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5. 29. 선고 2017가합10320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274,789원, 원고 B, C에게 각 68,486,78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2. 3.부터 2018. 5.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은 2016. 12. 1. 사망한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2)

피고는 건설업, 철구조물 제작 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망인은 2012. 1. 16.경 피고에 입사하여 2016. 12. 1.까지 근무하였다.

나.

사고의 발생 및 망인의 사망

망인은 2016. 12. 1. 11:50경 화성시 F 소재 피고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NC다축드릴머신(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을 이용하여 H빔 홀 가공작업을 진행하던 중 이 사건 기계의 조정 작업 등을 하면서 작동 중인 이 사건 기계의 상부 드릴기에 작업복 상의가 말려들어가 기계 사이에 상체가 협착되어 같은 날 12:10경 다발성 늑골골절 및 폐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관련 형사판결

1)

2017. 7. 11.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피고의 이사로서 이 사건 공장에서 철구조물 생산·설치 작업을 총괄한 G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로 함께 기소되었는데(수원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38756호), 수원지방법원은 2018. 2. 9. 'G는 2016. 12. 1. 11:50경 이 사건 공장 기계실에서 피해자인 망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기계를 이용하여 H빔 홀 가공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위 기계의 드릴기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계의 정비·검사·조정작업 또는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면서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작업하도록 함으로써 위 기계를 이용하여 H빔 홀 가공작업 중이던 망인으로 하여금 위 기계의 조정 작업 등을 하면서 작동 중인 위 기계의 상부 드릴기에 작업복 상의가 말려들어가 기계 사이에 상체가 협착되게 하여 같은 날 12:10경 그 자리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및 폐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와 G에 대하여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7고단4429호). 이에 쌍방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수원지방법원 2018노1494호,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 10 내지 13, 15 내지 23, 25 내지 28, 3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달리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이상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21,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기계에 안전덮개 등 보호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기계의 정비, 검사, 조정 작업 등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고 작업하도록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이 사건 기계를 이용한 작업을 함에 있어 보조작업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망인 혼자서 작업을 하도록 하였으며, 노후화되어 오작동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 사건 기계로 작업하도록 하였고, 망인에게 과중한 작업 업무를 부담케 한 과실도 있다.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망인의 가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단, 원고 A이 지급받게 된 유족보상일시금 169,613,600원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가 이 사건 기계에 안전덮개를 설치할 의무가 없고, 안전덮개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이 사건 기계의 정비, 검사, 조정 작업 등을 하면서 전원을 차단하거나 운전을 정지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기계 위로 올라가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2)

피고는 망인 및 원고들의 피해 변제를 위해 2018. 2. 2. 원고 A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들이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는바(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해야 하는 점(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 제1항, 제92조 제1항), ② 이 사건 기계가 위치한 작업 공간은 상당히 협소한 편으로 작업자의 작업 공간에서 이 사건 기계의 드릴 회전축은 손을 뻗으면 닿는 정도의 거리이고, 망인은 이 사건 기계를 작동시킨 상태에서 작업을 하던 중 드릴 부위에 옷이 말려들어가면서 우측 팔이 함께 말려들어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드릴 부위에 망인의 옷이 말려들어가게 된 경위에 대하여 밝혀지지 아니하였고, 피고 주장과 같이 망인이 이 사건 기계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였다고 볼 만한 명확한 자료도 없는 점, ③ 2013년경 망인이 이 사건 기계의 롤러와 H빔 사이에 손가락이 끼어 다친 사고가 있었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불과 며칠 전인 2016. 11. 25. 다른 근로자(H)가 이 사건 기계 드릴에 장갑이 말리면서 손가락을 다치는 사고가 있었던 점, 4 피고는 이 사건 기계에 처음부터 덮개가 없고, 덮개가 없는 상태에서 안전인증을 받았으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 이 사건 기계를 이용한 작업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관련 형사사건 수사과정에서 피고의 대표이사인 I은 원래 이 사건 기계에 덮개가 있는데 H빔의 규격이 모두 달라 덮개를 닫으면 기계를 사용할 수 없어 이 사건 기계의 상단에 덮개를 설치하여 보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한국산업안전공단이 2016. 12. 1. 진행한 재해조사 결과 이 사건 기계를 피고가 인수할 당시(2015. 6.경)부터 좌우 측면 커버(덮개)가 제거된 상태로 사용되었다고 확인된 점, ⑤ 이 사건 기계의 구동방식에 비추어 드릴 부위와 H빔이 진행하는 출구 사이 전체를 막는 덮개를 설치하는 것이 이 사건 기계의 기능상 부적절하거나 가능하지 않다 하더라도, 회전날과 같은 회전체 부분에는 덮개 등을 설치하여 작업자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고, 작업자가 기계 작업 도중 드릴 부위에 접근할 수 없도록 작업공간과 드릴기 및 컨베이어 벨트 사이의 측면에 방호울을 설치하거나 작업 중 근로자의 신체가 위험한계에 들어가면 이 사건 기계의 작동을 정지시키도록 연동장치를 하는 등의 보호조치는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기계가 덮개가 없는 상태에서 제작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사업주로서 이 사건 기계에 보호조치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⑥ 원래 이 사건 기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는 망인과 H 2명이었으나, H이 위 사고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고는 결원을 대체할 만한 인원을 투입하거나 이 사건 기계의 가동을 중단하는 등 조치 없이 망인 혼자서 작업을 하도록 한 점(피고는 이 사건 기계를 조작할 수 있는 유일한 작업자가 망인이므로, 이 사건 기계를 관리하는 최종적인 책임자가 망인이라고 주장하나, 기계를 이용한 작업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책임 주체는 사업주인 피고라고 할 것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기계를 사용한 작업 과정에서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이 사건 기계의 위험이 있는 부위에 덮개 등을 설치하고 조정 작업 등을 할 때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해야 할 안전조치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기계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감독자나 보조작업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채 망인이 혼자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기계의 조정 작업 등을 함에 있어 기계의 가동을 중단하도록 지휘·감독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기계에 덮개 등을 설치하였거나 감독자나 보조작업자를 배치하여 이 사건 기계의 조정 작업 등을 할 때 기계의 가동을 중단하도록 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보조작업자를 배치하였더라면 망인의 옷이 말려들어가는 시점에 이 사건 기계의 전원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적어도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는 피고에게 노후화된 이 사건 기계로 작업하게 한 과실 및 과중한 업무를 부담시킨 과실도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작업을 함에 있어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칠 정도로 이 사건 기계가 노후화 되었다거나 망인의 업무가 과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과 망인의 가족인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이 사건 기계를 운용할 수 있는 유일한 담당자로서 이 사건 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함에 있어서는 자신도 이 사건 기계를 안전한 방식으로 운전하고, 기계가 가동 중인 경우 드릴 부위에 접근하지 않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나, 망인이 이 사건 기계의 드릴 부위에 말려들어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은 이 사건 기계를 혼자 가동하여 작업하게 되었음에도 사업주나 현장책임자 등에게 어떠한 안전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추가 인력의 배치를 요청하였다는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공장에는 기계정비·보수 작업 시 전원을 차단하고 기계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안전수칙 포스터 등이 게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위와 같은 망인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아래 각 해당 항목의 설시와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의 현가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1)

일실수입

가)

망인의 인적사항 및 가동연한

(1)

생년월일 : J생

(2)

성별: 남자

(3)

사고당시 연령 :45세 4개월 29일

(4)

가동연한 : 망인이 60세가 되는 2031. 7. 1.까지

나)

망인의 소득

갑 제3, 22호증,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피고와 사이에 2015. 12. 31. 계약기간을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면서 매월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망인은 매월 기본급 270만 원, 식대 10만 원, 자가운전수당 2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고정적으로 지급받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위와 같은 근로계약 체결 이후 망인은 매월 큰 편차 없이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경향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추정되므로, 2016. 1. 1.부터 2016. 11. 30.까지의 연장근로수당의 평균 금액인 860,363원을 망인의 소득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소득은 매월 3,860,363원(= 3,000,000원 + 860,363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생계비 공제 : 일실수입의 1/3

라)

계산 : 337,711,761원

2)

일실퇴직금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1)

입사일 : 2013. 2. 1.(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에게 2012. 1. 16.부터 2013. 1. 31.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였고, 망인은 2013. 2. 1. 재입사하였으므로, 2013. 2. 1. 기준으로 일실퇴직금을 산정한다)

(2)

정년퇴직 예정일 : 2031. 7. 1.

(3)

이 사건 사고 당시 평균임금 : 일 134,144원[= 2016. 9. 2.부터 2016. 12. 1.까지 지급된 총 임금 합계 12,207,175원 / 91일(피고는 망인의 평균임금이 월 330만 원 가량이라고 주장하나, 망인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3항에 의하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바, 이에 따라 산정한다.

피고 스스로도 이 사건 사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망인에게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일 134,144원으로 2016. 12. 1.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였다)].

(4)

이 사건 사고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 : 3년 10개월(= 3,8333년, 소수점 다섯째 자리 이하 버림)

(5)

정년퇴직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 : 18년 5개월(= 18.4166년, 소수점 다섯째 자리 이하 버림)

(6)퇴직금 산정방식 :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퇴직 당시 평균임금의 30일분 지급

(7)

기수령 퇴직금 : 15,435,747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계산

(1)

정년퇴직시 예상 퇴직금 :74,114,291원(= 134,144 × 30 × 18.4166)

(2)

위 퇴직금의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 : 42,861,318원[= 74,114,291원 ×1/{1 + 0.05 ×(18.4166개월 - 3.8333개월)}]

(3)

일실퇴직금 = 27,425,571원(= 42,861,318원 - 15,435,747원)

3)

책임의 제한

가)

피고의 책임 비율 : 60%

나)

계산

망인의 재산상 손해 : 219,082,399원[= 365,137,332원(= 일실수입 337,711,761원 + 일실퇴직금 27,425,571원) × 60%]

4)

공제

근로복지공단이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는 당해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들은 원고 A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유족보상일시금 169,613,600원을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자인하고 있는바, 위 유족보상일시금은 원고 A이 상속한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액인 93,892,456원(= 219,082,399원 × 3/7)에서만 공제되고, 그 결과 원고 A이 상속한 망인의 재산상 손해배상채권은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다.

5)

위자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나 그 가족인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망인 및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위자료 액수는 망인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피고의 과실 정도, 원고들과 망인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자료로 망인에게 4,000만 원, 원고 A에게 2,000만 원, 원고 B, C에게 각 1,000만 원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6)

상속관계

가)

원고 A : 위자료 상속액 17,142,857원(= 40,000,000원 × 3/7)

나)

원고 B, C : 각 74,023,542원[= 일실수입 상속액 62,594,971원(= 219,082,399 × 2/7) + 위자료 상속액 11,428,571(= 40,000,000원 ×2/7)]

라.

소결론

피고는 원고 A에게 37,142,857원(= 상속금액 17,142,857원 + 위자료 2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84,023,542원(= 상속금액 74,023,542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망인과 원고들의 피해 변제를 위하여 2018. 2. 2. 원고 A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가 변제한 5,000만 원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모두 충당되었다고 주장하는바, 피고가 변제한 5,000만 원은 민법에서 정한 변제충당의 일반 원칙에 따라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과 원본 순서로 충당하여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액 합계 205,189,941원(= 37,142,857원 + 84,023,542원 + 84,023,542원)에 대한 2016. 12. 1.부터 2018. 2. 2.까지 429일 동안의 연 5%의 이자 12,058,422원(= 205,189,941원 × 0.05 ×429/365)에 충당되고, 나머지 37,941,578원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원금에 충당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따라 계산하면, 위 37,941,578원은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액 원금 중 6,868,068원(= 37,941,578원 × 37,142,857원/205,189,941원)에, 원고 B, C에 대한 각 손해배상채무액 원금 중 각 15,536,755원(= 37,941,578원 × 84,023,542원/205,189,941원)에 충당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30,274,789원(= 37,142,857원 - 6,868,068원), 원고 B, C에게 각 68,486,787원(= 84,023,542원 - 15,536,75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피고의 변제일 다음 날인 2018. 2. 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5.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받아들이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성우(재판장) 윤동현 김경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