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566
판결선고
2015. 10. 2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웹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 폭행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를 폭행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7. 2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웹디자이너로 근무하던 피해자 D(여, 22세)이 평소에 업무에 태만하고 피고인이 지시한 대로 신속하게 일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훈계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목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3. 3.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근로시간,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정서
문자메시지 내용 및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근로자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폭행의 점과 관련한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자신에게 '웃음을 팔아 장사하냐'는 등의 모욕적인 언사를 하여 피고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고, 이를 방어하기 위한 차원에서 피해자를 할퀴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말을 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와 같은 표현을 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의 행위가 방어행위로서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과 관련한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각서의 형식으로 근로조건과 관련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원, 출퇴근 외 주의사항이라는 제목하에 지각 및 결근시 급여의 일 부분을 삭감하고, 한 달에 3번 이상 무단결근시 퇴사조치하며, 지각이나 결근이 없는 경우 별도의 보너스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서면을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정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를 명시한 서면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판사 김재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