은 피해자 I의 대출승계 당시 1006호가 K에게 분양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나(증인 K 제2회 녹취서 제3쪽) 이를 말해 주지 않은 사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2013. 7. 2.자 1006호에 대한 K와의 분양계약서 작성(수사기록 제401쪽) 및 2014. 7. 30.자 등기 이전(수사기록 제285쪽)을 알려주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제2범죄(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채무를 이행할 책임을 부담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월~9년
선고형의 결정
관련 판결과 같이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양형상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L에게 이자 조로 8천 2백만 원을 지급한 점(수사기록 제761쪽), E의 실질적 사주는 B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 I은 공사대금을 받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피해가 중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공사를 맡기는 소위 '갑'의 지위를 이용하여 본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관련 판결에서 피해자 I과의 허위 분양계약서를 이용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여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여도 이 사건 범행과는 피해자나 범행 태양이 다른 별개의 범죄인 점, 피해자 L의 오랜 신뢰를 배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처와 딸이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자택도 압류가 되는 등 피해가중한 점,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B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면서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성행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관련 판결과 같이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양형상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체불금액이 근로자로서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고인이 실질적 사주로서 A에 비하여 책임이 더 무거워 보이는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성행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E 주식회사의 공동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0. 5. 1.부터 2016. 8. 24.까지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Q의 2015. 3. 임금 1,300,000원, 2016. 2.부터 같은 해 7.까지의 임금 합계 15,000,000원(매월 2,500,000원), 2016. 8. 임금 1,935,480원 총 임금 합계 18,235,4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0. 5. 1.부터 2016. 8. 24.까지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Q의 퇴직금 15,464,5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Q는 이 사건 각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6.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철
각주1) J 명의의 분양계약과 이를 이용한 대출계약이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사기범행의 실체라고 봄이상당해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