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또는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623
판결선고
2018. 7. 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L건물 403호 소재 (주)M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0. 10.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1. 27.경 퇴직한 N에 대한 임금 합계 4,158,58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5, 6, 9, 10, 11, 12, 15, 16, 18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에 대한 임금 합계 53,261,01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2. 21.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2. 25.경 퇴직한 O에 대한 퇴직금 6,410,833원과, 2015. 12. 2.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3. 16.경 퇴직한 P에 대한 퇴직금 3,441,091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9,851,92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N, Q, R, S, T, U, V, O, W, P, X, Y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백, 반성 등 양형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업체의 사용자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7, 8, 13, 14, 17, 19 내지 22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에 대하여 임금 또는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같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4.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남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