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2,316,203원 및 이에 대한 2015.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상시근로자 120명을 사용하여 콜택시 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4. 4. 1.부터 2015. 9. 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원고는 위 기간 동안 2014. 4. 1.부터 2014. 10. 31.까지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13시간, 2014. 11. 1.부터 퇴사일인 2015. 9. 3.까지는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후 7시까지 12시간, 휴무일인 금요일을 제외하고 1주일에 6일 근무하면서 야간배차 관리 및 경비 업무를 담당하였고, 매월 1,4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위 급여에는 법정 제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표 기재와 최저임금액과 실제 지급한 임금액과의 차액 합계 20,665,545원과 퇴직금 3,567,75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벌금 45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정2054호)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 15 내지 19, 24 내지 28, 31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체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재직기간 중 야간배차 관리 및 경비업무를 제공하였는데 그 근로의 성격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점, 원고와 피고는 매월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점,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기본급, 각종 수당 등을 합하여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으면서도 별다른 이의 없이 계속 근무하여 오는 등 퇴직 시까지 위 포괄임금제 약정의 효력을 다투지 아니한 점, 원고 스스로도 임금에 제 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기본급에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로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의 체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근로자인 원고에게 불이익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최저임금과의 차액 청구
최저임금의 지급의무
최저임금법은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사용자가 지급한 임금액이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무효로 하여,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한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1, 2, 3항 참조).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면서(근로기준법의 강행성)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근로기준법의 보충성),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① 이 사건의 경우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여, 어느 부분이 기본급이고 어느 부분이 법정수당인지, 예정된 근로 형태가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형식의 포괄임금 계약이 성립되었는지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의하면 근로시간 등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피고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 등도 얻지 않은 점, ③ 원고의 근무장소가 한정되어 있고, 근무 중 상당한 대기시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를 근로시간으로 봄이 상당한 점(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참조), ④ 업무 개시시간, 종료시간이 정하여진 상태에서 근로가 이루어져 그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근로계약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이 포괄임금계약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기본급,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원고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기준이 되는 임금액과 근로시간
최저임금액 산정시 기준이 되는 임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근로계약과 같이 근로형태와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임금지급방식을 포괄임금제로 정하였고 그것이 유효한 경우, 포괄임금제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한다는 것의 의미는, 기본급을 노동부 고시의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 수당을 포함한 총 급여액을 노동부 고시의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한다는 의미로 새김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3. 5. 7. 선고 92다33398 판결,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참조),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근로자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또는 이에 갈음한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어서, 근로자의 구체적인 시간외 근로시간 등을 인정하고 포괄임금으로 지급된 제 수당과 시간외근로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의 차액의 지급을 명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5다4056 판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포괄임금제에 의한 근로계약에 대하여 제 수당을 포함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법 소정의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가릴 수밖에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포괄임금약정에 따라 지급한 임금에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등에 대한 가중치가 포함된 연장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른 연장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 주휴시간이 포함된 원고의 월 근로시간은 별지 표 '근로시간'란 기재와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휴시간과 연장, 야간 가산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방식으로 월 최저임금을 산정할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연장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액 상당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1>
최저임금 미달액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액(시간당)은 2014년도에 5,210원, 2015년도에 5,580원이므로, 시간당 최저임금액과 근로시간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면 원고가 받아야 할 월 최저임금은 별지 표 '산정액'란 기재와 같다. 원고가 모든 수당을 포함하여 실제로 지급받은 총 임금이 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포괄임금으로 월 1,400,000원을 임금으로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최저임금액과 실제로 지급된 임금액의 차액은 별지 표 '차액'란 기재와 같고 그 합계액은 20,665,545원이다.
퇴직금 미지급액 청구
앞서 인정된 최저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3,567,758원<2>이고, 피고는 2015. 11. 10. 그 중 1,917,100원을 지급하였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0,665,545원과 미지급 퇴직금 1,650,658원(3,567,758원 - 1,917,100원)을 합한 22,316,203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전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