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피해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607,2017
판결선고
2018. 2. 2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1607』
피고인은 2009. 12. 초순경 피해자 F으로부터 피고인이 대표자로 운영하던 업체의 대표자를 피해자 명의로 변경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인감도장 및 운전면허증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2010. 4. 27. 계좌개설신청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4. 27. 14:45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291 기업은행 신정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F으로부터 건네받은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계좌개설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자택(본사) 주소 란에 '서울 강서구 H APT 104-1002호', 직장(사업장) 주소 란에 '서울 강서구 I(2층)', 직장(사업장) 전화란에 'J', 직장 FAX란에 'J', 직장명 란에 '주)K', 직위 란에 '대표이사'라고 기재하고, 직업 란의 '자영업'란에 '√'표기를 한 뒤 인감 란에 자신 명의 'A'이라 새겨진 도장을 찍어 F 명의의 계좌개설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계좌개설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계좌개설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0. 6. 30. 대출신청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6. 30. 18:00경 서울 강서구 I 2층 ㈜K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건네받은 운전면허증과 인감증명, 위와 같이 개설한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의 전자접근매체를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롯데캐피탈론(카드) 대출신청서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본인 성명 란에 'F', 영문 란에 'L',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자택전화 란에 'M', 핸드폰 란에 'N', 고객직장정보의 직장명 란에 '(주)K', 부서명 란에 '상품개발', 직위 란에 '대표', 입사일자 란에 '2005 12', 직장주소 란에 '강서 I', 직장전화 란에 'O', 자동이체은행 란에 '기업은행', 계좌번호 란에 'P', 예금주 란에 '(주)K', 대출방법 중 상환방법란의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대출기간 란의 3년, 청구지 란의 직장, 자금의 용도 란의 사업자금 대출형태 란의 송금형에 '√'표시를 기재하였으며, 대출가능금액 란에 '1,400'만원, 대출신청금액 란에 '1,400'만원, 송금요청금액 란에 '1,400'만원, 대출금리란에 연'28.3'%, 취금수수료율 란에 '2'%, 신청인 란에 'F', 서명(인) 란에 'F', 다시 신청인 란에 'F', 서명(인) 란에 'F'이라 기재하여 F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고, 위 대출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대출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제1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롯데캐피탈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대출 신청을 하라는 허락 등을 받지 아니하였고, 당시 신용불량자로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30. 18:34경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대출금 명목으로 1,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1. 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사업을 하면서 신발을 받아와야 되는데 돈이 없어 급하니까 물건대금을 빌려주면 3일만 쓰고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차용한 차용금 등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으로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0.경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주)K 명의의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3818』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Q 1504호에 있는 ㈜R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7. 13.경부터 2017. 1. 1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S에 대한 임금 합계 9,305,54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5381』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Q 1504호에 있는 ㈜R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2017. 2. 6.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6. 24.경 퇴직한 T에 대한 임금 합계 2,633,761원과 2017. 2. 6.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2017. 6. 6.경 퇴사한 U에 대한 임금 합계 2,085,4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07]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사업자등록증, 롯데캐피탈론 대출신청서, 피해자 신분증, 차용증, 거래내 역서,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첨부), 계좌거래내역서
[2017고단3818]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S,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급여 및 근로계약서, 업무일지, 진정인 S 임금산정내역
[2017고단5381]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술서 및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미지급임금에 대하여 피고인에 의해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 상당부분 체당금으로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 U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일부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사기 피해금에 대하여는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다수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사기죄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해자가 사업자명의를 대여하게 된 경위, 미지급 임금의 액수, 범행동기, 사기피해금 액수,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7고단5219, 2017고단5381 일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Q 1504호에 있는 ㈜R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2016. 4. 13.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5. 16.경 퇴직한 E에 대한 임금 합계 5,649,995원, 2016. 7. 13.경부터 2017. 1. 13.경까지 위 사업장에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C의 2016. 11.분부터 2017. 1.분 임금 합계 4,039,690원, 2016. 11. 8.부터 2017. 4.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B의 임금 2,400,000원, 2017. 2. 20.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7. 6. 21.경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3,644,3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4. 13.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5. 16.경 퇴직한 E에 대한 퇴직금 2,5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가항 기재 각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나항 기재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피해자 E, B, C,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윤원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