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301,2016
판결선고
2017. 7. 1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3301』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E건물 610호에 있는 (주)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6.부터 2016. 3.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G의 임금 23,064,444원(2015년 5월-8월분, 2016년 3월분 각 4,500,000원, 연차수당 564,444원)과 퇴직금 12,937,020원 합계 36,001,46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4908』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E건물 610호에 있는 환경, 에너지관련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3. 16.경 피해자 H협회가 환경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한 'I사업'의 2015년도 지원기업으로 선정되어 같은 달 31.경 피해자로부터 180,000,000원을 위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정부 지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수령한 정부 지원금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 규정한 사업비의 일종으로, 정부 지원금이 교부된 목적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용도에만 사용되어야 하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수령한 180,000,000원을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하여서만 사용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와 같이 수령한 정부 지원금을 보관하던 중 같은 달 31.경 위 정부 지원금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위 회사 명의의 우리 은행 계좌로 송금한 다음 위 회사의 채권자인 (주)J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3,200만 원을 채무 변제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30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진정서, 진술서
[2016고단4908]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공문회신,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횡령한 금액이 큰 점
유리한 정상: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영난으로 근로자들의 임금 ·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정부 지원금 중 일부를 전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횡령한 금액을 변제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자 C, D의 임금(2015년 10월분, 2015년 7월-10월분), 퇴직금 미지급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변호인이 제출한 각 진정(고소)취하서, 신분증 사본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
공소 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정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