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498
판결선고
2016. 1. 15.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3. 5. 16. ㈜D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가 2014. 6. 10. 해임된(같은 달 12. 해임등기가 경료)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B의 친구로서 2014. 3. 6.경부터 ㈜D의 이사로 일하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2014. 6. 14.경 영등포세무서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D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어 ㈜D의 사업자등록증이 변경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대표이사 자격을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D 법인인감과 대표이사 직인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D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2014. 6. 17.자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17. 서울 영등포구 E, 302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신 : F 주식회사 대표이사 G', '발신 : 서울시 영등포구 H, 302호 주식회사 D 사내이사 대표 B', '제목 : 미지급공사대금 등 지불금지 통보'로 하여 그 아래에 통보내용을 기재한 뒤, 문서 아래 부분에 '주식회사 D 사내이사 대표 B'라고 기재하여 출력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출력된 내용증명의 아래 부분 '주식회사 D 사내이사 대표 B' 옆에 ㈜D의 인감을 날인한 뒤 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D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내용증명 1장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4. 6. 19.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4. 6. 19. 위 ㈜D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신 : F 주식회사 대표이사 G', '발신 : 서울시 영등포구 H, 302호 주식회사 D 사내이사 대표 B', '제목 : 대표이사 해임 및 변경 등에 관한 입장 통보'로 하여 그 아래에 통보내용을 기재한 뒤, 문서 아래 부분에 '주식회사 D 사내이사 대표 B'라고 기재하여 출력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출력된 내용증명의 아래 부분 '주식회사 D 사내 이사 대표 B' 옆에 ㈜D의 인감을 날인하여 이를 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D 대표이사자격을 모용하여 내용증명 1장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 B의 2014. 6.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20.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그곳에 있던 보정서 양식 사건번호 란에 '2014차11101 공사대금등', 채권자 란에 '㈜D 사내이사 대표 B', 채무자 란에 'F 주식회사'라고 기재하고 문서 아래 부분 '위 채권자(채무자)'라고 인쇄된 부분 옆에 '㈜D 대표 B'라고 기재하고 서명한 뒤 그 자리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이를 제출함으로써 ㈜D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보정서 1장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 A의 고용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6.경부터 2014. 8. 9.경까지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D의 이사로 재직하였음에도 2014. 3. 6.경 안양시 만안구 전파로 44번길 73에 있는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면서 자신이 ㈜D의 이사로 재직 중임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3. 20.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I)를 통해 실업급여 320,000원, 같은 해 4. 17. 같은 방법으로 1,120,000원, 같은 해 5. 15. 같은 방법으로 1,120,000원, 같은 해 6. 12. 같은 방법으로 1,120,000원, 같은 해 7. 10. 같은 방법으로 1,120,000원, 같은 해 8. 11. 같은 방법으로 1,200,000원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금 6,000,000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주주총회소집통보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2조, 제30조(공모하여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공모하여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이 판시 제3항 범죄사실 기재 당시 ㈜D 사무실에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 B의 부탁으로 회사 업무를 잠시 도와줬을 뿐 그에 따른 근로제공의 대가를 수령하지도 않았으므로, 위 회사의 이사로 근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는 근로의 제공이 취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1개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등과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범위가 매우 폭넓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취지상 근로의 제공이 취업과 동일한 정도일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신고대상인 근로의 제공이라 함은 법령상 취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물론 그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것(무급, 임시직 등)이라 하더라도 취업으로 볼 여지가 있거나 문제될 수 있는 상당한 범위의 것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며, 근로의 제공 또는 취업 여부는 위 규정을 토대로 수행한 업무의 성질과 내용, 대가성과 반복 · 계속성 등 근로의 객관적인 형태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 근로제공의 대가를 수령하지 않았다고 하여 반드시 취업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의 실제 운영자인 J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기간 동안 피고인 A이 매일 오전 9시경 출근하여 오후 5시경 퇴근하였고, 경리업무를 담당한 K이 퇴사한 이후에는 피고인 A이 그 자리에 앉아서 K으로부터 인계받은 경리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회사에서 회계 및 경리업무를 담당한 K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2014. 3.말경 퇴사하게 되면서 피고인 B의 지시로 피고인 A에게 자신이 담당하였던 회계 및 경리업무를 인계해 주었다."고 진술하여 위 J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실제로 피고인 A은 실업급여를 수령한 기간인 2014. 3. 6.경부터 2014. 8. 9.경까지 ㈜D에 매일 출근하여 위 사무실로 걸려오는 전화를 받았고, 회사 내의 결재서류인 '지출 결의서'에 이사로서 서명을 하기도 하였으며, ㈜D의 거래처였던 F 주식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명령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관련 소송서류를 작성해 주고 이를 법원에 직접 제출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판시 제3항 범죄사실 기재 당시 위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상당한 시간동안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황성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