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합340,2015
판결선고
2016. 6. 9.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15고합340』
피고인은 건물 외벽 유리틀을 제작, 납품, 설계, 시공 등을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돈을 융통해주면 틀림없이 갚아주겠다. 커튼월 시장이 알루미늄 시장만 있었는데 우리 회사가 G 커튼월을 최초로 등록하였다. 현재 특허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승소할 것이므로 2013년 말까지 약 20억 원을 받을 것이니 돈을 빌려주면 2013년 말까지는 꼭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 2월 하순경 피해자에게 "사무실 운영비 등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2013년 말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특허소송에서 이기더라도 20억 원을 받을 수 있을지 명백하지 않았고 더구나 특허소송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에게 D 운영과 관련한 채무 3억 원이 있었고 진행 중이던 커튼월 사업의 성공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더라도 2013년 말까지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3. 3. 6. 9,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3. 3. 6.~2013. 12. 17. 총 24회에 걸쳐 15억 6,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합426』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H, 2층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근로자들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D에서 2013. 5. 20.부터 근무하다가 2015. 2. 28. 퇴직한 근로자 I에게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19,112,170원을 지급하지 않고 동시에 퇴직금 3,287,26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J, K, L, M, N, O, P에게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각각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자 Q에게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동시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340』
증인 F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R의 각 진술 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일부 진술 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차용증, 확약서, 통장거래내역
각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2015고합426』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N, I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및 위임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근로기 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I, Q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판시 2015고합340호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이 가진 특허의 가치와 D의 성장 가능성을 알리고 투자를 받았을 뿐 그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특허소송의 패소와 D의 실적 부진 등으로 피해자에게 투자금이나 차용금을 돌려주지 못하였지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을 때 피해자를 속여 돈을 빼앗는다는 고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판단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 기재와 주주명부(수사기록 218쪽), 각 특허증(수사기록 219~222쪽),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수사기록 225쪽)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피고인이 커튼월에 관한 특허권을 가지고 있고 피해자가 D의 재정 상태를 알고 있으면서 피고인의 사업에 투자했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일부 들어맞는다.
피고인은 2013년 무렵 특허 T로 등록된 "U" 등을 비롯해 커튼월과 관련된 몇건의 특허권을 가지고 있었다.
R은 2013년 2월경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D을 소개하면서 D은 특허도 있고 기술력도 있는 회사인데 운영자금이 부족하다는 말을 했다.
피해자는 2013. 3. 28. D의 사외이사로 취임했고 2013년 여름 피고인에게서 D 주식 2만 4,000주를 양수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판시 2015고합340호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커튼월에 관한 특허권의 가치와 D의 커튼월 사업 능력에 관하여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의 돈을 빼앗은 사실과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업 경력과 자력
피고인은 2008년 5월경부터 커튼월 자재를 제작해 납품하는 사업을 했고 V라는 회사를 설립했다가 폐업하기도 했다. 피고인은 2012년 4월경 W에게 매월 급여 명목으로 500만 원을 주고 W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커튼월을 제작하는 조건으로 W에게서 3억 원을 투자받아 이를 자본금으로 사용하여 2012. 4. 3. D을 설립하고 커튼월 시공까지 하려고 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전에 전기기계 수리, 임대 등을 해보았을 뿐커튼월 시공 등을 하는 건설업체를 운영해 본 경험은 없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W와의 동업을 끝내고 W에게 투자금 3억 원을 돌려주기로 했다(피고인은 W에게 매월 주기로 한 500만 원을 한 번도 주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은 1997년경 발전기 임대 사업에 실패한 때부터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피고인은 배우자인 X에게서 빌린 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해왔다.
D과 관련하여 2013년 2월경 피고인은 W에게 위 3억 원의 투자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외에 여러 사람에게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D은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거래업체에 1억 원 이상의 밀린 자재대금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2013. 2. 22. 피해자에게서 2억 원을 받을 때까지만 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2013. 2. 22. 2억 원과 2013. 2. 25. 1억 원을 받아 그 대부분을 자신의 W에 대한 채무나 D의 직원들에 대한 임금이나 거래업체에 밀린 자재대금 등 채무를 갚는 데 사용했다. D은 운영이 되더라도 수익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D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다른 투자하는 사람도 없었다. 그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다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은 이미 발생한 D의 인건비나 자재대금 등으로밖에 사용할 수 없었고 D이 운영될수록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더욱 늘어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투자받거나 빌려도 이를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영업 활동에 사용하기 어려웠고 피해자에게서 투자받거나 빌린 돈보다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더 많았기 때문에 D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해자의 투자와 대여 경위, 동기 및 D의 졍영 참여 여부
피해자는 하남시에 있는 레미콘업체에서 이사로 근무하고 있고 토목분야 특급 건설기술자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사람과 동업하여 찜질방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전부터 피고인과 알던 사이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하는 커튼월 사업이나 특허에 대해서는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법정과 수사과정에서 이전에 함께 Y에서 근무했던 D 부사장인 Z, R에게서 피고인이 G 커튼월을 최초로 개발해 특허 등록을 하였고 다른 특허도 많이 가지고 있으며 특허소송으로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면서 피고인에게 투자하라는 소개를 받고 피고인에게 투자하고 돈을 빌려주게 되었고 자신의 노후를 위해 피고인에게 투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한편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는 D의 사외이사로 취임했고 D의 주식을 양수하기도 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D의 주주총회를 개최하지도 않았고 D은 피고인의 1인회사처럼 운영되었다. 피해자는 D의 업무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서 2014년 1월경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 등으로 2억 원을 받은 외에 2013년에는 급여나 배당, 이자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아무런 돈을 받지 못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준 돈의 성격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은 차용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D 주식 1/3을 양수하기로 하고 2013. 2. 22.와 2013. 2. 25. 모두 3억 원을 피고인에게 투자했으나 그 후 양수하기로 한 주식을 30%로 줄이면서 투자금은 2억 원으로 하고 1억 원은 대여금으로 정리했다면서 자신이 2013. 2. 25.부터 피고인에게 준 돈은 대여금이고 이를 2013년 12월까지 돌려받기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피고인이 2013. 5. 15.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차용증에는 피고인이 2013. 2. 22.~2013. 5. 15. 피해자에게서 10억 원을 빌렸으며 2013. 12. 31.까지 갚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2015. 1. 10.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확약서에도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D 자본금으로 2억 원을 출자받고 D 운영자금으로 이자 약정 없이 4억 원을 빌렸으며, 한국수력원자력 AA 공사자금 명목으로 15억 6,000만 원을 이자 월 1%로 정하여 빌렸고 위와 같이 빌린 돈을 2013. 12. 31.까지 갚기로 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양수한 D의 주식은 2만 4,000주이다. 이는 D의 자본 총액 4억 원 중 1억 2,000만 원에 해당하는 주식에 불과하다. 이와 함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2013. 2. 22.와 2013. 2. 25. 모두 3억 원을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D의 지분 30%와 피해자의 특허권 지분 30%를 양도하기로 한 점을 고려할 때도 피해자가 2013. 2. 22.와 2013. 2. 25. 준 3억 원은 투자금으로 볼 수 있지만(다만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이후 위 3억 원 중 2억 원만 투자금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피해자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3. 3. 6.~2013. 12. 17. 준 15억 6,600만 원은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으로 피고인은 그 돈을 2013. 12. 31.까지 갚기로 약정했다고 보인다(피고인도 검찰 조사과정에서 2013년 말까지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기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피고인의 자력과 D의 채무 등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여부
피해자는 이 법정과 수사과정에서 2013년 2월경 피고인에게서 다른 투자자의 투자금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으나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몰랐고 피고인이나 D의 재정 상태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소개한 R도 이 법정과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투자를 받아야만 D을 운영할 수 있는 상황임을 피해자에게 알렸으나 자신은 D의 구체적인 채무 내역이나 그 당시 D이 직원들에게 임금을 주지 못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실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한편 D 관리부장이었던 S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2013년 7월부터 2014. 8. 5.까지 피해자에게 매달 D의 월별 자금 소요 내역과 수입 및 지출 내역을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수사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요청을 받고 2014년 1월경부터 피해자가 투자하거나 빌려준 돈의 사용 내역을 보내주었을 뿐 수입 및 지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S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믿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는 피고인과 D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가 돈을 투자하거나 빌려줘야만 피고인이 D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하지만 더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처음 투자할 당시 피고인에게 투자하는 돈보다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더 많다거나 피고인이 투자받거나 빌린 돈을 이미 발생해 밀려있는 D의 인건비나 자재대금 등으로 사용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줬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특허소송
피해자는 이 법정과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2013. 2. 20.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판시 2015고합340호 범죄사실과 같이 커튼월 특허를 가지고 있고 특허소송 중인데 2013년 말까지 특허권료로 20억 원을 받을 수 있으며 대기업 건설회사도 자신의 특허를 사용하고 있어 차례대로 소송하여 돈을 받을 수 있다면서 피고인이 특허권 지분 30%를 양도해주겠다고 해 피고인이 말한 특허권의 가치를 보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투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R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한 진술처럼 피고인에게서 2013. 2. 20. D은 특허가 있어 공사를 수주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 진행 중인 특허소송에서 이기면 2013년 말까지 20억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당시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다른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침해행위의 중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금 또는 사용료 등의 지급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2012. 5. 16.경 주식회사 을 지특수정밀(이하 '을지특수정밀')에게서 특허심판원 2012당1363호로 피고인의 특허 T"U"에 대한 특허등록의 무효를 구하는 특허무효심판을 청구당한 상태였다. 을지특수정밀은 위 사건에서 피고인의 위 특허발명은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연히 실시된 비교대상발명들과 동일하거나 해당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하여 진보성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허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고 통상실시권을 허락해주는 등으로 사용하게 해주고 사용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특허권으로 얻은 이익은 D이 다른 업체에서 하청받아 공사하고 중개료 명목으로 받은 500만 원이 전부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가진 특허권에 대하여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특허등록의 무효를 구하는 특허무효심판을 청구당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업체를 상대로 2013년 말까지 20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금이나 특허료를 받아낼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해자는 피고인이나 D의 사업 능력보다는 피고인이 가진 커튼월에 관한 특허권의 가치가 20억 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이 특허무효심판을 청구당한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거짓말은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D의 커튼월 사업 능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기 전까지 커튼월을 개발하면서 몇 건의 특허를 등록했으나 건설업등록을 하지 못해 커튼월 창호공사를 수주받을 수 없었고 세 군데 건설현장에서 하청받아 커튼월을 시공하고 공사대금을 5억 9,000만 원가량 받았을 뿐이다. 그마저도 피고인과 D 직원들의 경험이 부족하고 기술적으로 미흡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거나 하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피고인은 커튼월 사업을 통해 이익을 내지 못했고 오히려 손실이 발생했으며 공사를 수주받는다 하더라도 이를 시공할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커튼월에 관한 특허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업체가 특허 내용을 조금만 바꿔 시공하면 특허 침해가 되지 않고 똑같이 시공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한 업체를 상대로소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
D은 2013년 8월경 한국수력원자력과 사이에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시행하는 AA 공사 중 커튼월 공사를 공사대금 20억 8,000만 원에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D은 위 공사에 관하여 견적을 내면서 예상 공사대금을 약 34억 원으로 산정하였으나 관급공사 실적을 만들기 위해 예상한 공사대금보다 13억 원 이상을 낮춘 20억 8,000만 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피고인은 D이 공사를 하더라도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예상하면서도 한국수력원자력에서 공사대금을 받아 바로 주겠다고 하며 피해자에게서 계속 돈을 빌렸다. 결국 D은 2014년 8월경 끝난 AA 공사에서만 10억 원가량의 손실을 보았다.
이처럼 피고인의 사업계획이 불분명하고 피고인과 D의 커튼월 제작, 시공능력이 불분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가 준 돈만 가지고 D의 커튼월 사업 능력을 높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D은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공사를 수주받기도 어려운 상황이기도 했다. 피고인은 커튼월 사업을 통해 피해자에게 돈을 갚기로 한 2013년 말까지 수익을 발생시킬 수 없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량 범위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커튼월 사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서 큰 액수의 돈을 속여 빼앗고 많은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때문에 사업에 실패했다면서 자신의 잘못을 피해자에게 떠넘기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보았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반정우(재판장) 김병진 원운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