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2. 12. 선고 2017고단3823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2017고단3823 사건의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에 관한, 2017고단6413 사건의 공소사실 중 근로자 F, G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