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762
판결선고
2018. 11. 2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약 7명을 고용하여 무역업 등을 하는 사용자인 사람인바, 2014. 4. 1.경부터 2015. 5. 28.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6.부터 2015. 3.까지 임금 합계 48,111,530원, 퇴직금 6,237,784원, 합계 54,349,314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총 합계 111,722,832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E 진술 부분 포함)
G, E, H의 각 진술서
E의 임금체불확인서,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포괄임금 구성내역 동의서, 근로자 부과내역 조회,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급여직급표, 자금집행운영계획안, 근로자대출내역, 거래명세표 등, 각 고용보험 이력조회, 서울남부지방법원 조정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와 G가 각 국내본부장과 해외본부장으로 승진된 2014. 8. 14. 이후부터는 이들이 더 이상 근로자가 아닌 회사의 임원으로 사업 경영 담당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그 이후의 보수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어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회사의 이사나 임원 등이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인 이른바 사용자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자기 하위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소위 사용자에 해당되는 것에 불과하고 사업주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여전히 근로자인 관계에 있을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1976. 10. 26. 선고 76다1090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2259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증거들에 의하면, E와 G는 국내본부장과 해외본부장으로 승진된 이후에도 여전히 피고인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회사의 취업규칙과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음에도 장기간 이를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기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