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6노30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원심판결의 무죄부분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검사가 공소장의 공소사실 중 가.항의 "합계 19,025,871원"을 "합계 19,782,361원"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합계 및 연번 2 기재 G 부분을 다음과 같이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사건의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살피건대, 원심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 G의 2012. 9.부터 2013. 10.까지 체불임금 합계 6,968,100원 부분에 관한 보강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검사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비롯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을 포함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검사의 항소 역시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