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6. 29. 선고 2015고단5560 판결

2017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