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2,529,5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1.부터 2017. 11. 23.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시공하는 인천광역시 영종도 C동일대 택지개발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의 부사장으로 입사하여 피고 대표이사인 D으로부터 인력채용 등을 포함한 위 개발공사 전권을 위임받은 E은 2014. 12. 3.경 울산시 현대자동차 고속주행시험장 특수포장공사 등의 F으로 근무하고 있던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F으로 근무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14. 12. 1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F으로 근무하되, 계약기간은 2014. 12. 10.부터 2015. 12. 10.까지, 계약급여는 연봉 7,200만 원(각종 수당 포함)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 고용보험 등에 가입되었고, 피고는 원고를 피고 직원으로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신고를 하였던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 대표이사 D 및 E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1839호로 D과 E이 원고에게 2014. 12.분 임금 5,225,800원, 2015년도 임금 7,200만 원(월 600만 원), 상여금 900만 원 및 퇴직금 6,303,752원 등 합계 92,529,55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11. 9. D 및 E에 대하여 모두 유죄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2,529,5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차량유지비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차량유지비 명목 매월 50만 원씩 합계 650만 원과 해고예고수당 600만 원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차량유지비에 관하여 보면, 을 제1호증의 1 내지 30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원고의 임금 지급 청구에 대하여 피고와 E은 근로계약체결사실은 인정하나 원고가 실제로 일을 한 적이 없어 급여가 과다하다고 다투었던 점,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실에서 2017. 1. 24. 열린 원고, 피고 및 E의 대질신문시 E이 차량유지비는 제공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차량을 제공한다는 말만 하였다고 진술하자 원고는 차량유지비 증빙은 없기 때문에 굳이 주장하지 않겠다고 진술하였고, 이 부분은 기소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차량유지비 명목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해고예고수당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2017. 1. 24. 인천지방검찰청 대질신문시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근하긴 하였으나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실제로 한 일은 인터넷, 전주공사, 사무실 임대 및 인테리어 정도(1달 정도 소요)였고 나머지는 준비만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D은 이 사건 공사가 시작되지 않아 현장사무실을 2015. 4. 중순경 폐쇄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D은 2015. 7.경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개시 가망성이 없으니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고 하였으나 행정처리하지 못하다가 2016. 3.에 이르러 2015. 12. 31.자로 퇴사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원고와 같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기로 하였던 G, H, I 등은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되자 I, H은 2015. 3.경 퇴사하였고, G도 2015. 7.경 퇴사하였던 점, 이 사건 근로계약도 계약기간이 2015. 12. 10.까지로 정하여져 있었던 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기소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사이의 이 사건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 경과로 종료되었거나,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2,529,55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0.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2017. 11. 23.까지는 민법에서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