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원심판결의 무죄부분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검사가 공소장의 공소사실 중 가.항의 "합계 19,025,871원"을 "합계 19,782,361원"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합계 및 연번 2 기재 G 부분을 다음과 같이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사건의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살피건대, 원심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 G의 2012. 9.부터 2013. 10.까지 체불임금 합계 6,968,100원 부분에 관한 보강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검사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비롯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을 포함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검사의 항소 역시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