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687,2016
판결선고
2016. 12. 1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4687』
피고인은 2014. 3. 7.경 서울 금천구 C건물 513호 ㈜ D 사무실에서 피해자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소유인 E 포르쉐 파나메라 4 차량 1대를 36개월간 사용하기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월 리스료 3,830,000원씩 6회분을 납부한 후 나머지 리스료 169,994,907원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해 11. 21. 위 리스계약이 해지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반환할 의무가 있어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해 11. 26.경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그 반환을 거절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술서
리스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입금내역, 채권액계산내역서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사건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횡령 액수가 크고 그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2016고단5422)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라북도 진안군 G에 있는 ㈜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설계 및 감리 용역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7.부터 2014.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임금 31,829,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64,048,00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2. 7.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않는다.'는 내용의 피해 근로자 I, H, J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서 정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석
별지
각주1) 피고인의 변호인이 변론종결 이후인 2016. 12. 7. 제출한 참고자료에 첨부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