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590
판결선고
2016. 8. 1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3층에 있는 D(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8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가전제품 수리)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12. 22.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 E의 2014. 7. 7.부터 2014. 7. 31.까지의 2014년 7월분 임금 1,091,304원을 정기지급일인 2014. 8.10.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2014. 7. 7.부터 2014. 7. 31.까지의 2014년 7월분 임금 합계 21,092,956원을 정기지급일인 2014. 8. 10.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근로자 E의 2014. 8. 1.부터 2014. 8.17.까지의 2014년 8월분 임금 736,638원을 정기지급일인 2014. 9. 10.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2014. 8. 1.부터 2014. 8. 17.까지의 2014년 8월분 임금 합계 11,751,995원을 정기지급일인 2014. 9.10.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E에 대한 고소인진술조서, E, F, G에 대한 진정인진술조서
각 고소장(수사기록 1권 2쪽, 3쪽), 진정서(수사기록 2권 2쪽), 고소장(수사기록 2권 5쪽)
2014년 8월 임금체불금액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공성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