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1304호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약 8명을 고용하여 제조업 등을 하는 사용자인 사람인바, 2012. 2. 20.경부터 2015. 7. 1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5. 임금 907,255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총 합계 86,269,964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정덕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