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8. 24. 선고 2017고단4397 판결

2018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2017고단3797 사건의 근로자 C, D, E, F, G, 판시 2017고단4397 사건의 근로자 H, 판시 2018고단2397 사건의 근로자 I, 판시 2018고단2695 사건의 근로자 J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