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157
판결선고
2018. 8. 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빌딩 1층에 있는 E대리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판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불이익 취급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3. 16.경부터 2016. 4. 18.경까지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F이 위 사업장에 설립된 'G'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2016. 4. 18.경 F을 해고하였다.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19. 08:30경 위 사업장에서, 전체 직원들이 모인 아침조회 시간에 '와이프랑 어제 새벽 4시까지 상의를 끝냈습니다, G로 인해 사업체를 접은 대표들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중략) 대화 없이 한 순간 해지하려 했지만 G로 인해 접은 분들과 방법을 달리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을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좋고 나도 좋은 함께 살기 위한 길이라면 더 좋겠죠 (중략) 자, 하여간에 여러분의 선택에 맡기시고 맡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탈퇴를 하던, 지금 가지고 가시던,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좋은 살 수 있는 길을 가던, 낭떠러지로 같이 손잡고 떨어지던, G H 위원장이 그러던가요? 절대 대리점 대표가 문 닫을 수 없다고? 이 좋은 걸 왜 닫냐고 얘기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위 사업장에서, 영업사원 F을 포함한 10명이 'G'에 가입하였다는 것을 위 노동조합위원장 H으로부터 통보받은 후 이를 이유로 대리점을 폐업할 것인지에 대해 직원 10여명 정도와 회의를 하던 중 '진짜, 나를 잡으려고 한 목적이었다면, 솔직히 말해서 정리… 부당노동행위는 안 무섭다고 그랬죠? 벌금 한 200만 원 내면 되요, 그 목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 왜냐면은 좀 진을 다 뺀 우리가 결승전 나가는 놈이 준결승전에서 힘 다 빼고 상처투성이 가면은 이겨요, 져요? 내가 분명히 나는 10시에 지역본부장님 면담이라고 그랬어요, 맞죠? 좀 어떤… 어차피, 이런 결정이든 저런 결정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시원시원하게 해서 쿨하게 아주, 그런 모습이었으면 나는 더 좋지 않나,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대리점 소속 근로자들에게 'G'에서 탈퇴할 것을 종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에 지배·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H의 법정진술
증인 F,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노동조합설립신고증, 중노위재심결정서
카카오캡쳐, 각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F이 피고인과의 용역계약상 담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해고한 것일 뿐이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것을 종용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G'에 가입한 것을 실질적인 이유로 하여 F을 해고한 사실 및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대리점을 폐업할 것처럼 하며 소속 근로자들에게 위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것을 종용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호(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노동조합 조직 또는 운영에 대한 개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의 건전한 노동조합 활동을 부당하게 억제함으로써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노동관계의 공정한 조정을 저해하여 적지 않은 사회적 폐단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범죄인바, 다른 범죄에 비하여 더욱더 엄중히 처단되어야 할 것인 점, 더구나 불이익 정도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근로자를 해고하여 고용관계를 종료해 버리고, 대리점을 폐업할 것처럼 하며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방법으로 탈퇴를 종용한 것은 그 죄질 또한 매우 좋지 않다 할 것인 점, 그럼에도 증거에 의하면 명백히 인정되는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 또한 크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 또한 대리점주로서 범행 당시 상당 부분 대기업인 본사를 의식하거나 그 영향을 받았을 것을 추단되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판사 박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