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156
판결선고
2017. 12. 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F 김포지점의 조업통제 총괄팀장(직급: 부장)으로 항공기 수하물 상·하역, 항공기 급수 및 오물처리 등 지상조업업무에 종사하는 사원들에 대한 관리·감독, 배치전환 업무를 담당하는 등으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F가 창립된 이래로 노동조합이 설립되지 아니하였으나, 2016. 5. 21.경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항항만운송본부 G지부가 설립되면서 주식회사 F에 교섭요구를 하여 2016. 5. 26.경 교섭요구 사실이 공고되었는데, 한편 그 무렵인 2016. 5. 27.경 별도의 기업별 노조인 F노동조합이 설립된 상태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28. 05:30경 위 사업장 조업대기실에서 당일 지상조업업무 근무자 전원이 참석한 조업 전 회의시간에 F노동조합 가입신청서를 나누어 주면서 "아, 다른 게 아니고 이거 한 장씩 쭉 나눠줘서 들어봐…(중략) 이게 뭐냐면 노동조합 가입신청서인데, 오해하지 마시고, 이게 김포지점의 이제 단일창구라 해서 이제 우리뭐냐면 이제 채널을 하나 뚫기 위해서 노동조합이라는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받는데…(중략) 특별히 오해는 하지 말자고, 이 부분. 하여튼 이거는 그 물작업하는 사람 빨리 하고 가고. 뭐, 물 작업하라 간다는 사람 누구야? 이게 뭐, 나쁘지는 않을 거야, 뭐. 이거 우리가 뭐 그거 뭐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 가입해서 이 강성보다도 자체적으로 채널을 하나 뚫어서 이렇게 하면 아마 좋을 거야."라고 말한 데 이어, 2016. 5. 29. 07:25경 위 사업장 1번 대기실에서 H를 포함하여 새벽근무를 마친 사원들에게 F노동조합 가입신청서를 나누어 주면서 '노조에 가입하면 좋을 것이고,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과는 같이 갈 수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F 김포지점 소속 사원들에게 기업별 노조인 F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에 지배·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녹취서
조직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김포지점 지점장의 보조적, 조언적 역할을 하였을 뿐이므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고, 소속 직원의 업무분장·근태관리 등에 관하여 전결권을 부여받은 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8두13873 판결 참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김포지점 지점장 다음의 가장 높은 직급(부장)으로 지점장의 지시에 따라 사실상 지상조업부 소속 근로자들의 능력,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실상 배치전환을 한 사실, 매일 업무 시작전 당일 근무자들을 모아 놓고 조업전 회의를 진행하 면서 각종 업무지시, 사측의 지시사항 등을 전달하는 등 지상조업부 근로자들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 감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